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2 17:05
[Q] 최근 n번방으로 음란물소지죄가 많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내왔습니다. 다운로드하면 음란물소지죄에 해당되는지요 2)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람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링크를 보내 줬습니다. 이 인터넷링크를 지우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되는지요 3)친구가 카톡으로 보내 준 청소년음란물을 핸드폰을 통해 봤습니다. 처벌되는지요 4)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처벌되는지요 5)성인음란물을 구입해도 처벌되는지요. [A]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개정돼 2020년 6월2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개정 전의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는 반면에 개정 후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2020년 6월2일 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의 소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된 반면에, 202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어가자.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두 가지 철칙이 있다. 하나는 월급은 반드시 제 날짜에 지급하고, 다른 하나는 정년퇴직, 즉 해고가 없다. 이에 대해 부연설명하자. 먼저 월급에 대해서다. 완제품을 출고시키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필자 입장서 살필 때 월급을 제 날짜에 지급하는 일이 신통하게 보일 정도다. 매출액에 비해 인건비 비율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 날짜에 월급을 지급받지 않은 적이 없다. 회사서 직원들 월급을 제 날짜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금융권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다음은 해고가 없다는 대목이다. 사실 해고가 없는 게 아니라 해고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항상 일손이 딸리기 때문이다. 입사했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장기간 머물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다. 그런 이유로 상시로 직원을 구할 정도다. 외관상 살피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다. 업무 수행량은 회갑을 넘긴 필자가 감당할 정도이고 월급날이 되면 어김없이 돈이 들어오는데, 그를 견디지 못하고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
미래통합당이 벼랑 끝에서 칼을 빼 들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기로 한 것.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원이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일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로써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임위 회의장에는 휑함마저 느껴졌다.
지난 5월 초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김종인의 80대 기수론’을 통해 “40대 중에서 경제전문가가 차기 대권을 잡아야한다”는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 이유로 정치 영역, 특히 한 국가의 지도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의 몫이 아니고, 또 인간 수명이 82.8세(2020년 1월 기준)인 점을 들어 40대는 시기상조로, 그의 주장은 본인이 직접 권력을 잡겠다는 욕심으로까지 확대해석했었다. 그런 그가 5월 후반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40대 기수론과 관련해 질문받자 “젊은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니까 젊은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다고 ‘40대다, 50대다’ 연령대에 고정시켜 생각할 것은 아니다. 40대서 못 찾으면 대선을 포기할 건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닌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의 생각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이 대목서 혹시 김 위원장이 필자의 칼럼을 읽어 보고 느낀 바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난다. 그것은 필자가 지적했던 두 가지에 대해 정확하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하튼 그의 심경 변화에 대해
[Q]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지만, 주차 때문에 잠깐 운전한 것입니다. 이번이 2번째입니다. 만약 남편이 구속된다면, 저희 가족의 생계는 막막합니다. 요즘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할 경우에 많이 구속된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없나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 이하의 형은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2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집행유예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중 형법 제51조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참작의 사유란 형의 집행 없이 형의 선고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악수 정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을 직접 찾아가 악수를 나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에게도 악수를 건넸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당내 세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듣는 이 의원이 악수 정치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5월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사이에 갈등을 살피면 짧지 않은 정치판 경험에 소설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흥미로운 의심이 일어난다. 양쪽이 주장하는 대목에 대한 진실 여부가 아니라 시점에 관한 문제다. 이번 사건을 세밀하게 살피면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 전에 충분히 불거질 수 있었는데 교묘하게 그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시점에 이슈화된 데에는 모종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 할머니를 회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다. 총선 중에 동 사건이 이슈화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할머니 본인이 시간을 조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가능하다. 총선 전, 혹은 총선 기간 중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코로나19로 여타의 사건은 크게 이슈화되기 힘들었고, 그를 간파한 이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연기하지 않았나하는 추측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자꾸 전자, 즉 민주당의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대목에 의심이 가중되고 있다. 이 할머니의 대응을 살피면 단순한 미움 차원이 아니기 때
