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4 01:01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군과 관련 발표 내용을 살피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군 병력을 62만명서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며 군복무 기간을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을 18개월로 단축하고,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노무현정부서 발표했던 국방개혁의 연장선상인 이 안을 살피면 한마디로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첫째, 병력 감축에 대해서다. 무기와 감시 장비를 첨단화하고 병력을 정예화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삼척동자가 살펴도 이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왜냐, 군사작전서 병력의 숫자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여럿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전장(戰場)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바다 혹은 사막과 들판 같이 탁 트인 공간에선 첨단 장비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주로 산과 계곡으로 형성된 대한민국 지형서, 더군다나 땅굴 파는 데 두더지 저리가라 할 정도로 탁월한 이북을 상대로 첨단 장비를 운운하는 꼴이 정말로 가소롭다. 두 번째는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다. 이를 위한 변이다. 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담뱃값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야 3당은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 박근혜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의 주체였던 한국당이 다시 인하를 추진하는 건 정략적 행보라는 것.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감세 포퓰리즘”이라며 각을 세웠다.
[Q] 임차인과 임대차기간 5년, 보증금 1억, 월차임 200만원, 월차임은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시작이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월차임을 연속으로 몇 차례 연체했지만, 보증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계약연장을 요구하면서 건물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히 건물서 퇴거하기를 통보하면서 밀린 월차임은 보증금서 공제하겠다고 하자, 월차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월차임을 공제할 수 없는 걸까요? 계속 건물서 퇴거안할 경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A] 임대료는 민법 제163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3년이며, 임대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월차임의 소멸시효는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던 매달 말일마다 기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민법 제183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거나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초반에 연체된 월차임은 각 월차임마다 시효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밝히고 넘어가자. 이른바 우리 역사 최고가의 화대에 대해서다. 물론 화대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주는 돈을 의미한다. 화대는 시대별로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형성되는데, 1970년대 후반에는 윤락촌서의 가격이 2000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음성적이지만 약 20만원 정도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그저 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이고 여러 해 전 모 기업의 총수가 화대로 아파트 한 채를 주었다고 인구에 회자된 일이 있었다. 단 한 번의 성관계에 대한 화대인지 모르지만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다. 이제 우리 역사에서 최고로 문란했던 고려 28대 충혜왕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충헤왕이 환관으로부터 외숙인 홍융(洪戎)의 처가 절색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남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항상 안방에 가두어두고 저만 보았을 정도였다. 아버지인 충숙왕의 부인들까지 강간한 충혜왕이 그냥 넘어갈리 없다. 바로 그날 밤 외숙의 집을 방문하고는 기어코 외숙모를 취하고 공식적으로 화대를 지불한다. 고려사절요에 남아 있는 기록이다. ‘금은으로 만든 그릇과 채백(綵帛) 10필(匹),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표 걱정한다고 증세 이야기를 안 한 채 복지는 확대한다는 주장을 언제까지 펼 수 없다”며 증세론을 수면 위로 올렸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증세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추 대표의 발언은 ‘돌출 발언’이 아닌 사전에 정부 측과 충분한 교감을 거친 의도된 발언이어서 증세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가 최고점을 연일 갈아 치우고 있다. 금년 코스피 지수 전망이 1900대였는데 사상 처음 2400을 넘고 이제 3000까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기관도 있다. 언론에선 아직도 세상서 한국 주식이 가장 저평가돼있다고도 한다. 이제까지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주식시장이니 언제 어느 선까지 가서 멈출지 예측은 어렵다. 다만, 증권가에는 구두닦이가 주식이야기를 할 때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애기 업은 새댁, 세속을 떠나 수행 중인 스님들도 주식을 살 정도면 이제 세상의 쌈짓돈까지 나왔으니 주식을 더 사줄 사람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다. 시장서 연일 지수가 상승중이고 주위서 주식으로 재미를 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면 “난 주식 안 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사람들도 세상서 소외되고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 계좌를 트고 매수에 가담한다. 그래서 그가 증시에 가담하는 시점은 바로 증시가 뜨거울 때다. 그러니 그가 매수한 이후 꽤 짭짤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매수하면 상승하니 적금을 깨서라도 주식을 모르고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어한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니 그 동안 모르고 지낸 세
