Update. 2025.05.25 09:15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한 비서실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수회담 논의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한 비서실장에게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서안을 전달하며 “대통령 하야 촉구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만남을 위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대표가 청와대의 국면전환용 카드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경계심이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Q] 저는 5개월 전부터 강남에 있는 숯불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갈비집은 본래 운영하던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건강이 악화되어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업을 양도받기에는 돈도 없고 부담스러워 경영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되던 가게라서 상호는 그대로 쓰지만, 제 이름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가게로 내용증명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2년 전에 갈비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변제하라면서 총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에게 따졌더니, 인테리어를 이용하여 갈비집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제가 인테리어 비용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제가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까. [A] 숯불돼지갈비집에 관해, 갈비집의 본래 주인과 질문자간에 맺은 계약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영업양도’라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인테리어 채무를 갚으셔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가게 상호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 또는 몇 년간의 최고치를 경신하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가벼운 몸집의 한국 주가는 번번이 2000 초반을 넘어서면서 뒷걸음질 친다. 이번만은 다르다며 근거를 대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잔뜩 움츠려 들었다. 자꾸 틀리는 것은 사실 그들 탓이 아니다. 주가는 경제 현실과 잠재 성장률을 반영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정치에 꺼둘리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 현실을 짚어 보려니 이게 참 새삼 일러 무삼하리요. 첫째, 한국에는 성장 산업이라고 할 만한 산업군이 없다. 오히려 사양산업이나 경쟁력을 잃어 구조 조정만을 기다리는 산업은 당장 떠오르는 게 많다. 그 동안 4대강, 자원 개발, 창조 경제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렇다 하고 내세울 만한 산업 하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국방과 에너지 등에 예산의 2/3 정도를 퍼붓고 있지만 그간 만들어 낸 것은 엄청난 비린내(비리 냄새) 뿐이다. 이렇게 서서히 경제 구조가 취약해지다 보니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이긴 해도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 구조가 돼 버렸다. 불황이란 것은 언젠가 호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긴데 그것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용어가 된 것인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선 중기의 학자 이성령이 조선 초·중기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사서 <춘파일월록(春坡日月錄)>에 실려 있는 글을 요약해본다. 『광해가 탐욕스럽고 음란하였으므로 개똥이가 안팎에서 제 마음대로 하며 이이첨과 한 마음이 되어 어울렸다.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아 기강이 전연 없었으니, 대궐 안의 모든 일이 개똥이의 손에서 한결같이 결정되었다. 궁녀가 광해의 잠자리를 모시는 것도 광해가 개똥이의 허락을 얻어야 되었기 때문에 개똥이가 여러 계집에게서 뇌물을 받았는데, 그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광해로 하여금 동침하게 하면 광해가 감히 거스르지 못하였다. 하루는 광해가 개똥이를 데리고 잠자리에 들려 하였는데, 박씨라는 옛 상궁이 땅에 꿇어앉아 간하니 광해가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 또 개똥이의 말을 어기는 일이 있을 때는 성내어 말하기를 “큰 덕을 감히 잊는단 말이오. 내 입에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임금이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것이오”하니, 광해가 당황하고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 광해는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한 임금, 즉 광해군을 의미하고 개똥이(介屎, 김개시)는 광해군이 시호를 받지 못하는 과정에
[Q] 40∼50년 정도에 세워진 단독주택가가 많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창고를 지으려던 중에 측량을 해보고 기존 주택경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저한테 저의 집을 일부 부숴야하고, 저의 집 마당도 자기쪽 땅이라네요. 