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4 01:01
조선조 한문 4대가 중 한사람으로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영의정의 3정승 직을 모두 역임했던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에게는 어려서부터 명석함으로 두각을 드러내던 익성(翊聖)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신익성이 12세에 선조의 딸 정숙옹주와 결혼해 동양위(東陽尉)에 봉해지게 된다. 이에 이르자 그를 눈여겨봤던 주위 사람들로부터 개탄의 소리가 이어졌다. 물론 장래의 명재상 감이 사라졌다는 게 그 이유였다. 사연인즉 당시 부마, 즉 임금의 사위는 의빈(儀賓 : 국왕이나 왕세자의 부마를 관제상 지칭한 말)이라고 해 과거에 응시할 수도 또한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던 데에 따른다. 그런 이유로 전례에 의하면 명문가 출신으로 그다지 명석하지 않은 사람들,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적은 사람들이 주로 부마로 선택받고는 했다. 그런데 막상 부마로 선택한 신익성의 인물 됨됨이를 알아본 선조는 결국 신익성에 대해 못내 미안해하며 과거를 보면 당연히 장원급제할 텐데 못하게 만든 것이 미안해 대신 장원을 뽑을 수 있도록 시관(試官 : 과거 시험관)을 시켜주기도 한다. 이런 여건서도 역시 신익성은 신익성이었다. 부마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임금의 아들 못지않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둘러싼 ‘척당불기’ 액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준표 의원실서 돈을 전달했고, 그 자리에서 ‘척당불기’라고 한문으로 쓰인 액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영상에 척당불기란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이 확인 됐다. 해당 논란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하라고 말했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조 4대 임금인 세종 3년(1421) 10월의 일이다. 상왕(태상왕)으로 물러난 이방원이 세종을 위시해 여러 신하들과 경기도 임강현(臨江縣, 장단군 대강면 일대의 옛 행정 구역) 군장리(軍藏里)에 이르러 오찬을 하는 중에 불현듯 입을 연다. “도성을 수축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원망하게 될 것이나 잠깐 수고함이 없고서는 오랫동안 편할 수 없는 것이니 내가 그 괴로움을 담당하고, 편한 것으로 주상에게 내려 주는 것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는가.” 이방원의 언급에 따라 세종은 곧바로 도성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하고 전국 8도에서 인원을 동원해 북악(北岳), 낙산(駱山), 남산(南山), 인왕산(仁旺山)을 잇는 기존에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기 시작한다. 이 대목에서 역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겠다. 다수의 사람들이 당시에 이루어진 석성 축조작업이 세종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세종 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방원으로부터 비롯됐고 또한 이방원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었음을 밝힌다. 여하튼 이 대목서 의문이 일어난다. 왜 이방원은 세종이 보위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Q] 저의 소유 토지에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해 건설사가 위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유치권 행사도중 제가 모르게 상가 일부를 임대를 주어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유치권자인 건설사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A]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치권의 예로는 질문과 같은 건물공사대금을 근거로 한 건물 유치권 행사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에 유치권자로서 갖는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치권자의 의무를 살펴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외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파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주도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운영위원 중 유일하게 회의장에 나온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의하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탄핵 전으로 돌아간 듯하다”며 한국당을 비난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 비서실장은 휴가 마치고 복귀한 후에도 UAE 방문 의혹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Q] 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있어 토지 상황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 소유 토지 부근을 지나가게 됐는데, 토지 위에 가건물이 세워져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건물에 찾아가 장사중인 주인 A에게 항의했는데, A는 소유자가 없는 땅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시간을 주면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파악해보니 제 토지서 무단으로 장사를 한지 10개월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장사를 중단하고 철수하겠다고 하지만, 제 토지서 허락도 없이 이렇게 장사한 것이 너무 괘씸한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적법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불법사용 기간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게 민법에 근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반면(反面)이란 단어에 대해 살펴보자. 반면은 반필면(反必面)의 준말로,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부모를 찾아뵙는다는 뜻이다. 죽은 이를 살아 있는 사람처럼 섬기는 예절을 의미하며 ‘예기(禮記)’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스승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교사(敎師)를 덧붙이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예절을 지칭하는 ‘반면’에 역시 예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교사’가 합해지면 더욱 강한 예절을 의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동떨어진 의미를 만들어내고 만다. 아울러 고문서에 ‘반면’이란 단어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만, 반면교사란 단어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반면교사란 한자성어는 현대에 들어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두산백과>에 의하면 반면교사란 단어는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처음 사용했다.
중국에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중국 도착 당시 차관보급 인사가 영접한 것을 시작으로 왕이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 팔을 두드리는 등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다. 야당 지도부는 정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망신·굴욕외교”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홀대 수모의 구걸외교”라고 평했다.
최근 모 여성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위한 집회서 촉구한 내용을 살펴본다.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의 부정의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담긴 요구”라며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상당히 모호하다.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글을 경쟁력으로 살아가는 필자도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 흡사 재판부가 모호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을 보는 느낌마저 일어난다. 그런데 왜 필자가 논의에 앞서 이 문제를 거론할까. 낙태의 죄는 쉽사리 정의 내리기 어렵다 주장하기 위해서다. 즉 낙태 행위가 실정법 적용을 받아야할지 말아야 할 지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로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
428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178명이 예산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해 본회의가 30분 정회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참여 없이 본회의를 개회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찬반 토론이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와 율곡 이이(李珥) 사이에 대화내용으로 이이의 ‘석담일기(石潭日記)’에 실려 있다. 때는 선조 14년으로 율곡의 나이 46세였던 1581년 9월에 일이다. 『임금에게 아뢰기를 “근일에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도 물으시고 말도 구하셨으나 어떤 계책을 써서 폐단을 구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이렇게 되면 한갓 형식만 되었을 뿐, 어찌 천변(天變, 하늘에서 생기는 자연의 큰 변동)에 응하겠습니까?” 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하면 가히 천변에 응하게 되겠소?” 하니 이이가 답해 아뢰기를 “만일 전하께서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대신과 시무(時務)를 아는 사람으로 더불어 시폐를 구제할 방책을 상의하시되, 개혁(改革)만을 주로 하지도 마시고 보수(保守)만을 주로 하지도 마시며 조종의 좋은 법으로서 폐기된 것은 회복하시고, 근래의 규례로서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개혁하여 제거해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살릴 새 정책이 있으면 강구하시고 실행하소서. 이같이 광구(匡救,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할 방책을 부지런히 구하시어 날마다 하는 일이 있으시면, 인심을 점점 고칠 수
[Q]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보험설계사는 제가 가입하는 보험은 모든 상해나 질병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쳐 이에 대한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는데 보험사에서 운동을 하던 중 다친 상해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제가 가입한 보험은 모든 상해가 보장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관에는 매우 조그맣게 보장되는 상해내용이 적혀있었지만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매우 억울합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그 내용이 많을뿐더러 그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모든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예견됐던 금리인상이지만 경기 회복세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회복에 따라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가계부채를 줄이기위해 노력 중인 문재인 정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금인인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Q] 저는 2년 전 A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공증을 해줬고 이후 변제기에 맞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A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변제했고 A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A는 저의 연락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을 달라고 하니 억울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한데 제가 법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상황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형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가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행의 소 이외에도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위해 제기하는 확인의 소도 존재합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을 통해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며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쟁에 대비해 당사자가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해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