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6:43
어느 분야든 집중력 있게 연구하고 상당한 기간의 실전 경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게 된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지식을 쌓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통찰력과 직관(혹자는 동물적 감각이라고도 함)도 필요한데 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뜻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단지 집중한다면 뭔가 부족해 보이니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몰입한다는 의미의 불교 용어인 삼매(三昧)가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겠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특정 기업이 망할 염려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전성 지표(부채 비율, 유동 비율), 얼마나 자본 운용을 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익성 지표(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등)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커 나가는지를 판단하는 성장성지표(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등을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요즘은 HTS에서 필요한 자료를 잘 제공함). 이를 위해 각 증권사 HTS(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건검색식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의 미래 이익이다. 적자였던 종목이 흑자로 돌아 서
김무성 씨가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보인 행적을 살피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딴에는 뭔가 거창한 일, 본인이 부르짖는 혁신을 하겠다는 듯 말하지만 필자의 시선에는 그저 제 욕심 차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그가 주장한 ‘다가오는 제 20대 총선은 새누리당 주도로 치르겠다’는 발언에 대해 살펴보자. 물론 그의 발상은 옳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현실에서 과연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까. 천만에다. 즉 상기의 사고는 더도 덜도 아닌 딱 경상도식 발상에 불과하다. 경상도 지역이야 새누리당의 철옹성으로 당 공천 획득 과정이 곧 본선이니 당 주도로 선거를 치른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그러나 경상도를 제외한 지역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당 주도로 선거를 치룰 수 있을까. 필자의 짧지 않은 경험으로 살필 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청와대 즉 정권의 성패에 달려 있다. 물론 소속 정당과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비중에 있어서 정권의 성패가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다. 굳이 그 사유를 나열
어린 시절 시험에 자주 출제 되었던 문제들이 기억난다. ‘대한민국 국보 1호는 무엇인가?’와 ‘대한민국 보물 1호는 무엇인가?’다. 물론 각각의 답은 숭례문(남대문)과 흥인지문(동대문)이다. 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거쳤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조선 건국 당시 이성계가 한양에 도성을 건설하면서 세운 4대문 중 하나에 불과했던 숭례문과 흥인문이 과연 대한민국 국보와 보물을 대표하는가 하는 생각 말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국보 1호를 변경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국보의 지정번호가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변경을 묵살하고 있다. 물론 문화재위원회의 ‘철밥통’식 사고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 많은 국보와 보물을 상대로 중요도를 측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말 많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그 반대급부의 지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1호의 경우는 상기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전혀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 즉 1호는 국보와 보물 중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소중한
[Q] 얼마 전 제가 아는 지인이 저에게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500만원을 계좌이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일주일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을 고려도 해 보았는데,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고, 주위에 사람들이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금전,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이행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①지급명령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거주하는 법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②차용증이 없는데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계좌이체내역서,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보낸 문자, 채무자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정치에서 잠시 벗어나 일반 시사로 눈을 돌려본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 근교에 있으며 수도권 주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남이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 남이섬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모 방송조차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남이섬의 행정구역에 관해서다. 다수의 사람들은 남이섬이 경기도 가평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입구 즉 선착장만 가평이고 남이섬은 춘천으로 강원도에 속한다. 둘째, 모 방송국 역사프로그램에서도 혼돈을 빚은 남이섬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다. 섬 이름이 남이가 된 데에는 두 가지 사유를 든다. 하나는 남이 장군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남이 장군의 귀양지였기 때문이라 한다. 먼저 남이 장군의 무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다. 남이 장군은 조선 8대 임금인 예종 치세 때 대역죄에 연루되어 거열형을 당했다. 거열형은 팔과 다리 그리고 목을 몸통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최고의 형벌이었다. 아울러 거열형은 군기시(현재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집행하고 수급은 그곳에 일정 기간 효수된다. 효수 기간이 끝나면 이미 갈가리 찢어진 여러 신체와 함께 새남터(서울 용산
세상에는 모순(어느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창과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파는 행위)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에도 이처럼 상반된 매수 방법이 있다. 일본 주식시장의 신이라 불리는 고레카와 긴조가 말하는 거북이 삼원칙의 첫째는 ‘수면하에 있는 우량한 종목을 매수하여 기다릴 것’이다. 한국에서도 주식투자를 통해 1천억원의 거부가 된 어느 수퍼개미(많은 자금을 운용하여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개인투자자)는 “못 기다려 망했고 기다려서 흥했다”라는 명언을 하였다. 인기는 없지만 우량한 주식을 발굴하여 바닥에서 매수한 이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경우 결국 시장이 알아줄 것이라는 말이다. 반면에 시장을 주도하거나 특정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 즉, 이미 인기가 높은 종목에 올라 타 추세를 함께 하여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언뜻 상호 모순된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방법을 잘 활용하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급이 붙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이다. 좋은 종목이라 해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매수하는 사람이 부족하
