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0:54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삼국시대 말기로 돌아가 보자. 백제의 의자왕이 보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왕권강화를 위해 신라의 대야성(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을 공격한다. 이른바 642년에 발생한 대야성 전투다. 그 전투에서 백제의 윤충 장군은 대야성 성주인 품석과 그의 부인 고타소를 비롯해 많은 신라인들의 목숨을 취한다. 그러자 고타소의 아버지인 김춘추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깊은 상심에 빠져들고 이모인 선덕여왕을 찾는다. 김춘추는 선덕여왕을 닦달해 신라의 사절로 원병을 청하기 위해 고구려를 방문한다. 당시 고구려는 보장왕이 막 보위에 올랐으나 실권은 영양왕을 죽이고 보장을 왕으로 앉힌 연개소문이 장악하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영양왕을 죽이고 보장을 보위에 앉힌 사유는 영양왕이 당나라에게 너무 비굴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데에 따른다. 하여 연개소문은 백제를 우군으로 삼아 신라를 견제하고 당나라를 공략하려했다. 그런 그에게 김춘추가 백제를 멸하기 위해 원군을 요청했으니 먹혀들 리 없다. 결국 연개소문이 구실을 만들어 김춘추를 의도적으로 하옥하고 또 김춘추가 도망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며 풀어준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자. 필자는
[Q] 저는 상가임차인인데, 2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최근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규임차인과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권리금 5000만원)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상가소유자한테 가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으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가소유자는 자신이 직접 장사하겠다면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인분들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나요? [A] 2015. 5. 13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는 ①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으니 상가소유자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청내용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항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
얼마 전 지인이 좋은 투자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물어 왔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관한 책 몇 권을 권했는데 대화 끝에 그가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다. “꼭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 지점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어느 기업 차트의 저점과 고점을 가리켰다. 맞는 말이었다. 그렇게 저점과 고점을 찍을 수 있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하지만 그 저점과 고점 사이에는 수많은 사연이 깃들어 있고 그때마다의 출렁거림을 견디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 기준을 잡기 위해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그 기본서 뿐 아니라 업종과 해당 기업의 사업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그 뿐이랴, 주가는 환율, 유가 등 증시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매수와 보유 그리고 매도의 행위가 합리적 근거와 계산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 매매는 추가 매수와 집중 매수(몰빵) 또한 근거가 없어져 오판이 반복되고 위험성이 급증하는 것이다. 수영 등 모든 운동이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익혀야 발전성이 있듯 투자의 세계도
[Q] 6개월전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건물소유자와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상가건물소유자는 “2년 뒤에는 아들이 장사를 할 테니 ‘2년 뒤에는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소유자의 말을 듣고 2년 뒤 무조건 나가는 취지의 특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사를 해 보니 생각보다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요즘 2년 후에도 계속해서 장사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나간다고 특약을 했으니 무조건 명도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특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안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2년 뒤에 무조건 상가를 비워줘야 하나요? [A] 질문의 핵심은 상가임차인이 2년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가 가능한지? 입니다. 언뜻 보면, 2년 뒤에 무조건 나간다고 특약을 했기 때문에 2년 뒤에 무조건 명도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절차를 준수한다면 5년 동안 장사할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반영한 ‘김무성의, 김무성에 의한, 김무성을 위한’ 상향식 공천은 김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한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무성식의 상향식 공천을 실시할 경우 김 대표의 텃밭인 영남은 현 상황이 유지되지만 야권 지지세가 강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의 유력 인사들이 본선은 고사하고 당내 경선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했다. 그 사유로 역선택의 함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지적했고,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실례로 들었었다. 안 전 대법관이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다면 당내 경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하 당협위원장)에게 무참하게 패할 것이라 했다. 이제 필자의 일관된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모 언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 영남과 안 전 대법관에 대해 실시한 두 건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새누리당의 아성인 영남, 즉 대구 동갑 조사 결과다. 류성걸 현 의원이 41.6%,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19.9%, 그리고 손종익 예비후보 역시 19.9%를
