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최근 모 여성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위한 집회서 촉구한 내용을 살펴본다.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의 부정의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담긴 요구”라며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상당히 모호하다.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글을 경쟁력으로 살아가는 필자도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 흡사 재판부가 모호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을 보는 느낌마저 일어난다. 그런데 왜 필자가 논의에 앞서 이 문제를 거론할까. 낙태의 죄는 쉽사리 정의 내리기 어렵다 주장하기 위해서다. 즉 낙태 행위가 실정법 적용을 받아야할지 말아야 할 지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로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와 율곡 이이(李珥) 사이에 대화내용으로 이이의 ‘석담일기(石潭日記)’에 실려 있다. 때는 선조 14년으로 율곡의 나이 46세였던 1581년 9월에 일이다. 『임금에게 아뢰기를 “근일에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도 물으시고 말도 구하셨으나 어떤 계책을 써서 폐단을 구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이렇게 되면 한갓 형식만 되었을 뿐, 어찌 천변(天變, 하늘에서 생기는 자연의 큰 변동)에 응하겠습니까?” 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하면 가히 천변에 응하게 되겠소?” 하니 이이가 답해 아뢰기를 “만일 전하께서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대신과 시무(時務)를 아는 사람으로 더불어 시폐를 구제할 방책을 상의하시되, 개혁(改革)만을 주로 하지도 마시고 보수(保守)만을 주로 하지도 마시며 조종의 좋은 법으로서 폐기된 것은 회복하시고, 근래의 규례로서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개혁하여 제거해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살릴 새 정책이 있으면 강구하시고 실행하소서. 이같이 광구(匡救,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할 방책을 부지런히 구하시어 날마다 하는 일이 있으시면, 인심을 점점 고칠 수
[Q]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보험설계사는 제가 가입하는 보험은 모든 상해나 질병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쳐 이에 대한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는데 보험사에서 운동을 하던 중 다친 상해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제가 가입한 보험은 모든 상해가 보장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관에는 매우 조그맣게 보장되는 상해내용이 적혀있었지만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매우 억울합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그 내용이 많을뿐더러 그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모든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
[Q] 저는 2년 전 A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공증을 해줬고 이후 변제기에 맞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A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변제했고 A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A는 저의 연락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을 달라고 하니 억울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한데 제가 법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상황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형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가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행의 소 이외에도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위해 제기하는 확인의 소도 존재합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을 통해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며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쟁에 대비해 당사자가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해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확인
[Q] 남향인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로부터 A 아파트를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아파트가 남향이라고 설명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아파트의 방향이 남향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A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알고 보니 집이 남향이 아닌 북동향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서 남향과 북동향의 아파트 매매가격차이는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시중 남향 아파트의 거래가격으로 북동향인 A아파트를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하고 더구나 재산상 손해까지 봤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직업으로서 그만큼 업무상 의무가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스갯소리 한 번 하고 넘어가자. 필자가 지난 10월30일 <일요시사>에 ‘문재인의 이상한 한풀이’라는 제하로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적폐청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었다. 공교롭게도 그 글이 발표된 이후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 곳곳서 ‘한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급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풀이’와 동일 의미를 지닌 ‘감정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를 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요시사>를 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각설하고,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로 구속됐다.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그 사유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서 본인이 입에 달고 다녔던 ‘적폐 청산’에 대해 정의 내렸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 청산”이라고. 너무나 추상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 시대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아니,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돌려 이야기한 듯도 하다. 여하튼 좋은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적폐 청산인지 시원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하여 문학을 하는 필자가 알아듣기 쉽게 풀어보겠다. “국민들이 지난 정권서 행한 국정 농단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난 정권 인사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 청산”이라고. 말을 바꾼다고 바꾸었는데 영 석연치 않다. 필자가 바꾸어 놓고도 어색하기 그지없다. 왜 그럴까. 해답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자신이 틈만 나면 외쳐대던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일요시사>를 통해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적폐 청산은 사람에 앞서