[Q] 저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얼마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임차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어떤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만약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2015년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지금까지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 3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상가건물이 매우 오래된 건물인데,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지난주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의 향연, 즉 말장난에 대해 지적했는데 공교롭게도 다시 그 상황을 이어야 하는, 필자로서는 불운한 일이 발생했다. 마약을 상습 복용했고 그 일로 구속까지 되었던 이모씨와 둘째 딸의 결혼을 허락한 일과 관련해서다. 기자회견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다. “여러분도 뭐 다 경험이 있겠지만 자식은 못 이긴다. 자식이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글쎄, 자식 키우는 나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고 주변에서도 볼 수 없었는데 김 대표의 발언을 살피면 그의 주변에는 이런 일이 허다한 모양이다. 여하튼 그 이야기는 제쳐두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발언에 대해 살펴보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난감했다. 하여 아내에게 그에 대해 자문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해. 상대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했는데!” 괜히 아내에게 어리석은 질문했다가 한소리 듣자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 만약 우리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할래?”“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잖아.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
"모형 권총을 사용 매뉴얼에 따라 조준부터 격발까지 해 보세요", "주머니에 총을 넣었다가 꺼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격발까지 해 보십시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 지난 14일, 유 의원은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구파발 검문소에서 있었던 총기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경찰청 간부들은 물론, 취재기자들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였다. 유 의원이 경찰 총수에게 총기 격발시연을 요구한 것은 이른바 '국회의원의 갑질'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굳이 경찰 수장이 총기 격발을 능수능란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다 검문소 총기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간이 제한돼 있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격발 시연을 요구할 필요성도 찾기 어렵다. 당시 유 의원의 요구를 들은 여당 안행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서청원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청장이... 국정감사가 이런 식이면 안된다"며 퇴장하는가 하면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그런 식의 시연을 하게 한다는 것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해 새누리당 대표 선출을 위해 실시됐던 전당대회를 돌아보자. 대회 시작 전부터 서청원, 김무성 의원 간 양자대결로 굳어지리라는 일반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서청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리라 보았다. 두 사람의 정치 역정과 더불어 역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 부분에서 김무성 의원은 서청원 의원에게 속된 말로 ‘쨉도 되지 않는’ 그런 상대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격, 즉 차원이 달랐다. 외관상 드러난 경력은 물론이고 자력으로 정치판에 뿌리 내리고 한 시대의 질고를 온 몸으로 겪었던 서 의원과 YS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신데렐라처럼 등장했던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돌발변수 아니, ‘사(詐)’가 끼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20대 총선에서의 공천권 나아가 차기 대선과 연결되면서 관리가 아닌 권력의 문제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서 의원의 압승이 아니라 패배를 감지했고, 결과 역시 그대로 나타났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와 관련하여 한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몸담았던, 그
지난 6월 호주 디킨(Deakin)대학 연구팀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면 불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걱정과 근심이 지나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심리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 투자자의 경우 신체에너지 강도가 낮은 일을 하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통해 세상을 보려 하면서 이러한 불안장애에 빠질 수 있다. 시장이 일정 기간의 조정 끝에 모처럼 주가가 상승하면 충분히 싼 가격이라는 인식하에 “어, 이제 가네?”하고 추격 매수하고 다음날 다시 하락하면 급히 추격 매도하는 행위를 몇 번 반복하며 소위 멘붕현상을 겪게 될 수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기자는 큰 레버리지로 인해 더욱 심한 상태를 겪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데 최근과 같이 시장의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때 많은 투자자들이 클릭을 반복하여 큰 손실을 입는 것이다. 장 마감 후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라고 자책하며 투자자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과음을 하거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맞기도 한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령씨의 일본 동영상 사이트와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피면 크게 두 가지로 축약된다.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이제 잘 살게 됐으니 한국의 힘으로 피해자를 모셔야 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관해 한국 외교부 등이 문제 삼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혈손이 어떻게 부모를, 자신의 선조를 참배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 과정에 일왕을 지칭할 때 ‘천황폐하’라는 일본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역시 정치권에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흡사 하이에나처럼 반응을 보였는데 야당의 모 의원이 이를 두고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오늘날 친일파 후손들이 정치를 비롯한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친일파가 장악하는 현실”이라며 “천황폐하, 황국시민, 멸사봉공,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일제 강점기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의 친일행각과 박근령의 ‘천황폐하 일본만 타박해 죄송하다’
[Q] 몇 년 전부터 저는 서울에서 권리금 1억원을 주고 상가를 임차하여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뀐 건물주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저의 상가 바로 옆에 있는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대형교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상가를 교육관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비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이미 대형교회는 교육관으로 인근에 몇 개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상가를 사서 교육관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A] 2015년 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북의 도발이 거세지기 시작한 8월21일 저녁 아내와 함께 자리했다. “여보, 나 자원입대하려하는데 어떨까?”“왜 갑자기 그런 소리해?”“명색이 문학인으로서 김정은의 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꼴 더 이상 보여주기도 싫고. 또 군에 있는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그래.” 아내가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가 입을 열었다. “그건 그런데 당신 나이가 있는데 군에서 받아주겠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몸을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 여러 운동에 심취했었고 이후에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을 오르며 꾸준히 몸 관리를 해왔던 터였다. 아내가 미끈한(?) 