[Q] 저는 얼마 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했고, 현재 상가에서 임차인으로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소유자의 요청으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기재했습니다. 20개월 후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저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내용처럼 권리금 주장을 상가건물소유자에게 할 수 없는가요? 지인분들은 ‘권리금포기를 하는 특약은 무효다!’ 또는 ‘서면으로 특약을 하였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에 따라 제가 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가요?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의 내용처럼 ‘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권리금포기특약’을 한 경우에도, 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를 보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Q] 저는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얼마 전, 임차인은 저에게 ‘지금까지 임차료를 1번 연체했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해 주면 연체된 임대료를 바로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믿고 바로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해줬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갱신 전에 말한 약속과 달리 여전히 월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위 사람들은 연체된 사실을 알고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전에 연체된 사실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갱신 후 다시 3번 이상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A] 질문의 핵심은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 전에 연체된 점을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이 해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언뜻 보면,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갱신 전에 연체된 점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연체된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했다 하더라도 갱신 전의 연체된 사실이 소멸되지 않는 전제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ldq
일전에 ‘안철수의 분탕질, 참으로 역겹다’라는 제하로 안철수의 지난 행동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었다. 그런데 그 글을 접했던 한 사람이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황천우라는 극우·수구 보수 색채의 소설가 겸 칼럼니스트가 극렬히 안철수를 비판하는 칼럼을 올렸더군요. 가끔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 안철수의 정체성에 의심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새누리당(극우·수구 보수 세력)은 안철수 죽이기에 목숨을 걸까요?…(이하 생략)’ 필자가 극우·수구인지 보수인지는 차치하고 새누리당이 안철수 죽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는 이야기,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안철수를 살려서 더불어 민주당과 당당하게 세를 겨루도록 해야 할 입장인데...... 최근 우연히 모 종편 방송을 시청하는 중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목격했다. 패널 중 한 사람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 실현에 정치적 운명을 내걸고 있는 사유를 김무성의 경험에서 풀어내고 있었다. 2008년 실시된 18대 총선 당시 친박계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했고, 또 201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보유한 물량을 내어 놓는 측과 이를 거둬 들이는 측의 힘겨루기에 의해 나타난다. 이렇게 시장의 물량을 좌우하는 수요와 공급(수급)의 주체는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다. 기관은 다시 금융투자, 보험, 투신(주로 펀드), 은행, 연기금(국민연금 등), 사모펀드, 국가(우정사업본부 등)와 기타법인(일반 기업의 투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등 여러 나라로 구성된 외국인은 양시장을 합해 2015년말 현재 시가총액의 31%(437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숫자는 많으므로 ‘개미’라 부르기도 한다. 이 3대 주체 중 증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외국인인데 한국 증시는 최근 사상 최장(37거래일) 기간 이들의 순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은 세계를 무대로 운용되는 만큼 국제 자금 흐름에 밝은데 중국 경기 등 글로벌 위험 요인과 함께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기 때문에 순매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순매도의 배경에는 핫머니(소수 부자들 돈을 모아 각국 자본 시장을 돌아 다니며 투기 목적으로 단기 투자하는 자
[Q] 얼마 전 저는 상가건물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소유권이전등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물 소유자가 된 후, 임차인은 저한테 이번 달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 임차인이 지금까지 월세를 꼬박 꼬박 지급하였는지를 물어봤는데, 자신한테도 월세를 3개월 정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임차인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 위 질문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임차인은 신소유자(질문자)에게 월세를 1번 미지급했지만, 전소유자한테는 3번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총 4번을 미지급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②‘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따라 질문자는 상가건물의 양수인(신소유자)으로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로부터 “반기문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반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자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 지도자를 만나도 반 총장이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지 저는 모르고, 그것은 국민께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 물어봐야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반 총장에 대한 언급을 살피면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내에 소위 친박 의원들도 암암리에 ‘반기문 대망론’을 띄우고 있다. 그들의 생각을 요약하면 반 총장을 대통령으로 세워 외교를 담당하도록 하고 새누리당 친박 세력이 내치를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보인다. 이와 관련해 친박 핵심으로 지칭되는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충청도 출신인 반
