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4 01:01
[Q] 사고 싶었던 아파트의 분양권이 매물로 나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에 금원을 준비하고 분양권 명의 이전을 위하여 매도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지만, 분양권 전매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분양사 계약담당자가 분양권 매매에 동의하지 않아 분양권명의를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분양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지만 분양사가 계속 분양권매매에 동의하지 않아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매도인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분양권 전매는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법에 의해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분양권 전매에는 제한이 없어 분양권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권 매도인이 분양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음에도 질문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매도인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권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지난달 8일 청와대가 지명한 이 후보자는 정치편향성 논란과 함께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편향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나친 편향 의식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과거 정치적 성향을 띠고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인물들을 나열하며 이 후보자를 방어했다. 하지만 주식대박 의혹은 견디지 못하면서 이 후보자는 25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일본서 1980년대 주식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내 개인재산세 1위를 기록, 일본 최고의 ’주식시장의 신’이라 불리는 고레카와 긴조는 분명한 투자 원칙이 있다. 그가 말하는 거북이 삼원칙의 첫째는 ‘수면 하에 있는 우량한 종목을 매수해 기다릴 것’이다. 한국서도 주식투자를 통해 1000억원의 거부가 된 어느 수퍼개미는 “못 기다려 망했고 기다려서 흥했다”라는 명언을 했다. 우량 주식을 발굴해 바닥서 매수한 이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경우 결국 시장이 알아줄 것이라는 말이다. 반면에 시장을 주도하거나 특정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 즉, 이미 인기가 높은 종목에 올라 타 추세를 함께 해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언뜻 상호 모순된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방법을 잘 활용하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세력이 없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 시장에는 정말 좋은 종목을 알아 보는 혜안을 가진 투자자가 많지 않고 뉴스, 공시 또는 리포트 등에 의해 시장에 부각되면 매수세가 붙는 경우가 많다. 즉 수면하의 좋은 종목을 매수해도 자신이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세력
지난 20일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정경두 신임 의장에게 합참 군기와 지휘권을 넘겨주고 42년 만에 군복을 벗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이 전 합참의장에게 캐나다 항공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 전 합참의장은 육군 3사관 출신으로 첫 합장의장에 올라 재임 기간 내내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자리를 지켰다. 이 전 합참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군인의 삶을 두고 “분단 상태인 조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숙명인 것 같다”고 말해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Q]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8000만원, 월세 2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대해 사용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됐습니다. 임대인은 주변 건물시세도 올랐고, 장사도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 거 같으니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전 월세서 50%나 높인 금액을 제시했는데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돼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월세를 2년이 넘게 내던 중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과다하게 월세를 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월세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임의 증감을 하기 위해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한편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이 보위에 앉아있던 시절에 일화다. 당시 과거 제도에 따르면 시험관들이 급제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세 사람의 답안을 임금에게 보이고, 임금이 그들의 답안을 검토해 그 중에서 장원을 뽑도록 돼있었다. 그 과정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해본다. 『영춘추관사 하륜(河崙)·지춘추관사 정탁(鄭擢)·예조 판서 설미수(?眉壽)에게 명하여 독권(讀卷, 답안을 읽고 검토함)하게 하였다. 하륜 등이 대책(對策, 과거시험의 한 과목 또는 그때 작성하는 문장) 3통을 골라서 대언인 탁신(卓愼)에게 주어서 바치면서 “장원(壯元)은 신 등이 가히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세 시권(試券)의 잘 되고 못 된 등급은 어떠한가?”하자 탁신이 대답했다. “두 시권은 서로 비슷하고 하나의 시권은 조금 아래입니다.” 임금이 “내가 집는 것이 장원(壯元)이다”하고 두 시권을 바치도록 하여 능숙한 솜씨로 그 하나를 잡으니 바로 정인지(鄭麟趾)였다.』 당시 과거제도는 문과와 무과에 한해 초시(初試)·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자유한국당이 분노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무장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을 완성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혀 비현실적인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넘었다. 구체적 언급은 자제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레드라인이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고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전쟁을 하자는 의미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Q]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임대해 건물을 짓고 제 명의의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토지를 A에게 매매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게 됐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했지만 새로운 소유자의 거절로 무산됐습니다.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새로운 토지소유자 A에게 건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차의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위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토지상의 건물이나 공작물, 식목 등의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상물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정한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의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이때 지상시설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필요가 있는지 묻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정부 때 운영된 ‘민간인 댓글부대’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보복’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진상조사 결정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도 진상조사를 비난하기는 마찬가지.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은 명명백백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자신에 대한 ‘패륜 논란’이 국정원 사찰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사찰을 엄벌해야 한다”며 진상조사 결정을 반겼다.
