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최근 북한은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 분열 대 융합 위력비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 2단열 핵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핵실험의 폭발위력만 놓고 본다면 완전한 수소탄 실험에 못 미쳤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수소탄의 경우 원자폭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 위력이 강력하고, 만에 하나 그 폭탄이 한반도 어느 곳에서라도 터지게 된다면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절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왜 북한은 남한과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통수로 나가느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지만 필자는 우선적으로 남한의 대북 정책 때문에 그리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왜 그런지 우리
[Q] A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해 공사하던 중 건설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50% 정도 공사 도중 중단됐고, A는 공사계약을 근거로 저에게 하자보수금과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제기를 하면서 저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체 A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제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A로부터 받을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A] 민사소송이후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이 진행이 될 경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 생긴 이의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사연을 살펴본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률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리고 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 그의 친구들이 감옥을 방문해 돈으로 간수를 매수할 테니 그 틈을 이용해 도망치라고 설득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법률을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는가”라며 탈출을 거절한다. 후일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자신의 책 <법철학(法哲學)>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즉 ‘악법도 법이다’란 말은 순순히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행위를 이른 말로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된 게다. 이제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Q] 사고 싶었던 아파트의 분양권이 매물로 나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에 금원을 준비하고 분양권 명의 이전을 위하여 매도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지만, 분양권 전매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분양사 계약담당자가 분양권 매매에 동의하지 않아 분양권명의를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분양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지만 분양사가 계속 분양권매매에 동의하지 않아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매도인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분양권 전매는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법에 의해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분양권 전매에는 제한이 없어 분양권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권 매도인이 분양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음에도 질문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매도인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권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일본서 1980년대 주식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내 개인재산세 1위를 기록, 일본 최고의 ’주식시장의 신’이라 불리는 고레카와 긴조는 분명한 투자 원칙이 있다. 그가 말하는 거북이 삼원칙의 첫째는 ‘수면 하에 있는 우량한 종목을 매수해 기다릴 것’이다. 한국서도 주식투자를 통해 1000억원의 거부가 된 어느 수퍼개미는 “못 기다려 망했고 기다려서 흥했다”라는 명언을 했다. 우량 주식을 발굴해 바닥서 매수한 이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경우 결국 시장이 알아줄 것이라는 말이다. 반면에 시장을 주도하거나 특정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 즉, 이미 인기가 높은 종목에 올라 타 추세를 함께 해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언뜻 상호 모순된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방법을 잘 활용하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세력이 없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 시장에는 정말 좋은 종목을 알아 보는 혜안을 가진 투자자가 많지 않고 뉴스, 공시 또는 리포트 등에 의해 시장에 부각되면 매수세가 붙는 경우가 많다. 즉 수면하의 좋은 종목을 매수해도 자신이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세력
[Q]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8000만원, 월세 2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대해 사용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됐습니다. 임대인은 주변 건물시세도 올랐고, 장사도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 거 같으니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전 월세서 50%나 높인 금액을 제시했는데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돼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월세를 2년이 넘게 내던 중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과다하게 월세를 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월세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임의 증감을 하기 위해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한편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이 보위에 앉아있던 시절에 일화다. 당시 과거 제도에 따르면 시험관들이 급제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세 사람의 답안을 임금에게 보이고, 임금이 그들의 답안을 검토해 그 중에서 장원을 뽑도록 돼있었다. 그 과정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해본다. 『영춘추관사 하륜(河崙)·지춘추관사 정탁(鄭擢)·예조 판서 설미수(?眉壽)에게 명하여 독권(讀卷, 답안을 읽고 검토함)하게 하였다. 하륜 등이 대책(對策, 과거시험의 한 과목 또는 그때 작성하는 문장) 3통을 골라서 대언인 탁신(卓愼)에게 주어서 바치면서 “장원(壯元)은 신 등이 가히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세 시권(試券)의 잘 되고 못 된 등급은 어떠한가?”하자 탁신이 대답했다. “두 시권은 서로 비슷하고 하나의 시권은 조금 아래입니다.” 임금이 “내가 집는 것이 장원(壯元)이다”하고 두 시권을 바치도록 하여 능숙한 솜씨로 그 하나를 잡으니 바로 정인지(鄭麟趾)였다.』 당시 과거제도는 문과와 무과에 한해 초시(初試)·
[Q]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임대해 건물을 짓고 제 명의의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토지를 A에게 매매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게 됐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했지만 새로운 소유자의 거절로 무산됐습니다.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새로운 토지소유자 A에게 건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차의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위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토지상의 건물이나 공작물, 식목 등의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상물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정한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의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이때 지상시설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필요가 있는지 묻
필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그러니까 1960년 대 중후반에 일이다. 당시 점심시간 무렵 수업이 파하면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학교 근처에 있는 야산으로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앞서 야산으로 향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바로 북한서 바람을 이용해 남으로 날려 보낸 삐라(전단)를 줍기 위해서였다. 지금이야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사정이 훨씬 월등하지만, 당시에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전개하지 못한 데에는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때문이었는데, 대신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 그런 연유로 정부에선 전단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고 개인이 전단을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다. 혹시라도 민간인이 전단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곤 했다. 그런 상황서 어린이들이 주린 배를 채우기에 앞서 전단을 줍기 위해 야산으로 향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전단을 5장 정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월간 잡지인 <어깨동무> 한 권을 줬기 때문이었다.