나는 서울 토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든 나의 제2의 고향은 호남이라 강변한다. 호남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대한 아련한 추억, 그리고 친구들이 있어 지금도 수시로 문상 등의 사유로 찾는다. 나와 호남과의 인연은 군 복무 시절부터 시작된다.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근 31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호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무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고, 그 과정에 과분할 정도의 인정을 실감하게 된다. 인정뿐만 아니라 그 원인 역시 발견하게 된다. 가도 가도 끝이 닿지 않는 드넓고 기름진 땅, 그리고 사시사철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풍요한 바다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즉 풍요로운 환경이 호남의 인정을 만들어냈다고 말이다. 이 대목에서 우스갯소리 한번 하자. 강진에 유배되어 16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보냈던 정약용에 대해서다. 만약 그가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 기간 유배생활을 했다면 생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천만에다. 우리 역사를 살피면 호남이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쉽사리 알게 된다. 여하튼 난 제대 후 복학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정당사무처 조직 파트에 배치되자 호남 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호남 지역을 담당한다. 이후 수시로
증시가 박스권(box pattern, 주가지수가 일정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만 오르내리는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안방 마님 행세를 해 온 외국인 세력이 장기간 지속적인 매도를 하며 지수를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 이유는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상회하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자금 이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0달러까지 날개 없는 추락을 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으로 인해 산유국과 같은 원자재 수출국가들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여 이들이 자금 회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21세기에 지구상의 원유 등 자원이 고갈될 거라는 예측 때문에 닥쳐올 미래를 염려했었는데 이제는 유가 하락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자원 문제, 환경오염 등이 큰 문제가 된다는 폴 에를리히의 <인구 폭탄(Population Bomb)>이나 식량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가 재앙이 된다고 했던 맬서스의 <인구론> 그리고 과거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창 때의 남성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4선·전 국회부의장·포항 북)이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15일, 검찰은 이 의원에게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세 번째로 소환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검찰의 두 차례 비공개 소환 통보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측근 인사가 포스코 청소 용역의 일감을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측근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협력사인 청소용역업체와 관련 업체들을 지난해 10월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련업체들은 이 의원의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거나 친분이 두터운 회사들인 것으로 전해져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나를 죽이려는 모략"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깨끗한 정치의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 죽도시장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부당한 인간적·정치적 명예훼손이다. 검찰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
지난 2013년 민주통합당(이하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주당으로 칭함) 5.4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당시의 일이다. 김상현 전 의원이 모 방송에 출연하여 차기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되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개인적 차원임을 전제로 김한길 후보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사유를 묻자 “김 후보가 소설가 출신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고 아울러 곤경에 처한 민주당의 단합을 도모하여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당시 필자 역시 김 전 의원의 혜안에 조용히 찬사를 보냈었다. 소설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그러기에 여하한 경우라도 불가능이 있을 수 없다는 필자의 지론과 괘를 함께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소설가, 소설가라는 미명하에 글 장난하는 글쟁이가 아닌 자신만의 철학과 사상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는 문학인으로서 소설가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저분하게 세상 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필자도 김 후보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 낙후된 이 나라의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고대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로 당선된 김한길 의원이 의외의