[Q] 아들이 학교서 친구들을 때렸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연루가 됐습니다. 과연 제 아들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학교폭력 처벌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A]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①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호에 대한 결정을 중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인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일 때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①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로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5항목이 처벌기준이 되며, 각 항목별 0∼4점으로 돼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옛 동지였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난을 선물 받았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김 위원장을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표로부터 민주당 전권을 넘겨받은 김 위원장은 계파를 고려하지 않은 공천을 통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을 누르고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김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재건을 위해 여의도로 복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송사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름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표현돼있다”며 “그런데 4·19혁명만으로 민주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그 이후 장기간에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어떤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18민주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변을 흘깃 살피면 무슨 의미인지 상당히 난해하다. 하여 차근하게 살피면 이승만 독재 정권시절 발생했던 4·19와 차별되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발생했던 5·18민주운동과 6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실어야 민주화운동의 맥을 잇고 또 그로 인해 국민통합이 이뤄진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흥미로운 사실 밝히고 넘어가자. 문
여야가 개원 준비로 분주한 한 주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21대 총선 당선인 177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공룡 여당의 워크숍에 취재진이 운집해 큰 관심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지난 28일 합당을 선포했다. 이로써 통합당은 기존 지역구 84석에 한국당 당선자 19석을 더해 의석수 103석이 됐다. 민주당에 이은 원내 제2정당이다.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필자 입장서 우리 역사를 살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등장한다. 조선조 반정으로 물러난 연산군과 광해군에 대해서다. 연산군은 조선조 제10대 임금으로 1494년부터 1506년까지 13년, 광해군은 1608년부터 1623년까지 무려 16년이란 기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이 비록 반정으로 물러났지만, 엄연히 조선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왕이라 인정하면서도 묘호(廟號, 임금의 시호)는 왕이 아닌 왕자의 신분인 군으로 지칭하고 있으니 한편 살피면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와는 반대의 사례를 들어보자. 먼저 고려시대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경우다. 공양왕은 이성계에 의해 정략적으로 보위에 올랐으나 후일 조선이 건국되자 간성으로 추방되면서 공양군으로 강등된다. 조선의 건국은 긍정적인 측면서 바라보면 새로운 국가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권 교체 측면서 살피면 이 역시 반정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공양군은 그 후 삼척으로 옮겨졌다가 그곳에서 사사되는데 역사는 그를 엄연히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조선조 6대 임금인 단종의 경우다. 단종 역시 반정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계유정난으로 인해 상왕으로
보수정당이 달라졌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지도부와 함께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5·18민주묘역을 참배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해 광주시민들은 황교안 전 대표에게 물병세례를 날린 바 있지만, 이번 주 원내대표의 방문 때는 조용히 넘어갔다. 주 원내대표가 광주를 방문하기 전 당내에서 발생했던 ‘5·18 망언’을 사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우연히 한 유력 일간지서 ‘[속보] 文대통령 부부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 전액 기부’라는 기사 제목을 접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양보해 생각해도 속보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속보(速報)는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시급함과 중요함이다. 속보는 사안의 경중을 살필 때 국민들이 시급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보도를 의미하는데, 대통령의 재난 지원금 기부는 결코 속보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당연하게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여 기사 내용을 접하자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어딘가서 제가 읽은 글 중에 공감이 갔던 대목을 전해드린다. 기부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기사를 접하고 다시 순간적인 의문이 일어났다. 청와대 대변인과 동 기사를 속보로 다룬 유력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다. 대변인의 이력을 검색하자 청와대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동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를 살피며 이래서 권언유착이란 말이 빈번하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만난 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로 악수를 나눴다. 앞서 지난 9일 주 원내대표 부친상 대구 빈소에 김 원내대표가 방문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적 있지만,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두 원내대표는 임기 내내 협상 파트너로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