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1:0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정치권이 연일 들썩이고 있다. 고발 사주에 관련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 중이다. 당장 여권은 ‘맹탕 해명’이라고 비판했고, 야권 대선 후보들은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명선거추진단을 구성해 윤 총장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Q] 최근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외모가 맘에 드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 “가슴이 작다” “내가 뭐 한 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등등 도저히 웃어넘길 수가 없는 도를 넘는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형사처벌되는 성희롱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추행이나 강간, 유사강간죄에 국한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형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청구로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같은 당 홍준표 의원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별로고 경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기면 ‘큰일난다’며 윤 전 총장을 강하게 옹호했다는 발언을 접했다. 그를 접하자마자 순간적으로 개 눈에는 개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떠올랐다.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자로 한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쳐댔던 김재원이 국민의힘을 단지 자신의 입지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윤 전 총장에게 진한 동병상련을 느꼈기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일어났다. 연장선상에서 필자가 김재원을 아니, 권력에 줄대보려 이 순간까지 갈팡질팡하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을 위해 이 나라 정치에 어느 정도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신해 의견을 개진한다. 김재원이 애타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상갓집 개처럼 기웃거리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다. 결론적으로 언급해서 윤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과 능력 두 부분 모두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도덕성에 대해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지만 윤 전 총장 역시 우리 사회가 중시 여기는 의(義)를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오는 8일부터 교섭·비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 시작되고, 내달 1일부터는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중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석이 비어있는 모습.
[Q] 저는 약 1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전처와 아이를 가졌었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 이후 모든 양육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제가 지정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고 보니 지금까지 쓴 양육 비용과 앞으로 아이에게 쓸 양육 비용에 대해 전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육 의무는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거양육비 뿐만 아니라 장래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위와 같은 양육비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혼한지 15년이 지난 전 남편이 전처에게 양육비청구를 한 것에 대해 전처는 아래 5가지의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①협의이혼 당시 전 남편에게 약
조선조 역사를 살피면 한때 보위에 올랐다가 군으로 강등된 세 인물이 존재한다. 수양대군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난 노산군 그리고 반정으로 쫓겨난 연산군과 광해군이다. 이 중 노산군은 후일 숙종 조에 ‘노산군의 왕호를 추복할 것’을 청한 전 현감 신규의 상소로 단종으로 복위된다. 그러나 짧지 않은 기간 임금의 자리에 있었던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선왕조 내내 복위되지 못하고 강등된 군으로 기록된다. 또 현대에 들어서도 군으로 지칭되고, 역사에서 패륜적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필자는 이 대목이 납득하기 힘들다. 비록 패륜으로 쫓겨났지만 엄연히 보위에 있었던 인물로 역사는 그들을 임금으로 지칭해야 옳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그들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조선조 후임 왕들은 속된 표현으로 그 두 사람과 같은 임금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이 차마 쪽팔려서, 도매금에 같은 급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신규의 상소문을 살피면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한다. 신규는 노산군의 복위를 청하면서 “무릇 왕위에 올랐던 임금으로서 재앙을 만나 폐출된 연산군·광해군은 혼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 채용 이행 등이다. 아울러 노조는 재정난의 원인을 ‘노약자 무임수송’으로 보고, 정부가 이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다음 달 1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주 전 <일요시사>에 ‘안철수 과거와 윤석열 미래’를 게재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주장했었다. 그런데 진부한 표현으로,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를 입증해주는 또 다른 일이 발생했다. 이른바 토론회와 관련해서다. 먼저 안 대표와 토론에 관련해서다. 시간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2014년 4월에 실시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당시로 돌아간다. 선거 기간 중 집에서 한창 집필에 열중하고 있었던 중 밖이 시끄러웠다. 창문을 열고 바라보자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이 집 앞 공터에서 확성기를 통해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여 로고송을 틀어놓고 마이크로 주민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너무나 시끄러워 관계자에게 확성기 볼륨을 낮추라 주문하자 들은 척도 않고 ‘안철수 후보가 주민들과 토론회를 가질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크게 한숨을 내쉬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집필을 중단하고 집 밖으로 나섰다. 물론 토론회를 갖겠다고 한 대목 때문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유세 현장에 도착한 안 후보는 그야말로 짤막하게 ‘
[Q] 최근 분양권매매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중개인을 소개받았습니다. 6억원을 밑천으로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분양권 28개를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중개인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약 6000만원을 착복했더군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초과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초과한 금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으면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 돼 무효가 됩니다. 판례 또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인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분과 같이 프리미엄 금액을 착복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판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울산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권의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프리미엄
대선을 200일 앞두고 정치권 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라며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내정해 시끄러워졌다. 황 내정자가 사퇴의 뜻을 밝혀 사건이 일단락 됐지만, 이낙연 캠프 측과의 갈등골이 더 깊어졌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가 경험했던 사례를 소개해보자. 여러해 전, 필자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사무처 당직을 사직하고 다시 대학생(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과)으로 돌아갔을 때의 일이다. 한날 필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퇴직한 전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다. 말인즉 우리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게 그 요지였다. 계산에 밝은 그 친구 이야기에 의하면 필자는 4000여만원을 덜 받았다고 했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한나라당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깨끗하게 거절당했다. 그 이유가 걸작이었다. 퇴직금지급 소멸 시한인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필자의 짧지 않은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한나라당의 대응은 심지어 배신으로까지 비쳐졌다. 하여 퇴직금에 앞서 그들의 소행이 괘씸해서 연말 정산금 지급 시기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유를 빌미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전개했다. 1심 법원은 한나라당이 미지급한 퇴직금 3800여만원을 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더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한나라당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고, 당내 변호사들을 동원해 전력
[Q]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25년이 될 만큼 낡은 건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 기존 담장도 철거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부분이 사실은 옆집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옆집 주인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저에게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년이 지난 건물이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리모델링하면서 철거했다가 다시 지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A]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이는 외관상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상당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정의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더라도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경제 및 세계 경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선 이재명, 정세균 대권 후보 등이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 역시 환영의 뜻을 전했다.
[Q]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으로 이사할 당시 햇빛이 잘 들어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지어지는 대다수 신축 아파트가 고층이라는 점 때문에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면 기존 아파트 주민은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기존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어야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인한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라보면 은연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정치, 큰정치를 부르짖으며 정계에 발을 들여놓던 순간이 떠오른다. 정치의 ‘정’ 자도 모르는 안 대표가 정치에 때 묻지 않은 신선한 이미지로 그를 외쳤을 때 다수의 국민들은 그에게 환호를 보냈었다. 그 반응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을 지니고 있던 필자는 그의 분탕질을 예고하고 <일요시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사고방식 즉 안하무인 식의 제 멋대로의 말장난과 행동이었다. 결국 그의 언행의 본질을 알아챈 국민들은 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에 안철수로 정착되고 만다. 작금에 윤 전 총장을 살피면 안철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검찰 경력을 대단한 정치적 자산으로 착각하고 입만 열면 헌법수호와 법치주의를 부르짖었다. 심지어 자신의 장모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도 법치주의로 일관했다. 그런데 그의 실체가 과연 그럴까.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윤석열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일에 대해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