[Q] 저는 2014년 10월경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상가임차계약을 했고 현재 사업자등록 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건물소유자는 저보고 상가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상가에서 나가야 하는가요? 만약 2015년 6월경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상가에서 나가야 하는가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2014년 10월경 상가임대차계약을 했을 때에는 명도를 해 주어야 하는 반면에 2015년 6월경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명도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맞습니다. 2014년 10월경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명도해 주어야 하는 반면에, 2015년 6월경에 동일한 조건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명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과 2015년 6월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명도여부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위 질문의 핵심키워드는 '대항력'입니다. 상가건물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작금에 정치판, 한마디로 난장(亂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논란을 포함하여 여야 가리지 않고 밥그릇 싸움, 총선에서의 공천 지분 확보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를 바라보면서 묘한 생각이 떠오른다. 혹여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약속한 게 아닌가 하는, 즉 곤궁하기 이를 데 없는 현 상황에 국민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못하도록 일부러 저들이 난장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다. 여하튼 이 난장 중에 필자의 시각으로 보아 돋보이는 인간은 당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최근 김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출마 사수를 주장하면서 유사시 대권후보군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표방하는 대의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아무런 연고도 없는 험지로 출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의 강권에 따라 부산 해운대 출마를 희망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김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였고 종로에 출마 결심을 굳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일정 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험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새누리당 약세지역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유명세를 바
어느 종목을 매수 후 얼마만큼의 시간 후 매도하는가에 따라 장기투자, 중기 또는 스윙투자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초단기매매 이른바 스캘핑매매가 있다. 중장기 투자에는 기업의 내재가치 또는 성장성을 분석하여 그 적정가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가치투자, 주가차트를 분석해 매매하는 기술적 분석에 의한 투자 등이 있다. 데이트레이딩은 매일 그 날의 주도주로 떠오르는 종목을 장초반에 매수하여 주가의 하루 변동폭 중 상승추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하루 중 몇 번의 매매기회를 가진다. 반면 스캘핑매매는 주식 보유시간을 통상적으로 몇 분 단위로 짧게 잡아 하루에 수십 번 이상의 주식 거래를 하며 박리다매식으로 매매 차익을 얻는 기법으로서 데이트레이딩의 한 가지 유형이다. ‘스캘핑(scalping)’이란 원래 ‘가죽 벗기기’라는 의미로 북미 인디언들이 적의 시체에서 머리가죽을 벗겨내 전리품으로 챙겼던 행위를 뜻한다. 사람의 피부 중 가장 얇은 피부층이 바로 머리가죽인 만큼 아주 적은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로 스캘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러한 단기 매매는 재무제표, 기업 실적
지난 가을 모처럼 아내와 함께 지인이 운영하는 야외 카페를 찾았었다. 한참 단풍에 취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중에 옆이 소란스러웠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리로 향했다. 참으로 기막힌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어림잡아 네댓 살은 되어 보이는 남자 아이가 장난감 총을 들고 어미와 아비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겨누며 ‘탕탕’ 소리를 내자 그 어미, 아비 되어 보이는 인간들은 그에 따라 그야말로 리얼하게 죽는 시늉을 연발하고 있었다. 일이 그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좋으련만 이 겁 대가리 상실한 녀석이 우리 테이블까지 와서 나와 아내에게 그 짓거리를 해댔다. 이거 저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육두문자가 튀어 나갔고, 결국 모처럼의 데이트를 망친 적이 있었다. 너무 비약이라 평할지 모르나 정치판에 등장한 이후 안철수란 인간을 바라보면 장난감 총을 들고 설쳐대던 그 아이가 연상된다. 그렇게 자란 그 아이에게 온 세상은 저의 놀이터고 다른 사람들은 저의 놀이에 희생양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인 안철수의 행동이 이와 한 치의 오차도 없다. 그러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지지를 발표하고 제 멋대로 놀다가 투표 당일 미국으로 날아 가버렸고, 무소속으
1900년 이후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 4할 타율을 기록한 선수는 단 13명에 불과하다. 1941년 리그 평균 타율은 0.262였던 반면 보스턴 레드삭스의 테드 윌리엄스는 타율 0.406을 기록했다. 이는 야구계의 수많은 스타들이 명멸한 메이저리그에서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되었다. 그는 타고난 성실성으로 타격 기술을 꾸준히 연마하였고 결국 자신이 치기 좋은 공에만 스윙을 하게 되었다. 워렌버핏은 ‘97년 연례 서한에서 테드 윌리엄스를 언급하였는데 “그의 저서 ‘타격의 과학(The science of Hitting)’에 따르면 그는 스트라이크 존을 야구공 크기의 77개 구역으로 나누었고 자신의 최적구역으로 들어 오는 공을 쳐야만 4할 타율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스트라이크존 이내라 하더라도 최악구역의 공은 0.230의 타율 밖에 올릴 수 없었다. 좋은 공을 고르지 않고 아무 공에나 스윙 한다면 마이너리그로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며 자신의 투자 철학을 빗대어 설명했다. 스포츠와 투자의 분야에서 각각 소위 ‘넘사벽’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타석에 서서 좋은 공이 올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