[Q] 이사를 가기 위해 공인중개사 A를 통해 집을 알아보던 중 거주하기에 적당한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에는 5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었고, 이미 10가구가 넘게 입주돼 있어 계약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 A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겠다며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공개중개사 A의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만료시기 등에 관해서 설명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저당에 의한 경매가 실행됐고, 저는 근저당권자와 다가구 주택의 앞선 임차인들에 비해 배당순위가 밀려 경락대금서 임대차보증금을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인중개사 A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공인중개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1430) 8월10일 기록으로 집현전서 세종에게 아뢴 기록 중 일부다. 『공법(貢法)은 그 시행에 앞서 먼저 상·중·하 등으로 전지의 등급을 나누지 않으면 기름진 땅을 점유한 자는 쌀알이 지천하게 굴러도 적게 거두고, 척박한 땅을 가진 자는 거름을 제대로 주고도 세금마저 부족하건만 반드시 이를 채워 받을 것이니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어 그 폐단이 다시 전과 같을 것이오니 먼저 3등의 등급부터 바로 잡도록 하소서.』 공법은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로 답험손실법(고려 말 조선 초에 농사 작황의 현지조사에 의한 답험법과 작황 등급에 의한 손실법을 병용한 수세법)의 폐단을 제거하고 당시 토지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수조제(收租制)를 수립함으로써 소농민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여하튼 집현전의 상소를 받아든 세종은 그 선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정교하게 실행에 옮겨나간다. 그를 시행하는 과정에 위로는 고관부터 아래로는 농민까지 전국적으로 17만여명에게 문의하는 성의를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1436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 공법을
[Q] 제 소유였던 건물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던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와 관리비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를 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저는 더 이상 건물주가 아니니까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건물도 잃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임차인에게 위 연체차임과 연체관리비를 받아낼 수 없을까요? [A]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보증금 반환의무 등의 임대인으로서 의무도 지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임대할 권리가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임차목적물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임차건물의 전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임차목적
50대 가장을 둔 많은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1955∼1963년 출생자들이 명예퇴직 또는 정년 퇴직으로 속속 사회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는 그래도 행운이다. 한국 사회에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이라는 말이 나온 지 꽤 오래 됐기 때문이다. 강아지도 가둬 놓으면 싫어하는데 이제껏 옥죄고 있던 굴레를 벗어나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난다. 매일 그를 괴롭히던 출퇴근 전쟁과 실적 압박, 그리고 더 이상 상사나 부하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는데도 기쁘지 않다. 시간적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유는 멀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대개 이제까지 열심히 뛴다고 했지만 마음껏 소비할 자유는 없다. 시간을 투자하고 지식과 노력을 바쳐 돈을 벌어 왔는데 이제 온통 시간만 멀뚱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 되어 당황한다. 그리고 날짜가 가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줄 곳이 별로 없다는 것에 다시 놀란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자기 PR에 집착한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군과 관련 발표 내용을 살피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군 병력을 62만명서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며 군복무 기간을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을 18개월로 단축하고,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노무현정부서 발표했던 국방개혁의 연장선상인 이 안을 살피면 한마디로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첫째, 병력 감축에 대해서다. 무기와 감시 장비를 첨단화하고 병력을 정예화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삼척동자가 살펴도 이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왜냐, 군사작전서 병력의 숫자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여럿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전장(戰場)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바다 혹은 사막과 들판 같이 탁 트인 공간에선 첨단 장비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주로 산과 계곡으로 형성된 대한민국 지형서, 더군다나 땅굴 파는 데 두더지 저리가라 할 정도로 탁월한 이북을 상대로 첨단 장비를 운운하는 꼴이 정말로 가소롭다. 두 번째는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다. 이를 위한 변이다. 그
