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5 09:15
[Q] 2억원의 물품을 A회사에 지급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B회사가 A회사를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B회사의 영업 형태와 목적은 A회사와 동일하고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사실상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만약 청구할 수 있다면 B회사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질문은 대법원상 법인격부인 및 강제집행면탈과 관련됩니다. 법인격부인론에 따르면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만큼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판결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정적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내건 바른정당은 한시름 돌리게 됐다. 탄핵을 주장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소임을 다했다며 대표직에서 내려왔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시민명예혁명의 날”이라며 기쁨을 누렸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0월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이같이 말했다. 역설적으로 그랬던 그가 작금이 되어선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혹시나했지만 역시나였다. 박근혜다운 청와대 퇴거였다.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이 지난 12일, 그의 청와대 퇴거를 지켜봤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인용으로 판결이 나면서 이틀 만에 내려진 조치였다. 헌재법 상 판결은 내려진 직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 삼성동 사저가 보일러 등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바로 들어가기 곤란하다”고 밝히면서 '퇴거 시점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동시에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판결에 대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직 파면인데다 헌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판결 직후부터 언론과 정치권도 그의 입을 주목했지만 이렇다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그것도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 수치보다 훨씬 웃도는 만장일치, 100% 인용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5년부터 <일요시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권고했던,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했던 필자로서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각설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을 살피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심도 깊게 살펴보자. 이는 필자의 지론 ‘역사를 통해 긍정적인 일은 귀감으로, 또 부정적인 일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에 따른다. 즉 지금의 탄핵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법 이론을 떠나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자연인 박근혜와 그녀에게 주어졌던 대통령이란 직책에 대해서다. 먼저 개인 박근혜를 살펴보자. 누누이 밝혔지만, 박근혜란 자연인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통합을 외치면서 통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등 공신인 최태민도 모자라 그 자식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북한의 김정
[Q]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임대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이니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자신은 돈이 없으니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금은 상승하는 상황과 함께 소위 깡통전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70∼80%가 넘는 주택으로, 소유자가 주택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의 문제와 더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료시에 제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먼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신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통지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보의 방법에는 제한은
대학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아마도 ‘영미시’ 과목 시간인 듯한데, 담당 교수께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The Road Not Taken(선택하지 않은 길)’을 분석해 발표하라는 과제를 냈다. 공교롭게도 과에서 처음 발표자로 지정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리고 발표 당일 열과 성을 다해 근 30분에 걸쳐 발표를 마치자 급우들이 수고했다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교수께서 작심하고 한마디 하셨다. 요약하자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학생이 어떻게 대시인의 작품을 함부로 재단하느냐’였다. 필자가 발표를 마무리할 즈음 강력하게 주장했던 시의 주제에 대한 지적이었다. 아울러 미국서 오랜 기간 공부하셨던 그분의 입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교육, 즉 주제 찾기에 혈안이 되었던 잘못된 습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물론 모든 학생이 일순간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 조그마한 사건이 계기가 돼 이후 나의 사고에 일대 변화가 찾아왔다. 나의 사고를 제한하는, 주제넘게 주제 찾기에 몰두하는 방식을 버리고 다양성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지난달 28일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특검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월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를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직권상정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나서 경쟁을 벌였지만, 그 이면을 살피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한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됐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인했던 결과에 따른다. 그 일로 결국 경제가 엉망이었던 당시에 문 전 대표는 그 좋은 호기, 이명박정권의 국정 실패를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고 쓰디쓴 고배를 마시게 됐다. 그런데 차기 대선 역시 또 다른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하나의 확고한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필자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현 집권당 및 그 아류인 바른정당은 차기 대선에서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는 단언 말이다. 아울러 차기 대선은 문 전 대표와 또 다른 야당의 후보가 각축을 벌일 터인데 그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문 전 대표 본인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생각해보면 문 전 대표의 기구한 팔자가 안쓰러워 보인다. 그러나 선거는 엄연한 현실이고 또 그 현실을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바로 제목에 등장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건재하기 때문이다. 박
바른정당은 지난 24일 ‘문재인·민주당은 개헌입장 내놔야 한다’는 논평을 내 개헌에 인색한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개헌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개헌 반대 대선주자는 개혁 저항 수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개헌모임도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와 문 전 대표에게 하루빨리 개헌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개헌만 한 개혁이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은 하루속히 개헌에 대한 당론을 국민께 보고하고 책임지는 정당의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Q]지인 A로부터 자신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며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2억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는 2달 동안만 이자를 준 이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에 알아보니 위 금융상품이나 업체는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최근 저금리 여파로 인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먼저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수신행위의 광고지, 투자자 모집 관련 서류, 회원가
[Q] 사업을 하고 있는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금에 대한 보증을 서줬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금전을 갚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에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못하고 금전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갚게 된다면 지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에 앞서 먼저 질문자께서 채권자와 체결하신 보증계약이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보증은 연대보증과 다르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해 그 재산으로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 단순보증계약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셔서 채무자로부터 먼저 채권을 회수할 것을 주장할 수
지난해 12월 국회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기 전이다. 당시 여러 언론서 가결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놓았을 때인 11월에 <일요시사>에 실었던 글 ‘박근령, 박지만의 읍참마속을…’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박 대통령의 하야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탄핵이 쉽사리 통과될 것 같지도 않다. 국회서야 정치꾼들이 국민의 시선이 무서워 통과시키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선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국민이 아닌 정치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모양새로 변질되었기에 더더욱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필자가 예견했던 일에 대한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소위 보수 진영은 물론 심지어 탄핵에 대해 동의를 표명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박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필자가 언급한 내용에 부합한다. 박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헌재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정치꾼들의 정략 수단으로 변질됐기에 새로운 양상으로 변질된 게다. 비근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주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복안이 있다”며 사실상 차기 대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기존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자유민주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안 전 대표에겐 환영의 뜻을, 문 전 대표에겐 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월 스트리트에서 ‘존 템플턴(1912∼2008)’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이다. ‘템플턴 그로스사’를 설립해 글로벌 펀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창조적인 펀드매니저였다. 종교에도 심취해 ‘영적인 투자가’라는 애칭을 갖고 있었는데 투자 외에도 ‘행복’ ‘성공이란’ 등 삶의 근본을 연구하고 관련서적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급기야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제정했다. 삶 또는 인문학에 대한 깊은 사유와 통찰이 그를 창조적이고 위대한 투자자로 만든 것이 아닐까? 워런 버핏과 마찬가지로 그도 독서광이었는데 자신을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질탐사 회사에 근무하던 중 유럽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1929년 이후 이어진 10여년의 대공황이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고 1939년 9월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증권회사에 전화해 1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을 100달러어치씩 매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터졌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의를 잃어버렸다. 여권 성지로 불리는 PK는 물론 TK지역에서조차 정당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작금에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다. 당장 목전으로 다가온 19대 대선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최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5년 만에 당 간판을 전격 교체했다.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당명을 바꾼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핵심은 '쇄신'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명 개정은 물론, 정강·정책, 당헌·당규의 개정, 당 상징색, 로고까지 당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바꾸는 등 대폭적인 쇄신작업에 들어갔다. 표면적으로는 처절하게 쇄신해보겠다는 강렬한 몸부림이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이른바 비박(비 박근혜)계 인사들과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등 소장파 의원들이 탈당해 새 당을 만들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비박 인사들이 당을 나가면서 퇴보해버린 모습이다. ‘국정 농단 방관’의 책임을 지고 일선으로 후퇴해야 할 몇몇 친박(친 박근혜) 인사들이 오히려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얼굴을 붉히는 등 되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