제가 그래서 이웃간에 큰 불편 없으면 그냥 지내면 안되냐고 찬찬히 타일렀더니, 상대방이 임의로 저희 마당 경계에 있던 말뚝을 치워버리고 저희 마당안에까지 침범해 철망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제가 그 철망을 뽑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옆집 사람과는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먼저 이웃집서 임의로 말뚝을 없애고 새로운 경계를 만든 행위는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제 권리상으로는 이웃집이 주장하는 경계가 맞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질문자가 말뚝으로 표시한 경계를 손상, 제거시켜서 토지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명백히 판결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나 역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전히 검찰수사에 불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총리 지명 철회 및 국회가 추천한 총리 임명, 별도 특검, 국정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우 전 수석과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인물인 우 수석을 검찰청사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별수사팀으로부터 4일을 포함해 다양한 날짜를 제시받았지만 언제 출석하겠다는 의사 표명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옷 벗은' 우 전 수석이 검찰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는 국회 운영휘원회 국정감사 때도 비서실장의 공석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출석을 거부해 국회 운영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운영위 국감 때는 불출석 사유서라도 냈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는 이렇다할 불출석 사유도 없이 벌써 2달이 넘어가도록 차일피일 출석을 미루고 있다. 검찰이 서면조사 등 다른 형태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하려다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대면조사로 변경한 것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서면조사의 경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우 전 수석이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
[Q] 퇴직 전 회사에 같이 임직원으로 활동한 동료에게 3억5000만원 정도를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습니다. 동료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다 갚을 의사도 없어보여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압류할 재산을 찾아보니 자기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집행할 게 없더라고요. 이 와중에 동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료의 아버지는 재산이 꽤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상속받게 되면 제 빚도 갚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연락을 하니 자기는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재 방법은 없을까요? [A] 질문자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는 무자력인 채무자가 재산을 포기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해당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를 위한 권리로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단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질문자의 채권 추심에는 불리한 행동이나, 모든 경우를 사해행위 취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 이튿날인 지난 27일 새누리당은 최순실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요구를 수용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로 특검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원내 수석 부대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해 여름 <일요시사>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세계를 엿보다’라는 제하로 7회에 걸쳐 박 대통령의 문제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회에 신라의 여주 진성여왕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바 있다. 잠시 당시의 글을 요약해보자. 『진성여왕은 보위에 오르자 엄연히 가정과 부인이 있는 유부남 위홍을 궁으로 끌어들여 사랑을 나누며 초기에는 그런대로 국정에 의욕을 보인다. 그러나 이듬해에 위홍이 죽자 진성이 돌변한다. 위홍을 대신할 미소년 3명을 몰래 궁으로 불러들여 음란하게 지내고, 급기야 그들에게 요직을 주어 전면에 내세우며 나라의 정사를 맡긴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또한 도처에서 반란이 발생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에 직면하자 진성여왕은 일대 용단을 내린다. <삼국사기>에 실린 그녀의 변이다. “근년 이래로 백성의 생활이 곤궁해지고 도적들이 봉기하니, 이것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다. 숨어 있는 어진 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나의 뜻을 결정하였다.” 이어 그녀는 헌강왕의 아들인 효공왕에게 보위를 넘기며 조용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왜 당
최근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부동자금이 일부 부동산으로 향했다. 그간 시중의 부동 자금이 945조원이니 거의 1000조원에 달하는 돈이 투자처를 찾는 중이었다. 부동자금은 적당한 수익을 노리며 어디로든 흘려들어 가게 된다. 그런데 예금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던 채권도 매력을 잃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중 자금이 강남 재개발과 신규 주택시장으로 흘러 든 것이다. 점점 무주택자의 집 없는 설움은 깊어지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몸부림은 애달프다. 봉급은 안 오르는데 월세가 대세로 바뀌며 생활비가 부족해진다. 이래저래 빚내서 집을 사려니 직장은 불안하고 장사는 안 돼 갚을 일이 걱정스럽다. 이게 한국 서민들의 모습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가계 부채 규모는 1257조3000억원이다. 지난 8월에 정부가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규제책을 내놓는다 하니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다. 부동산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다시 부동 자금으로 남아 있거나 부채 상환에 쓰이든지 소비가 활성화돼 시중자금의 회전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 중 바라는 것은 유동성이
