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0:54
2016(병신)년 벽두에 “병신년이 걱정이야”라고 심각하게 말하던 지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한 해가 가는 마당에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국민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다. 한국 증시의 상황 또한 오랜 침체 모드를 벗어나지 못 했다.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2016년 증권, 파생상품 시장 10대 뉴스’는 1. 최순실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2. 미국 금리 인상 3.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4.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과 삼성 지배구조 개편 5. 한미약품 공시지연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건 등이 있다. 그간 미국 다우지수 등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일본 증시도 엄청난 상승 탄력을 보여 줬는데 한국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업다운을 보여줬다. 내년은 어떨 것인가? 관련 변수들을 본다면 첫째, 내년 가계 부채는 15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빚 얻어 집을 사라’는 정책을 믿고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낸 결과다. 자녀는 학자금 대출에 많게는 수천 만원의 부채를 안고 부모는 주택 담보대출에 허덕이고 있다. 난국 타개를 위해 또 빚을 내 뭔가 해보려 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 망하게 되고 더 큰 빚
먼저 언론에 실린 내용을 인용해본다.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경선 후보의 핵심 자문그룹이었던 7인회 멤버인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은 “박근혜가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러니 뽑아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망스러운 대통령이 됐으니 그것부터 사과하고 싶다. 어디 사과할 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나마….”』 국회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기 전, 노정객인 김 상임고문이 술회한 내용이다. 물론 그의 심정을 백번 이해하지만, 누구에게 사과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저 막연하게 국민을 향하고 있는 듯 보인다. 여하튼 김 상임고문 못지않게 박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기울였던 필자로서도 요즈음처럼 곤혹스런 때는 없다. 주변 사람들 대하기 민망할 정도다. 최근 가까운 친구 여러 명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데 그 이야기가 빠질 턱이 없다. 술잔이 여러 번 돌자 한 친구가 기어코 염장을 지르고 나섰다. “천우 때문에 박근혜 지지했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뒤이어 박 대통령을 향한 육두문자가 이어진다. 그러자 옆에 앉은 친구가 슬그머니 내 얼굴을 흘기다 거드름 피우며 입을 연다. &ld
[Q] 저희 어머니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큰돈을 횡령하셔서 4년을 선고받고 지금 2년째 교도소서 복역 중이십니다. 어머니가 내년에는 벌써 환갑이시고 교도소에 있다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요. 혹시 사면이나 가석방 제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복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께서는 가석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형집행정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형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징역 선고를 받은 자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거나 고령이 아닌 한 이러한 종류의 형집행정지는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실질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는 형집행정지제도의 일종인 가석방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석방은 각 교정기관의 소장이 신청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이 집행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사실상 이는 예외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등 생활의
지난 주말 서울의 성남고등학교 야구장서는 이번에 대만 타이페이야구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대회에 출전 예정인 서울지역 대표A팀과 경기도 성남의 대원중학교 야구부와의 연습시합이 있었다. 연습시합이 끝난 후의 귀가 길에 우연히 조우한 대표 A팀의 유영모(휘문중 2학년, 투수/내야수)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차 안에서 이루어진 그와의 대화 중에 문득 야구선수의 정신력, 흔히 ‘멘탈’이라 불리는 요소에 관해 생각하게 됐다. 유영모는 그 날의 연습경기서 두 가지의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는 대단히 공격적으로 그의 적극성을 보여주었던 주루플레이었고, 다른 하나는 3루수로서 두 번의 망설임을 보여주었던 수비에서의 플레이었다. 유영모는 지난 10월, 서울시 중학교 추계리그 때부터 휘문중의 투수와 유격수로 본격 출전하며 뛰어난 기량으로 내년 2017시즌 휘문중의 투타서 핵을 이룰 선수로 기대를 받는 중이었고, 금번 일본서 개최됐던 ‘다카하시 나오키컵’ 일본 초청 대회에도 대표팀으로 출전했던 선수였다. 180㎝에 가까운 신장에 스피드와 센스, 그리고 뛰어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유망주이다. 경기 초반 대표 A팀 공격서 2루까
[Q] 현재 OO상사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작년부터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그런지 사장님이 벌써 4개월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인지라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고는 사채까지 쓰게 될 형편입니다. 일주일 전에 사장님께 직접 월급을 주십사 말씀드렸으나, 회사 사정 안 좋은거 알지 않냐고 오히려 서운하다면서 제게 화를 냅니다. 이제 회사에 미련도 없고, 어떻게든 밀린 월급을 받고 이직하고 싶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장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이 임금을 지급한다면 조치는 종료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서 대신 검찰에 사장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장이 받게 될 수 있는 형사 처벌로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핑계를 대보자. 