조선조 한문 사대가 중 한 사람인 장유(張維, 1587∼1638)가 전라도 장성의 객관에 묵으며 지은 작품이다. ‘暮角聲初歇(모각성초헐) 저녁 뿔피리 소리 애잔하게 스러지고 天涯隻影遙(천애척영요) 머나먼 타향에 외로운 그림자 떠도는데 知心有短燭(지심유단촉) 짧은 촛불 있어 내 마음 알아주니 相伴度殘宵(상반도잔소) 서로 의지하며 남은 밤 지새우네’ 장유 나이 서른세 살에 무고를 당해 유배 가는 나만갑(羅萬甲, 1592~1642)을 신구(伸救: 억울하다고 여긴 죄를 바로잡아 구제함)하다 나주목사로 좌천돼 한양을 떠나 장성에 이르렀을 때 지은 작품이다. 상기 작품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短燭(단촉, 짧은 촛불)은 장유에게 위안을 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 외롭고 기나긴 밤을 함께 지새워주니 말이다. 그런데 장유는 그 순간 다시 접하고 싶었을까.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고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기념 메시지를 남겼다. 그 내용 그대로 인용해보자. “오늘, 촛불집회 1년을 기억하며 촛불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촛불은 위대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실현했습니
[Q]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알아봤으나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던 중, 지인으로부터 지역의 땅 정보를 잘 아는 A를 소개받았습니다. A는 여러 차례 그 지역의 토지매매를 중개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A를 통해 소개받은 땅이 마음에 들었지만 A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토지를 놓치기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A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토지를 매매했는데 뒤늦게 A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도 아닌 A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 것이 억울한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매매·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둘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쳐야 하며, 등록관청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중개사무를 업으로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Q] OO아파트 소유자인 A와 3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후 OO아파트서 거주를 하던 중 OO아파트의 소유가 전 소유자인 B로 회복하게 됐습니다. OO아파트의 소유가 A서 다시 B로 회복된 것은, A와 B가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교환계약을 했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교환계약이 합의가 해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OO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던 중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될 때쯤 다시 OO아파트의 소유자가 된 B에게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갈 테니, 전세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는데, B는 자신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내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도 아니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B의 주장대로 전세보증금을 B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전세보증금이 제 전 재산이어서 매우 막막합니다. [A] 임차인은 주거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들 중에는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당사자 사이의 법률효과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조선 조 16대 임금인 인조 시절에 발생했던 병자호란과 관련해서다. 청나라에게 패한 인조는 한겨울에 남한산성을 나와 걸어서 삼전도(서울 송파)로 이동한다. 그곳에 도착한 인조는 청 태종에게 3배 9고두례(三拜九敲頭禮, 한 번 절 할 때마다 머리를 땅바닥에 세 번 부딪치는 행위를 세 번 반복하는 방식)를 행한다. 그 과정에 청 태종이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다시 할 것을 요구해 인조는 수십 번 머리를 부딪쳤고 급기야 이마가 피로 범벅되는 굴욕을 겪는다. 또한 항복의 대가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효종)이 청나라 수도인 심양에 볼모로 잡혀가 8년여 동안 머문다. 그곳에서 소현세자는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을 키우며 청나라의 발전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반면 봉림대군은 삼전도의 굴욕을 곱씹으며 오로지 복수의 칼날만 간다. 그리고 귀국해 소현세자의 의문의 죽음 이후 보위에 오른 효종은 북벌, 청나라를 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 일환으로 어영청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비를 확충하기 시작한다. 물론 그를 위해 대동법을 실시해 세제를 개편하고 농사에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하지만 청나라와의 전쟁에 패한 대가 지불, 그리고 이어지는 흉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 실려 있는 글 한 토막 소개하고 넘어가자. 『전라도 남원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성품이 어리석고 미련하며 불교에 빠져 조상 대대로 전하여 오던 재산을 모두 부처 섬기는 데 쓰고, 다만 수백평 밭이 남았었다. 그것도 복을 비노라고 만복사(萬福寺)의 늙은 중에게 시주하여 영원히 매도한다는 문서까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결국 굶어 죽었다. 자손이 돌아다니며 구걸하다가 거의 죽게 되니, 소장(訴狀)을 남원부에 바치고 밭을 돌려주도록 청원했다. 남원부의 관원이 문서를 가져다 보고는 내쫓아버렸으며, 또 감사에게 고소장을 바쳤지만 여러 번 소송해 여러 번 졌다. 신응시(辛應時)가 마침 감사로 갔는데 그 소장 끝에 손수 판결문을 쓰기를 “전지를 시주한 것은 본래 복을 구하려고 한 것인데 자신이 이미 굶어 죽었고, 아들이 또 걸식하니 부처의 영험이 없는 것은 이것으로도 알 수 있다. 밭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이에 그 아들이 밭을 찾아서 명을 보전할 수 있었으니 도내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다고 했다.』 상기 내용은 조선 중기 대사간, 홍문관부제학 등을 역임한
[Q] 신축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A아파트 분양홍보 책자를 보게 됐습니다. 분양홍보책자에는 A아파트 단지 부근 약도에 ○○역 신설예정이라고 표시하고 있었고, 분양사의 광고를 믿은 언론, 부동산 관련 업체와 인근 공인중개 사무실들이 A아파트를 소개할 때 ○○역이 단지 바로 앞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 광고했습니다. 또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이 A아파트 단지 조감 모형 및 지도에는 단지 맞은 편에 ○○역이 표시돼있었고, 홍보 활동인 직원들은 방문객들에게 그 위치에 ○○역이 신설되므로 대도시 왕래가 편리해지며 이 A아파트는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해 방문객들을 A아파트 공사현장에 데려갔을 때에는 맞은편을 가리키면서 그 장소가 ○○역이 신설될 곳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나 위치에 따른 객관적인 조건에 비해 비쌌지만 분양사의 홍보를 믿고 A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아파트 부근에 ○○역이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확인결과 애초에 ○○역이 A아파트 근처에 신설된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역이 들어오지 않는다