[Q] 아파트에서 1년 정도 거주 중인데, 관리비가 다른 근처 규모 아파트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고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과연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졌나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들러 구체적인 관리내역을 요구했더니 보여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래 거주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관리사무소장이 어느 정도 뒷돈을 챙기는 것 같으나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방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라도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혹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를 임의로 쓰고 있다고 판단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민사상 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 개인 자격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바로 정지시키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분쟁에 앞서 분쟁 당사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있으나, 질문자는 개인 입주민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자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법적 근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해당 직무관련 정당한 선출권이나 임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탈고한 작품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어머니께서 신발 가게에서 검정 고무신 하나를 골라 들고는 발에 맞는지 신어보라 하신다. 신발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신어서 발에 맞으면 그 신발을 사줄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발을 신지 않자 어머니의 성화가 이어졌다. 짐짓 모른 체하며 곁에 있는 하얀 고무신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시선 역시 그곳으로 향했다가 모른 체하며 다시 성화를 이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자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신다. “그러면 깨끗하게 신어야 돼.” 어머니께서는 가격이 비싼 것보다도 쉽게 때가 타는 하얀색을 싫어하시는지 몰랐다. 여하튼 함박웃음을 보이며 “그러마”라고 답하고 하얀 고무신을 집어들었다. 얼른 구멍이 송송 뚫린 검정 고무신을 벗어버리고 하얀 고무신을 신어 보았다. 조금은 작은 듯했다. 그 고무신보다 한 치수 더 큰 신을 골라 신어보았다. 이번에는 너무 커 보인다. 두 신발을 두고 갈등에 빠질 무렵 어머니께서 또 한 말씀하신다. “금방 발이 자랄 테니 큰 신으로 고르라.” 또 생각에 잠겨든다. 큰 신발을 신으면 어머니 말씀대로 오래
지난 20일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탈당의사도 함께 밝혔다. 앞서 줄기차게 손 전 고문의 영입의사를 밝혀온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계 복귀를 환영한다”며 “국민의당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러브콜을 보냈다. 반면에 더민주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뜻밖이다.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손 전 고문의 복귀와 비문, 비박 등 ‘제3지대론’이 구체화될 여지도 남겨져 있어 새누리당을 이끄는 이정현 대표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언론에 실린 내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이 송 전 장관 회고록을 근거로 진실을 묻고 있다”며 ‘판문점 총질을 사주한 총풍 사건’을 거론한 뒤,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염치다. 죽지 못해 산다는 국민들을 위한 예의다”라고 적었다.’ 상기의 내용을 빌면 박 시장은 ‘총풍 사건’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사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 동 사건은 지난 1997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동 사건으로 3명은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서 징역 2~3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5년의 형이 확정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래전 정치판을 떠난 필자가 왜 이를 문제 삼는지에 대해 논해야겠다. 이야기는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51년(1775) 8월 기록이다. 『임금이 ‘고금동충(古今同忠)’이라는 4자를 써서 내려 주고 이르기를 “신수근은 포은(정몽주)과 충의가 같다”하고 호조에 명하여 사우를 만들어 주고 그 곁에 각을 세워서 이것을 새기어 걸게 하라고 하였다.』 영조가 고려시대에 정몽주가 있었다면 조선시대에는 신수근이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에게 믿음의 지존이라는 의미의 신도(信度)라는 시호를 내린다. 그런데 정몽주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반해 신수근이란 인물은 생소하다. 그 사유는 이외로 간단한다. 정몽주는 고려라는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한데 반해 신수근은 표면상으로 살피면 한 개인, 그것도 조선 최고의 폭군이었던 연산군에게 충성한 것으로 살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수근의 이면을 살피면 단순히 연산군 개인에게 충성한 게 아니었다. 하여 그 진실을 알게 된 영조가 사우를 만들어주고 또한 편액까지 하사한다. 그 사연을 살펴보자.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폐비 신씨의 오빠)이며 중종의 장인(단경왕후의 아버지)이었다. 흘낏 살피면 신수근의 처지가 참으로 곤란하리란 사실이 한 눈에 살펴진다.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