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6:47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임진란이 발생하기 전 상황이다. 『임진란이 발생하기 두 해 전인 1590년에 선조는 통신사 황윤길(黃允吉), 부사 김성일(金誠一), 서장관(書狀官) 허성(許筬)을 일본으로 보낸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자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듬해 초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절단은 선조에게 보고를 올리는데 황윤길과 김성일의 내용이 달랐다. 황윤길은 전쟁 도발 징후가 뚜렷하니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한 데 반해, 부사인 김성일은 전쟁의 징후가 전혀 없다는 거짓 보고를 올린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 전쟁 징후가 뚜렷한 사실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김성일은 거짓 보고를 올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당파 싸움에 기인한다. 동인에 속했던 김성일은 서인에 속한 황윤길과 같은 의견을 내놓을 수 없었던 데에 따른다. 결국 선조는 서장관으로 함께 일본을 다녀온 허성에게 일본 상황에 대해 보고를 올리라는 지시를 내린다. 당시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큰형 허성은 동인에 속했지만, 당파를 초월해 일본의 전쟁 도발 주장 징후에 대해 강하게 보고를 올린다. 그러나 무능하기 짝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판한 청년에게 ‘수꼴(수구꼴통)’이라고 해 논란이 된 변상욱 YTN 기자가 ‘진영논리에 갇혀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간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이가 그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기도 하다. 진영논리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대상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가를 가장 중요시해 결론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미 우리 사회전반에 통용되고 있고 마땅한 대체용어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본 칼럼서도 ‘진영논리’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진영논리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기준으로 그들의 입장이나 주장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배척하는 것이므로 ‘논리’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 실상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서 진영논리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자기가 소속돼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 발휘되는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도 있다. 진영논리는
[Q]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A는 체포영장을 지닌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A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체포영장을 소지한 경찰관 등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제시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를 1966년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서 유래한 ‘미란다원칙(Miranda warning)’이라 합니다. 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피의자를 붙잡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서, 체포 전에 미리 이 미란다원칙을 다 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대법원은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검증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조국 후보자와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직업윤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을 말한다.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진다거나 업무 과정서 타인을 속이지 않는 것은 일하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일반적인 직업윤리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특히 요구되는 직업윤리도 있다. 이를테면, 세무사나 관세사가 탈세를 조장해서는 안 되고 공인노무사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방법을 자문해서는 안 된다. 특정 직업인에게만 요구되는 직업윤리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문직 종사자의 비윤리적 행동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이 발견하기 어렵운 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다른 직업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는 높은 윤리의식 하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윤리의식은 일반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게재와 입시과정에 대한 논란은 직업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과계열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의 제 1저자가 됐고 소속이 대학 부설연구소로 명시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공분야를
[Q] A는 13차례에 걸쳐 B에게 졸피뎀(수면제)을 탄 커피를 먹여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한 뒤, B를 강간·강제추행했습니다. A가 B에게 투약한 수면제는 성인 권장용량의 1.5~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었는데, B는 이 커피를 마신 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잠들었다가 약 4시간가량 후에 깨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B는 A의 수면제 투약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A를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A는 수면제 투약으로 B는 잠시 일시적으로 수면에 이르렀다가 곧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면제 복용으로 인해 입은 어떠한 외부적 상처도 없었고, 그에 따라 강간 이후 어떤 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과연 수면제를 복용하고 수면에 든 것을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서 말하는 ‘상해’라 볼 수 있을까요? [A]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란 반드시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상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1980년 5월에 발생한 일이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긴급총회를 개최해 그해 7월 소련의 모스크바서 개최되는 제22회 하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일에 대해 미국이 주도한 올림픽 참가 보이콧 운동에 동조한 결과다. 결국 모스크바올림픽은 정치적인 문제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서방 진영 국가들이 대거 불참한다. 그리고 1988년 초의 일이다. 소련올림픽위원회는 그해 서울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자국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소련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정신과 국제올림픽 운동의 결속 강화, 또 세계평화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당시 분위기는 소련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당시 모 정당 중앙당 당직자로 근무하던 필자 역시 부정적으로 여겼었다.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1980년에 개최된 모스크바올림픽에 불참한 결과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고 788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참가시킨다. 소련의 결정은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사상 최대