일전에 <일요시사>를 통해 언뜻 내비쳤지만, 오래전부터 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5‧16이 발생했던 시점부터 서거하신 지난 1979년까지 필자의 삶을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영했던 18년 동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아울러 그 작품을 탈고하면서 내친김에 제목도 ‘박정희를 위한 변명’으로 정했다. 그리고 최순실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에 그 원고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들과 출간을 위한 타협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어느 출판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물론 현 시국상황 때문이다. 박 대통령 때문에 책이 팔리겠느냐는 의미다. 속된 표현으로 박근혜 때문에 엿 된 경우다. 그러나 비단 이 현상이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으로 인해 그녀의 부모인 박 전 대통령도 또 육영수 여사도 도매금으로 격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에 실린 내용 그대로 인용해본다. 『제주에선 박 전 대통령 유산인 ‘5·
주가의 고평가 여부를 따지는 판단 기준이 되는 지표 중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라는 지표가 있다. 어느 기업이 돈을 잘 벌어 순이익이 늘어나면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의미의 주당 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이 늘어 나는데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PER이다. 그래서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으면 저 PER주라 하여 매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언뜻 봐서는 그럴싸하지만 저 PER 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PER가 탁월한 투자 수익률의 열쇠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현재는 PER가 낮은 종목이라고 해도 순이익이 감소한다면 향후 PER가 높아지게 되므로 저PER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고 PER주가 많아진다. 만약 저PER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저평가 주식에만 투자한다는 원칙 때문에 고 PER주에는 투자를 안 한다면 모처럼의 강세장에서 소외되게 된다. 반대로 약세장에선 경기 민감주를 제외하고는 많은 주식이 저PER가 된다. 이런 경우 매수 이후 PER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추가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입니다. (중략)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님들과 종교 지도자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지난달 4일, 2차 대국민 담화) “이건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이제 저는 이 자리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 담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 그간 세 번 동안 가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금껏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나왔던 약속들 중 제대로 지켜진 약속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 직후 한 청와대 출입기자가 질문하자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가지 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질문하고 싶으면 그때 하는 게 좋겠다”고
[Q] 3년 전에 친구와 국밥집 동업을 하기로 하고, 같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익을 동등하게 나누고 투자도 거의 절반씩 했습니다. 장사가 매우 잘되어 현재는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바빠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매출장부와 통장을 비교해 보니 1000만원 정도 돈이 모자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600만원은 저와 상의없이 가게의 광고비에 지출했고, 400만원은 자기가 급히 전세보증금 반환해주는 데 보태 썼다고 합니다. 확인해본 결과 600만원 광고비는 사실이지만 저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출한 것과 자기 채무에 쓴 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질문자의 사안은 횡령죄 혹은 배임죄가 문제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업 관계에 있어서 동업자는 서로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사무를 처리해주는 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배임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 별도로 자신 혹은 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 1990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씨와 박근령씨가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 내용 일부를 인용한다. 『누나(언니)가 최태민에게 속고 있으니 구해달라. 최태민은 순수한 우리 언니에게 교묘히 접근해 언니를 격리시키고 고립시킨다. 이번 기회에 언니가 구출되지 못하면 언니와 저희들은 영원히 최태민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장난에 희생되고 말 것이다. 저희들에게는 힘이 없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각하 내외분뿐이다.』 근령, 지만씨가 오죽하면 노 대통령에게 이런 탄원서를 보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사실이 작금에 백일하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소설가인 필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퇴진을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필자가 박 대통령이라도 퇴진하지 않겠다는, 아니 퇴진할 수 없는 형국으로 전환됐다. 바로 정치꾼들의 개입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정적 관계에 있었던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심지어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했던 김무성 등의 퇴진 개입은 박 대통령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시켜 놓은