남평 문씨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총장에 역시 남평 문씨인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하여 문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남평 문’ 문중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국이 전개될 전망이다. 각설하고, 문 후보자에 대해 도하 모든 언론서 ‘지존파’ ‘땅콩 회항’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대목을 살피면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언론이 지목한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던 지존파 사건에 대해서다. 동 사건은 지존파 일당에게 납치됐던 한 여성이 극적으로 탈출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그럴 게재가 아니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한다. 그런데 문 후보자가 검사로서 동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니 참으로 유구무언이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때마침 실제 동 사건을 수사했던 한 형사가 불만의 소리를 내놓는다. “지존파 검사라고요?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존파는 우리가 제보 받아 수
[Q] 가구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가를 임대해 영업하던 중 매장 바닥에 결로현상이 발생, 임대인에게 수차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이후 임대목적물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상가를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고치지 못한 상태서 결로현상이 심해지면서 습기로 인해 전시해놓은 고가의 가구가 상당부분 훼손됐는데요. 이런 경우 임대인의 주장대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망가진 가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비용상환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선의무는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파행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추 대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임 비서실장이 추 대표를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해 사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상황이 진실공방으로 비화되자 청와대는 “임 비서실장이 박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 대표에 대해 사과한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공방은 정리됐다.
398년(태조 7년) 8월에 발생한 제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 또는 정도전의 난) 직전에 일이다. 정안대군 이방원이 정당문학(政堂文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관하던 문하부의 정2품관)인 남재에게 송악(개성)으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인 신의왕후 한씨의 제사를 대신 지내줄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아들인 이방원이 제를 지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재에게 그를 부탁한 일은 예사롭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방원은 황당하게도 남재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하도록 했을까. 그는 바로 남재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였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세자인 이방석의 왕위 승계 문제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과 이방원을 축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런데 정도전과 함께 이방석 지지의 핵심 축이었던 남은이 바로 남재의 동생이었고 남재의 또 다른 동생인 남지 역시 정도전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 남재는 자신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연좌의 죄를 면하지 못할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원이 거사 바로 직전에 고육지책, 일종에 계책을 낸 게다. 자신이 획책하고 있는 거사에서 남재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이다. 이방원의 계획대로 왕자의 난이 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환대했다. 추 대표는 “협치를 굳게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 번 끼실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라며 홍 대표와 팔짱을 껴 큰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로 둘다 법조인 출신이다. 정계 입문한 해도 같다. 그러나 추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청와대와 국민의당을 당혹케 했다. 앞서 추 대표는 국민의당에게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날을 세운 바 있다. 추경안 통과를 지상과제로 내세운 청와대는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당과의 협치가 깨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코스피 지수가 2300을 가볍게 넘더니 2400 근처서 주춤거리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관련 기업들이 현저하게 좋아진 실적을 낸다는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주식 시장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하는 개인이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순매도를 보여 왔지만 최근에는 순매수 행태로 전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6월 한 달간 1조3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3조3000억원가량 주식을 팔아 치워 지수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한때 2400을 넘기도 했다. 증시 상승에 별 재미를 보지 못했던 개인들이 최근 괜찮은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며 주위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8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 동안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 보유 부동산을 저당잡힌 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 소위 ‘갭투자’가 횡행한다는 데 같은 방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7월 임시국회 개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회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7월 중 정부 부처 업무보고개시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제외돼 갈등은 완전히 봉합되지 못했다.
[Q] 임대인 A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00만원은 금원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상태서 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지 2주가 지난 시점에 임대인 A가 보증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점유를 주장하며, 구두로 임대차계약해제를 통고하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절하고 퇴거를 주장하며 임대한 건물의 전기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증축공사를 시작해 진동으로 인해 천정이 파손되면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영업을 포기하고 상가에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며, 임차목적물을 3자가 점유침탈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