우리 사회는 신뢰 수준이 낮다. 여러 국내외 기관서 조사한 바를 종합해보면 한국사회는 가족을 제외한 집단과 개인에 대한 신뢰가 낮다.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큰 거래비용을 치르게 된다. 불특정 다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늘어나게 된다. 세세한 규정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한다. 규제를 제·개정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또 만든다. 창의적·혁신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도 기존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돼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도 한다. 국고보조금은 사용처, 증빙인정기준, 사용한도, 전용(轉用) 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처나 사업마다 기준도 제각각이다. 국고보조금을 활용하려면 본래 사업에 투입하는 시간을 쪼개 국고보조금 정산에 신경 써야 한다. 아니면 국고보조금 중 일부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을 뽑아 인건비를 줘야 한다. 사업에 매진해 소기의 성과를 내야하는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다. 타인의 주관을
[Q] 공사업자(수급인)A는 B(도급인)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자금난에 빠진 B가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A는 위 토지에 쌓아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B의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하며 대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이에 B는 A가 위력으로 자신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로 A를 고소했습니다. 과연 A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위 사안과 유사한 실제 사건서 B는 A가 이 사건 토지의 약 3/4 정도를 점유하면서 그곳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으므로 위력으로 자신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도 이를 인정해 A가 자신이 맡은 형틀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로 인해 B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이상 B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A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동 사안처럼 어떤 행위(A의 경우 건축재재를 치우는 행위)를
조선 후기 문신인 한장석(韓章錫, 1832~1894)의 ‘충무공 이순신 치제문’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誓海盟山(서해맹산) 바다와 산에 맹세하니 壁壘變彩(벽루변채) 성벽과 보루 광채 새롭게 변하고 以少敵衆(이소적중) 적은 수로 많은 왜군 대적해 每戰必凱(매전필개) 싸움마다 반드시 승리했네』 임진란 당시 파죽지세로 조선 영토를 유린하던 왜군이 해상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수군에게 발목을 잡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에 직면한 왜가 해전에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해 맞서자 이순신 장군은 소수의 병력과 함선으로 적을 한산도로 유인해 대파한다. 상기 작품에 등장하는 誓海盟山(서해맹산)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 머물 당시 지은 작품 중에 등장하는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 : 바다에 서약하니 어룡이 꿈틀대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주네)를 응용한 표현이다. 이순신 장군은 상기 시구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상기 작품 내용대로 해전서 연승을 거두게 된다. 즉 상기 시구는 중요한 일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일련의 출사의 변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조선의 산하를 지켜내겠다’는 의미다. 상기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경축사 직후 이를 비판하는 대변인 담화는 매우 이례적이다. 조평통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같은 날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하는 도발을 시전했다.
법을 멀리해야 하는 필자는 법이 없어도 한 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문학가로서 가끔 헌법을 위시해 여러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한다. 법이 정도를 벗어난 이유는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염불보다는 잿밥, 즉 공익에 앞서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그렇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첨언한다. 입법 및 법의 개정 과정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원들 상당수가 법조계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결국 이 나라 법은 국회와 법조계가 공고히 결탁한 추악한 산물이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하고는 한다. 그런데 필자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필자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말이다.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가장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법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일어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주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내용을 다시 인용해본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중 1항이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필자가 이를 다시 인용하는 이유는 아무리 되짚어 생각해봐도 도저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았다.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윤 총장을 맞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뼈 있는 말을 건네며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다. 윤 총장의 표정은 경직돼 있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예방했을 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야당 지도부만 예방한 윤 총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는 추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Q] A씨는 한 사찰에 기도하러 갔다가 B씨를 만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처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B씨는 A씨의 처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자신이 기도와 기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으니 기도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몇 차례 기도비를 내고 아내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는데, 별다른 호전은 없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처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액운이 있으니 골프공에 아들의 신상을 기재해 골프채로 그 공을 쳐서 액운을 쫒아내야 한다. 처의 몸에 붙은 귀신이 가족들에게도 돌아다닌다”고 하거나 “딸의 액운이 워낙 세서 3000일 기도를 해야 취직이 잘될 것”이라면서 기도비를 요구했습니다. 집안 전체에 씌어 있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B씨의 설득에 A씨는 7년에 걸쳐 수차례 B씨에게 기도비를 지급했고, 이렇게 지출한 금액은 합계 1억1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A씨가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자의로 기도비를 지불한 것이므로 자신은 속인 것이 없다고 대응했는데요. 이 경우 B씨에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화이트 리스트)서 제외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대응방안과 수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 폐기, WTO 제소로 맞불을 놓는 방안과 대체수입처 확보, 피해 기업 지원 등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맞대응 조치는 양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선 다변화는 가격과 품질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일례로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자 중국과 러시아서 대체품목을 공급받으려 했으나 관련 업계에선 품질 검증이 되지 않아 당장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확실한 해결방안으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을 국산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출 규제 품목 중 불화수소는 2~3개월 내 국산화가 가능하고, 폴리이미드는 다른 국산 소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