필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그러니까 1960년 대 중후반에 일이다. 당시 점심시간 무렵 수업이 파하면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학교 근처에 있는 야산으로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앞서 야산으로 향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바로 북한서 바람을 이용해 남으로 날려 보낸 삐라(전단)를 줍기 위해서였다. 지금이야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사정이 훨씬 월등하지만, 당시에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전개하지 못한 데에는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때문이었는데, 대신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 그런 연유로 정부에선 전단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고 개인이 전단을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다. 혹시라도 민간인이 전단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곤 했다. 그런 상황서 어린이들이 주린 배를 채우기에 앞서 전단을 줍기 위해 야산으로 향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전단을 5장 정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월간 잡지인 <어깨동무> 한 권을 줬기 때문이었다.
[Q] 이사를 가기 위해 공인중개사 A를 통해 집을 알아보던 중 거주하기에 적당한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에는 5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었고, 이미 10가구가 넘게 입주돼 있어 계약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 A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겠다며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공개중개사 A의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만료시기 등에 관해서 설명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저당에 의한 경매가 실행됐고, 저는 근저당권자와 다가구 주택의 앞선 임차인들에 비해 배당순위가 밀려 경락대금서 임대차보증금을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인중개사 A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공인중개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1430) 8월10일 기록으로 집현전서 세종에게 아뢴 기록 중 일부다. 『공법(貢法)은 그 시행에 앞서 먼저 상·중·하 등으로 전지의 등급을 나누지 않으면 기름진 땅을 점유한 자는 쌀알이 지천하게 굴러도 적게 거두고, 척박한 땅을 가진 자는 거름을 제대로 주고도 세금마저 부족하건만 반드시 이를 채워 받을 것이니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어 그 폐단이 다시 전과 같을 것이오니 먼저 3등의 등급부터 바로 잡도록 하소서.』 공법은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로 답험손실법(고려 말 조선 초에 농사 작황의 현지조사에 의한 답험법과 작황 등급에 의한 손실법을 병용한 수세법)의 폐단을 제거하고 당시 토지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수조제(收租制)를 수립함으로써 소농민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여하튼 집현전의 상소를 받아든 세종은 그 선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정교하게 실행에 옮겨나간다. 그를 시행하는 과정에 위로는 고관부터 아래로는 농민까지 전국적으로 17만여명에게 문의하는 성의를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1436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 공법을
[Q] 제 소유였던 건물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던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와 관리비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를 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저는 더 이상 건물주가 아니니까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건물도 잃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임차인에게 위 연체차임과 연체관리비를 받아낼 수 없을까요? [A]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보증금 반환의무 등의 임대인으로서 의무도 지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임대할 권리가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임차목적물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임차건물의 전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임차목적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당이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의당) 40명 중 30명 이상이 만류하고 있다”며 “후보 등록일 전까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안 전 대표의 느닷없는 출마 소식이 더불어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제보조작’ ‘안철수 출마’라는 암초를 만난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50대 가장을 둔 많은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1955∼1963년 출생자들이 명예퇴직 또는 정년 퇴직으로 속속 사회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는 그래도 행운이다. 한국 사회에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이라는 말이 나온 지 꽤 오래 됐기 때문이다. 강아지도 가둬 놓으면 싫어하는데 이제껏 옥죄고 있던 굴레를 벗어나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난다. 매일 그를 괴롭히던 출퇴근 전쟁과 실적 압박, 그리고 더 이상 상사나 부하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는데도 기쁘지 않다. 시간적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유는 멀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대개 이제까지 열심히 뛴다고 했지만 마음껏 소비할 자유는 없다. 시간을 투자하고 지식과 노력을 바쳐 돈을 벌어 왔는데 이제 온통 시간만 멀뚱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 되어 당황한다. 그리고 날짜가 가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줄 곳이 별로 없다는 것에 다시 놀란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자기 PR에 집착한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