조선 제7대 임금인 세조 이야기다. 계유정난이란 비합법적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세조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경제에 치중한다. 그 방편으로 궁중에 잠실(蠶室)을 두어 자신의 아내인 정희왕후와 세자빈(조기 사망한 큰아들, 의경세자의 부인인 인수대비)으로 하여금 친히 양잠을 권장하도록 한다. 세조 사후 정희왕후는 세조의 유업을 이어 각도에 잠실을 설치하고 고리대업을 정리하는 등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주력한다. 그리고 세조는 우리 역사에서 아버지 세종(世宗)에 버금가는, 아니 오히려 세종을 능가하는 세조(世祖)란 시호를 받는다. 이 대목서 잠시 조와 종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자. 조선 중기까지 조와 종에는 차이가 있었다. 새로운 권력을 세운 태조 이성계 그리고 임진왜란서 나라를 구한 선조 등 국가에 공이 있는 임금에겐 조(祖)를 그리고 덕이 있는 임금에겐 종(宗)을 사용했다. 그런데 조선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조와 종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조며 정조, 순조 등이 조의 시호를 받은 게다. 여하튼 수양대군 세조는 계유정난이라는 무지막지한 난을 통해 권력을 잡았지만 그 계유정난에 대해 후세 사람들은 단순히 정난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고려조 후반에 발생한 공민왕 시해사건 당시 일이다. 동 사건과 연좌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형 당하는 과정에 사건 주범 중 한 사람의 동생으로 아홉 살 된 남자 어린이(해당 문중에 폐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실명은 생략한다)가 죽임을 당한다. 대역죄에 연루된 죄인의 아비와 남자 형제들에 대해 사형에 처하라는 왕명이 있었지만, 그 어린이는 그 순간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대역죄 연좌의 법률에 따르면 16세 이상 남자만 사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남자 어린이의 경우 16세가 되는 해에 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린이는 단지 “왕명을 어기지 않겠다”며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진다. 채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자신에게 남겨진 7년을 포기하고 자살과 조금도 진배없는 죽음을 선택했다. 이를 살피면 <일요시사>를 통해 언급했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문뜩 떠오른다. 소크라테스의 경우도 사형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법률을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는가”라며 선선히 독배를 받
[Q] 공인중개사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도 모든 매수비용을 지급한 뒤 공인중개사와도 중개보수약정을 체결 후 보수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공인중개사가 지방자치단체서 정한 중개보수기준보다 1000만원가량을 더 초과해 보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초과 지급받은 금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과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토지, 건물 등의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며,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기우(杞憂)는 기인지우(杞人之憂)의 준말로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자신의 몸이 의지할 데가 없을까 걱정해 침식을 전폐하고 근심했었다고 한 데서 유래된 말로 쓸데없는 공연한 근심을 지칭한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가 기나라 사람의 근심과 조금도 오차 없이 일치하고 있다. 왜 그런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내용을 들어보자.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명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암시하고 있다. 흡사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 근심이 기우라는 말이다. 왜 그런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답을 찾아보자.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 3월10일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
[Q] A와 제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갱신 이전에는 1번 차임을 연체했고 계약을 갱신한 이후에 다시 2번의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그래서 A에게 3번 차임을 연체했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이 갱신됐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된 때부터 기산하여 연체 횟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인도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A의 주장대로 갱신 이후에 다시 3회 연체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3기의 차임액이 달하는 때라는 것은 차임 중 일부를 조금씩 3번을 연체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3번에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월차임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체한 차임이 총 300만원에 이르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돼있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
지난 2007년 5만원권 지폐의 주인공으로 신사임당이 채택됐을 때 참으로 아연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물론 그녀가 시·서·화에 능했음은 인정하지만 다른 이유, 우리 역사에서 현모양처의 대명사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 때문이었다. 왜 그런지 그녀의 다른 아들은 제쳐두고 이율곡과 그녀의 남편만을 놓고 살펴보자. 신사임당은 율곡의 나이 15세인 1551년에 사망한다. 율곡은 시묘를 마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승려생활을 하다 1555년 하산해 유학에 몰두한다. 이어 1558년 봄 안동의 도산으로 이황(李滉)을 방문하고 그 해 겨울 문과 초시에 장원급제한다. 이러한 정황과 그녀의 현달하지 못한 다른 세 아들들을 살펴본다면 신사임당이 현모의 대명사였다는 말은 성립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그녀가 양처였을까. 필자는 그녀가 양처가 아니라 그녀의 예술적 끼를 받아준 그녀의 남편 이원수가 오히려 양부(良夫)라 표현함이 옳다 생각한다. 그를 위해 신사임당이 생존했던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자. 예술적 재능으로 신사임당 못지않았던 허난설헌과 우리가 기꺼이 조선조 천재 여류시인이라고 일컫는 이옥봉의 삶을 실례로 들어보겠다.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예술적 끼를
[Q] 약국 운영을 위해 자리를 알아보던 중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A가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후 약국을 운영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임차권양도계약과 함께 권리금 4억을 주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차권양도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에는 ‘양도인 A가 저의 임차권행사에 방해되는 사항을 제거할 의무, 건물주와 임차권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가량 지난 후에 임대인이 찾아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니 건물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A는 건물주로부터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계약된 기간만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A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니 임차권양도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권리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A]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