[Q] 평소 큰형과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단절하고 외국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귀국했을 때 큰형이 1년6개월 정도 전에 사망했고,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OO재단에 증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형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제가 그 다음 상속인입니다. 혹시 큰형이 재단에 증여한 재산을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거나 유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등 유언에 무효사유가 존재하거나, 재단 증여와 관련된 중요부분이 착오로 작성됐다는 등 유언의 취소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큰 형이 남긴 유언장에 무효 혹은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언의 효력은 문제없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OO재단이 큰형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일단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는 점에서 어머니께서 상속인으로서 OO재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류분 권리는 선순위상속
“이렇게 분통 터지는 일이 있나요?” 택시를 탔더니 기사가 말을 걸어왔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물었더니 “이 나라 국민으로 산다는 게 자괴감이 들어서 그런다”고 답했다. 느닷없이 ‘자괴감’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겼다. 몇 년째 계속 신문을 펼치면 비관적인 통계나 사건들이 한국민을 우울하게 해 오더니 이제는 한국호의 지휘 본부서 나오는 상상 이상의 막장 드라마가 연일 경악할만한 일들을 새롭게 보여주며 언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지 예측을 불허한다.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이 대통령의 각종 미용주사와 측근들의 온갖 농단으로 새나갔다니 국민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없고 이는 바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어떤 사회가 거짓말과 유체 이탈 화법을 잘 구사해야 출세하는 구조라면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고 거기에 무슨 좋은 미래가 올 수 있을까? 경제추격연구소 소장인 서울대 이근 교수는 ‘2017 한국경제 대 전망’서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은 시스템 실패 상황”이라 했다. 같은 연구소의 이준협 국회의장 비서관은 “추가경정예산
지난 2005년 1월20일 육영수 여사 피격 관련 문서가 공개되자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당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의 법률 보좌관으로 범인 문세광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다. 당시 사회자가 김 전 실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1974년 사건 당시 문세광 조사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작업을 한 건가.” 다음은 김 전 실장의 답변이다. “당시 보좌관으로서 8‧15광복식장에서 그 사고가 나자 문세광이 정보부 수사팀에 인계돼서 왔는데, 심문을 받고도 그 다음날 8월16일 오후 5~6시경까지도 묵비하고 일체 질문에 답을 안했다. 그러니까 당시 부장께서 나에게 혹시나 하고 한번 수사팀에 합류해서 말문을 열도록 한번 심문을 해보라고 해서 문세광에게 질문하게 됐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은 프레드릭 포사이드의 작품 <재칼의 날>로 문세광의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런지 당시의 실상을 살펴보자. 사건 발생 직후 김일두 당시 서울지검
[Q] 저는 가족들이 주주인 회사를 운영 중이고 대표이사는 저입니다. 이번에 주거목적으로 OO동에 있는 건물 1층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사정상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건물은 공부상에도 비주거용 건물로 돼 있습니다. 건물 1층을 모두 주거 목적으로 쓰기엔 너무 넓어 리모델링하면서 전체면적의 한 40% 정도에 방 8칸 정도를 만들어 원룸텔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거주하고 원룸텔을 운영하던 중에 임대인과 갈등이 생겨 소송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 즉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의 제정목적이 자연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자격이 아닌 회사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구비했다해도 회사 자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건물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자와 같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 및 비주거용으로 겸용해 사용하는
온 나라가 난리도 이런 난리법석이 없다. 건국 이래 이런 일이 또 있었던가? 연일 ‘최순실’로 시작해 ‘박근혜’로 끝나는 복장 터지는 뉴스에 진절머리가 나는 요즘이다. 어쩌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에까지 처했을까.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알고 뽑았든 모르고 뽑았든 모두가 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내 탓이고 우리 탓이다. 예컨대 국민들 탓이란 말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모두가 눈 뜬 장님이었다. 대통령 뒤에서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국민을 우롱한 최순실과 그 일당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억장이 무너질 뿐이다. 오죽하면 이민을 가고 싶어도 외국인들 보기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말까지 들리겠는가. 이런 와중에 요즘 대한민국 매스컴은 너 나 할 것 없이 사실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단독과 특종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적어도 <일요시사>는 그들과 다르고 싶었다. 여타 언론들처럼 앵무새 같은 보도를 하기보다는 뭔가 들불처럼 번지는 국민적 메시지를 제대로 한번 담아내고 싶었다. 기사 마감 때마다 늘 해왔던 고민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몇 날 며칠을 밤잠 설치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최종 결론은 역시 하나. 누군가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로 검찰 조사에 응해야할 대통령이 누구를 엄단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16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최근 ‘최순실 유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엘시티(LCT,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사업 비리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연루자 엄단 지시를 내렸다. 