내 몸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한마디 한다. “하기야 당신 정도면 지금도 충분히 전쟁에 참여해도 되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보다 전쟁터에서는 당신이 유리할 수 있지.” “그러면 당신이 허락하는 걸로 알겠어.” “허락이 뭐야, 지금 내 심정도 그런데 당신이야 오죽하겠어.” 이어 다음날인 22일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과 점심을 함께하며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업종 주도로 상승을 해 온 주식 시장이 여름이 오며 하락세로 전환되어 8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의 주식시장의 상승 끝에는 신용 융자액 규모가 급속히 팽창했다는 보도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시장에 가수요가 발생 했음을 말해 준다.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은 수 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주가 하락은 다시 신용 담보비율을 부족하게 하고 미수거래 물량과 더불어 증권사의 반대매매(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식 평가금액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인 130%를 밑돌게 되고 고객이 부족 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회사가 대여자금 회수를 위해 고객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로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 때 시장에서는 큰 손실을 입고 깡통계좌가 되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소문이 들리게 된다.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들은 수익실현이나 손절매할 기회를 놓치고 겁에 질리게 된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매도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늘어 나는데 이렇게 매도를 위해 반등을 기다리는 투자자가 많아지면 기다리던 반등은 오지 않게 된다. 급기야 견디다 못한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과 신용 정리 물량들이 쏟아져서 급락
[Q] 몇 년전 저는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1억원으로 인테리어를 한 후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다 보니 소문이 잘 나서, 제 국밥집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권리금 2억원을 주고 인수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권리금 2억을 주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신규로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국밥집 인수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소유자는 저에게 ‘당신과 계약이 종료되면 내가 직접 운영할 테니, 나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상가건물소유자의 말대로, 저는 신규임차인한테 권리금 2억원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나요? [A] 결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상가건물소유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위 법을 적용받는가요? 그렇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보장받습니다. ② 상가건물소유자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1990년 1월에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세 정당이 합당할 당시 당헌·당규 팀의 실무 간사로 참여했었고, 아울러 필자의 30대와 40대 초반까지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새누리당에 가급적이면 말을 자제코자 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마디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이라며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지지세력이 확고한 우리 정치현실에서 본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국적 불명의 정당민주주의가 등장했다.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그의 말마따나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를 빗대어 정당민주주의를 부르짖은 모양인데, 즉 정당의 운영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느닷없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게 나오느니 헛웃음뿐이다. 하여 차제에 이 나라의 정치가 왜 ‘요 모양 요 꼴&rsqu
우연히 디스커버리 채널을 시청했다. 미국의 Pawn Star(전당포 사람들)란 방송이었는데 전당포에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과 관련한 물건을 들고 오자 그가 기억하는 마크 트웨인의 애퍼리즘(aphorism,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나 글. 격언, 금언, 잠언, 경구 따위)을 언급한다. ‘미국에 의회 말고 진정한 범죄자 집단은 없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미국이 자꾸 대한민국으로 연상됐다.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 저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 아니라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잡범 수준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한 국회의원의 정사 상황을 살펴보자. 그와 관련해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달 13일 오전 11시에 보험설계사인 한 여인이 호텔에 도착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고 11시50분에 호텔을 빠져 나간 것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그 여인은 초반에는 국회의원을 성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진술에서 이를 번복한다. “강제성이 있는 가운데 성관계를 했지만 좋아하는 감정도 있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은 그
"북한의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전날(12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서부전선 DMZ 목함지뢰 도발사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 말이다. 구체적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적의 지뢰 도발에 대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실시한 것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대응으로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선 조치로 2개소에서 했는데 (방송 장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어사전을 펴고 '혹독하다'의 뜻을 찾아보면 '성질이나 하는 짓이 몹시 모질고 악하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 장관이 '성질이나 하는 짓이 모질고 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택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너무 직설적이긴 하지만, 군 수뇌부는 이번 지뢰폭발 사고로 소중한 두 장병의 다리와 확성기를 맞바꿨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우리 군에게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입혔지만,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확성기만 틀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실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자연스레 동료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불체포특권'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불체포특권의 기원은 1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41년, 영국의 찰스1세가 스스로 군대를 인솔해 의회에 들어가 반대파 의원들을 체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청교도혁명 당시 그는 단두대에서 공개처형되었으며, 아직도 유명한 일화로 후대에 전해져내려 오고 있다. 당시 영국의회에서 시작된 이 특권법은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되면서 각국의 헌법에 명시되기 시작했다. 왕정의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체에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기본 취지였다. 이번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간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14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14일이 정부가 지정한 대체휴일제로 인해 13일이 데드라인이 돼 버렸다. 부득이하게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얘긴데, 표결을 위해 본회의 참석을 해야 한다. 이는 의원들 개개인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시간적·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