[Q] 임차인과 임대차기간 5년, 보증금 1억, 월차임 200만원, 월차임은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시작이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월차임을 연속으로 몇 차례 연체했지만, 보증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계약연장을 요구하면서 건물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히 건물서 퇴거하기를 통보하면서 밀린 월차임은 보증금서 공제하겠다고 하자, 월차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월차임을 공제할 수 없는 걸까요? 계속 건물서 퇴거안할 경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A] 임대료는 민법 제163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3년이며, 임대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월차임의 소멸시효는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던 매달 말일마다 기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민법 제183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거나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초반에 연체된 월차임은 각 월차임마다 시효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밝히고 넘어가자. 이른바 우리 역사 최고가의 화대에 대해서다. 물론 화대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주는 돈을 의미한다. 화대는 시대별로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형성되는데, 1970년대 후반에는 윤락촌서의 가격이 2000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음성적이지만 약 20만원 정도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그저 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이고 여러 해 전 모 기업의 총수가 화대로 아파트 한 채를 주었다고 인구에 회자된 일이 있었다. 단 한 번의 성관계에 대한 화대인지 모르지만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다. 이제 우리 역사에서 최고로 문란했던 고려 28대 충혜왕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충헤왕이 환관으로부터 외숙인 홍융(洪戎)의 처가 절색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남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항상 안방에 가두어두고 저만 보았을 정도였다. 아버지인 충숙왕의 부인들까지 강간한 충혜왕이 그냥 넘어갈리 없다. 바로 그날 밤 외숙의 집을 방문하고는 기어코 외숙모를 취하고 공식적으로 화대를 지불한다. 고려사절요에 남아 있는 기록이다. ‘금은으로 만든 그릇과 채백(綵帛) 10필(匹),
증시가 최고점을 연일 갈아 치우고 있다. 금년 코스피 지수 전망이 1900대였는데 사상 처음 2400을 넘고 이제 3000까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기관도 있다. 언론에선 아직도 세상서 한국 주식이 가장 저평가돼있다고도 한다. 이제까지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주식시장이니 언제 어느 선까지 가서 멈출지 예측은 어렵다. 다만, 증권가에는 구두닦이가 주식이야기를 할 때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애기 업은 새댁, 세속을 떠나 수행 중인 스님들도 주식을 살 정도면 이제 세상의 쌈짓돈까지 나왔으니 주식을 더 사줄 사람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다. 시장서 연일 지수가 상승중이고 주위서 주식으로 재미를 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면 “난 주식 안 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사람들도 세상서 소외되고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 계좌를 트고 매수에 가담한다. 그래서 그가 증시에 가담하는 시점은 바로 증시가 뜨거울 때다. 그러니 그가 매수한 이후 꽤 짭짤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매수하면 상승하니 적금을 깨서라도 주식을 모르고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어한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니 그 동안 모르고 지낸 세
남평 문씨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총장에 역시 남평 문씨인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하여 문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남평 문’ 문중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국이 전개될 전망이다. 각설하고, 문 후보자에 대해 도하 모든 언론서 ‘지존파’ ‘땅콩 회항’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대목을 살피면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언론이 지목한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던 지존파 사건에 대해서다. 동 사건은 지존파 일당에게 납치됐던 한 여성이 극적으로 탈출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그럴 게재가 아니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한다. 그런데 문 후보자가 검사로서 동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니 참으로 유구무언이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때마침 실제 동 사건을 수사했던 한 형사가 불만의 소리를 내놓는다. “지존파 검사라고요?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존파는 우리가 제보 받아 수
[Q] 가구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가를 임대해 영업하던 중 매장 바닥에 결로현상이 발생, 임대인에게 수차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이후 임대목적물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상가를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고치지 못한 상태서 결로현상이 심해지면서 습기로 인해 전시해놓은 고가의 가구가 상당부분 훼손됐는데요. 이런 경우 임대인의 주장대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망가진 가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비용상환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선의무는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98년(태조 7년) 8월에 발생한 제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 또는 정도전의 난) 직전에 일이다. 정안대군 이방원이 정당문학(政堂文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관하던 문하부의 정2품관)인 남재에게 송악(개성)으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인 신의왕후 한씨의 제사를 대신 지내줄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아들인 이방원이 제를 지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재에게 그를 부탁한 일은 예사롭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방원은 황당하게도 남재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하도록 했을까. 그는 바로 남재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였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세자인 이방석의 왕위 승계 문제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과 이방원을 축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런데 정도전과 함께 이방석 지지의 핵심 축이었던 남은이 바로 남재의 동생이었고 남재의 또 다른 동생인 남지 역시 정도전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 남재는 자신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연좌의 죄를 면하지 못할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원이 거사 바로 직전에 고육지책, 일종에 계책을 낸 게다. 자신이 획책하고 있는 거사에서 남재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이다. 이방원의 계획대로 왕자의 난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