국책사업이 아닌 민간사업 비리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엘시티 비리사건에 측근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자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사기혐의로 수배 중이던 엘시티 시행사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100일이 넘도록 검찰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자수했다. 타이밍 상 이 회장의 깜짝 자수가 ‘최순실 사태’의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 보도는 최씨로 국한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의심한 시점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다. 방송 토론회를 시청하던 중 그녀의 초점 없는 눈과 현 시점에 확실하게 확인된 유체이탈식 언행, 질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던 장면을 목격하고부터다. 이후 그녀의 언행을 관찰하면서 ‘아차’했다. 뭔가 크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하여 한 날 그를 확인하기 위해 작심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비록 박 후보가 전화를 걸어올 당시에는 ‘발신자 제한 표시’가 등장했지만, 정치판에 짧지 않은 기간 머물렀던 관계로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당사자는 박 후보가 아닌 남자였다. 아마도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일 터인데, 여하튼 내 신분을 밝히고 박 후보를 연결시켜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답변은 간단했다. 통화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그 당시 너무나 화가 나서 육두문자를 쏟아 부으면서 “왜 당신은 전화하면서 내 전화는 받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무슨 놈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냐”라는 말을 전하라며 그녀에 대한 기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연산군 시절이다. 온갖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쫓겨났다. 실록에는 연산군이 그곳에서 두 달만에 역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역사 기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첨언하자. 역사 기록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건이 역병과 지진 등이다. 이런 경우 대개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이롭지 못한 사실들을 위장하기 위해 그리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연산군이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는 차치하고, 연산군이 왕의 시호를 받지 못한 이면에는 장녹수란 여인이 있었다. 노비 출신인 장녹수는 연산군을 종 대하듯 하면서 자신의 형부인 김효손에게 관직을 주는 등 국정을 농단하다 중종반정이 일어난 그 날 참형에 처해지고 재산을 모두 몰수당한다. 다음은 역시 왕의 시호를 받지 못한 광해군의 경우다.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제주도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 광해군에게도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하는 과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여인이 있었다. 일전에 잠시 언급했던 김개똥, 즉 김개시란 여인이었다. 그녀 역시 광해군을 홀려 국정을 농단하고 인
문득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장시간 통화했던 일이 떠오른다. 그때 모든 욕심 내려놓은 문학인의 입장에서 확고하게 부탁했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무엇보다 ‘민족 대통합’에 힘써달라고. 그 과정에 삼국시대 당시의 상황과 현실을 대비시켜 말씀 드렸었다.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로 삼등분되었던 당시와 지금에 북한, 영남 그리고 호남으로 분열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반드시 민족통합에 비중을 두어달라고 했었다. 박 대통령은 통화를 마치면서 후일 자리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듣겠다고 밝혔었다. 그를 대비하여 나름 이 나라를 위한 발전 방안을 다듬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후에 나를 부르는 일은 고사하고 전화통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았다. 여하튼 필자는 박 대통령과 대화를 마치고 역할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그를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장편의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금 <일요시사>를 통해 연재되고 있다.) 각설하고, 지금 이 시점 정치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위기 나아가 나라의 위기를 저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호기로 치부하면서 거국내각이니 하는
[Q] 저는 5개월 전부터 강남에 있는 숯불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갈비집은 본래 운영하던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건강이 악화되어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업을 양도받기에는 돈도 없고 부담스러워 경영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되던 가게라서 상호는 그대로 쓰지만, 제 이름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가게로 내용증명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2년 전에 갈비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변제하라면서 총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에게 따졌더니, 인테리어를 이용하여 갈비집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제가 인테리어 비용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제가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까. [A] 숯불돼지갈비집에 관해, 갈비집의 본래 주인과 질문자간에 맺은 계약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영업양도’라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인테리어 채무를 갚으셔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가게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