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4 01:01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일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에 취임한지 이틀만으로, 김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재산 공개를 유도했다. 그 과정에 여러 사람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분위기에 떠밀려 속수무책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제대로 변명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었다. 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언론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터라 그들은 속된 표현으로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현직서 물러나야 했다. 당시에 일부서 그 일, 공직자 재산 파동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우리 사회 특유의 일방적 분위기로 인해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 외에는 없었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건에 접근해보자. 먼저 민 의원을 성추행범으로 지정하며 미투 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녀와 인터뷰했던 모 언론에 실린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갑자기... 혀가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얼음
[Q] A는 B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오랜 기간 별거하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는 C를 만나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까지 들었습니다. 그 후 A가 C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자 C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배우자’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혼이라고 해서 혼인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며,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서 판례는 A와 C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의 시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진사퇴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두고 6·13지방선거에 호기롭게 나섰지만, ‘안희정 쇼크’라는 암초를 예상치 못한 모습이다. 박 예비후보의 사퇴로 민주당 충남도지사 선거 경선전은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 2명으로 압축됐다. 민주당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에게는 흐트러진 경선 분위기를 추슬러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Q] 부부인 A와 B는 협의이혼하면서 A가 B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에 위자료를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B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A는 당시 합의 내용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에 대한 판례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단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고 협의이혼했다면 더 이상 가정법원에는 재산분할 심
먼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의 ‘강간’에 대한 변을 들어보자. 그의 작품인 성호사설에 실려 있다. 『옛말에 “세상에 강간은 없다” 했으니 이는 여자가 만약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킨다면 도둑이 범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옛날 노영청(魯永淸)이 화간(和姦)과 강간의 구별을 판결하기 위하여 힘센 종을 시켜 여자의 옷을 벗기게 했는데 다른 옷은 모두 벗겼으나 오직 속옷 한 벌만은 여자가 죽기를 한정하고 반항하여 마침내 벗기지 못했다. 이에 강간이 아니요 화간이라고 판결을 내리니 사람들이 명판결이라고 일렀다. 나는 생각건대 이는 정리에 벗어난 논설이니, 여자가 거절하는데 남자가 겁간하려 하는 것은 이미 강간이니 그 후에 딸려 일어나는 일은 족히 말할 것이 없다. 날짐승에 비유하건대, 암탉이 수탉에 쫓기어 담을 넘고 지붕에 올라 쉴 사이 없이 날다가 마침내는 면하지 못하는데, 그 후에 본즉 새끼 딸린 암탉은 모면하지 못할 듯하나 수탉이 마침내 범하지 못하니 이로써 말한다면 암탉도 또한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탉에게 쫓기어 쉴 사이 없이 달아나다가 모면하지 못한 것을 어찌
딴지일보 총수인 김어준씨가 본인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전략공천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배 전 아나운서에 대해 “다른 걸 다 떠나서 시기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됐으니 보수단체는 그렇게 주장할 최소한의 근거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길 전 사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해임이 확정됐다”고 짚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두 사람에 대한 입당환영식을 열었다.
최근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문학계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 최영미 시인의 작품 ‘괴물’ 중 일부 인용해본다.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Me too,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중략)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괴물’이란 단어에 대해 강하게 언급해야겠다. 왜냐, 필자의 별호(別號)가 괴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필자의 블로그명도 ‘괴물 황천우’인데 그 이유를 밝히겠다. 어느날 필자의 지난 행적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필자에게 ‘괴물’이란 별호를 권장했고 필자 역시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필자가 생각해도 필자의 삶을 살피면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대학서 영문학을 전공한 이후 덜컥 정치판에 입문하고,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던 일순간 과감하게 발을 떼고, 사십이 훌쩍 넘은 나이에 가정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대학에 입학한 이후 소설가로 변신하고, 어느 한쪽에 치
[Q]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교실서 전기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후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이를 방치했는데, 아이가 전선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 배와 양쪽 다리 등에 10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①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②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업무상과실치상 죄(형법 제268조)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하며, 여기서 업무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의 경우,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업무상 과실의 판단에 있어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과실이 사고발생의
지난달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년도 후원금 통계를 발표했다. 중앙당 후원회의 모금액뿐 아니라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모금액도 이날 공개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거대 정당들을 제치고 지난해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보수 성향의 대한애국당이 차지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억4858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로 ‘18원 후원금’ 폭탄을 맞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3억1309만원을 모금, 전체 7위이자 한국당 내 1위를 차지했다.
1625년 가을에 일이다. 조선조 한문 사대가 중 한사람인 이식(李植, 1584~1647)이 반정을 통해 보위에 오른 광해군을 몰아내고 조선 제16대 임금이 된 인조에게 당시의 폐단과 관련해 상소문을 올린다. 그 내용 중 일부다. 『역사적으로 혁명(革命)을 달성한 임금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신하를 대했으며, 무슨 방법으로 모든 계책이 나올 수 있게 하고 모든 인재가 조정에 나오도록 했는지를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옛날을 지금의 척도로 삼아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면서 이른바 크게 진작(振作)시키고 크게 변통(變通)시켜야 할 일에 대해 조금 유념해 주신다면, 종사(宗社)를 위해서나 신민(臣民)을 위해서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식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보위에 올랐던 반정을 혁명으로 지칭했다. 광해군 시절 폐모론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 은거하며 수차례에 걸쳐 광해군이 제수한 벼슬을 거부하다 급기야 구속되기도 했던 그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피면 그렇지 않다. 바로 이식의 마음, 어리석은 주군 인조에게 자극을 주어 조선을 정상적으로 경영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 칭했던 게다. 실제로 이식은
[Q] 회사원 A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B씨와 성격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었고 아내가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해 2년 가까이 별거하다가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별거를 시작한지 6개월 전 쯤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20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로또당첨금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아내 B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혼인 양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판단, 이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 퇴직금, 연금, 각종 채무 등이 포함되나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서 제외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남편의 로또당첨금이 과연 특유재산에 해당,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로또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가 여야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김영철 방남’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두 당이 일제히 한목소리로 김영철 방남을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김영철 방남에 대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정치권은 이번 예방이 앞으로 벌어질 민주당 대 야권연합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입을 모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 현행 3·1 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계승 대상으로 돼있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의아하다. 이 인간들이 일개 정당과 국가의 존재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심지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자당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일어난다. 왜 그런지 민주당의 강령 전문 내용을 인용해본다.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노동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강령은 말 그대로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단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열거한 것으로 그 단체에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관례다. 말인즉슨 무슨 내용을 삽입하더라도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
[Q] 임차인 A는 B 소유의 상가점포를 임대해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업수익률이 낮아 사실상 폐업한 뒤 A는 C에게 점포를 전대했습니다. 이후 B의 채권자들이 위 상가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개시됐는데 이 경우에도 A는 여전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에 관해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일컫는데 대항력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등 환산보증금 한도가 정해져있으며, 환산보증금 한도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송기석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 송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 인해 국민의당은 22석, 민평당은 14석으로 1석씩 줄어들게 됐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9석을 추가로 확보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차질이 없지만, 민평당은 1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악재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