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4 01:01
[Q] A는 최근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해야 하는 정기적금 가입을 강요받았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C는 최근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0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을 강요받았는데, 은행들의 위와 같은 부당한 금융상품 강요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급합니다. [A]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이른바 ‘꺾기’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법 제52조의2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고, 주로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꺾기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안은 은행이 여신거래 과정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은행의 임원 등 또는 직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꺾기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대출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서도 금
1980년 4월15일에 일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신민당 속초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있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김 총재는 18세로 선거권을 낮출 경우 180여만 명의 유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젊은이들의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공헌을 감안할 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택수 국회헌법개정심의특위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한다. 이와 맞물려 집권당이었던 공화당도 현행 20세를 주장하자 정치권은 ‘모든 국민은 성년이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선거권을 가진다’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선거연령 18세 논의는 신군부의 등장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말기 개헌 과정서 선거 연령 규정을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임하게 된다. 이어 노무현정권 시절인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세 이상
지난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 이후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본인이 소속된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사실과 관련해 ‘셀프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앙선관위는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에 실린 그의 반응이다. “돈 1원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언 부탁하고 도와준 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홍 대표는 ‘수가재주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만큼 정치판은 무서운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대선 전 홍 대표가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자.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등의 말을 했다. 또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서 홍 대표는 “우파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놓으니까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운영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를 옹호
[Q] 사업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던 A는 국내서 결혼한 아내 B 몰래 미국서 다른 여성과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A는 B가 영어를 아예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미국법원에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소장을 받고서도 해석을 할 수 없어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결국 미국에선 A의 무변론승소 이혼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제야 B는 위 이혼판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국에 제기했는데, 이 경우 미국서 받은 이혼판결이 국내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A]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에 관해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과, 패소한 피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과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송달받거나 송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확정된 재판의 내용과 이를 승인하는 것이 국내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의 확정재판 승인요건이 상호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법원은 외국재판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를 직권조사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외국의 재판은 국내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의 사안을 살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머물다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여 만성 폐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 같은 심폐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들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인간들의 정신 구조에서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여 내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을 위해,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필자로서 조그마한 대책이라도 내놓아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과거 문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해가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쓰게 됨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먼저 우리 세대에게 상당히 친숙했던 연탄가스 중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았던 당시에는 십중팔구 동치미 국물에 의존했었다. 필자 또한 상기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연탄이 보급되기 시작한 초창기에 일이다. 한겨울에 점심을 먹고 연탄난로가 설치되어 있던 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던 일이 화근이 되어 동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순간 어머니께서 나의 제지에도
서울시장 선거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 도전을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당시 박 시장에게 후보자리를 양보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보수표를 결집시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박 시장의 3선 도전으로 우상호·박영선 등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들은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Q] 甲은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어 새로운 건물주 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甲은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원을 내고 새로운 임차인이 되겠다는 丙을 乙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乙은 丙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甲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甲은 乙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대통령 개헌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끝내 한 수석의 예방을 거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을 받으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1야당의 이 같은 모습에 여당은 ‘시간끌기’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끄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Q] A와 B가 혼인신고 후 30년 간 혼인생활 중 A가 위암으로 투병 중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혼 및 현금 10억원의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A는 이혼 이후에도 B와 동거하며 간병했고 B가 이혼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서 위암으로 사망하자 A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A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실질상 증여라 판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A] 협의이혼이 확정되면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병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먼저 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서 전자 결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 전문 중 도입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상기 내용을 살피면 평상심을 견지하고자 노력하는 문학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있는 인간들의 머리서 나온 생각인지 의문이 일어난다. 왜 그런지 서두부터 시작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다. 참으로 막연하다. 유구(悠久)하다라는 말은 ‘아득하게 오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 이면을 살피면 ‘너무 오래돼 그 뿌리를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와 전통이 유구하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서 이딴 식의 뜬 구름
헌법 전문 개정 문제로 지난 2월 <일요시사>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했었다. 2월12일에는 ‘헌법이 강령이냐’라는 제하로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포함돼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2월26일에는 ‘바보야, 혁명은 결과로 말하는 거야’를 통해 촛불시민‘운동’을 촛불시민‘혁명’으로 포장하여 헌법 전문에 삽입하고자 하는 꼼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었다. 그리고 최근에 일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며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촛불시민혁명을 전문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내린다. 그러나
[Q] A는 2012년경 B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아파트로부터 300m 부근에 인접한 육군부대를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근린공원으로 표시했고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육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육군부대서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A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후 A가 2017년경에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뿐만 아니라 각 법률규정에도 개별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과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그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동일한 사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1심 법원은 A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여야는 검증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 총재에게 “한국은행에 아무런 열정도 안 보인다. 월급은 나온다는 식으로 일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