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2004년 10월 국정감사 중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상황을 떠올려보자.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요약해본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이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세를 시작한다. 이 총리가 유럽 순방 중 가진 기자간담회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이 총리는 “한나라당은 지하실서 차떼기 하고, 고속도로서 수백억원을 들여온 정당 아니냐. 그런 정당을 좋은 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정면 비난했다. 이에 안 의원이 “흠 없는 정당이 없는데 작은 부분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격하자 이 총리는 “한나라당은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또 자신이 유럽순방 기자간담회서 “조선·동아는 더 이상 까불지 말라” “조선·동아는 역사의 반역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평소 느끼던 소회를 말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당시 동 상
[Q] A씨는 B씨가 소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 경우 B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A]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 받고도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등기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판례는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난달 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가 확정 발표됐다. 기본역량 진단 대상인 323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중 86개 대학이 ‘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았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학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닥친 것이 아니다. 2000년대 초, 출생아 수가 급감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다가올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긴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은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한 정도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대학의 위기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향후 2∼3년 동안 약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전망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모든 대학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특히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위치한 지방대학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학의 폐교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이 없어지면 그에 의존하던 요식업, 임대업, 소매업 등도 영향을 받아 지역경제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학업과 생활의
필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즉 1960년대 중반에 일이다. 어느 날 우리 동네에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전거가 등장했다. 동네서 젖소를 키우는 사람이 우유를 나르기 위해 장만했는데, 현재 시중서 판매되는 멋진 자전거가 아니라 성인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짐 자전거였다. 자전거의 등장은 나뿐만 아니라 또래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혹시라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눈에라도 뛸라치면 그 주위로 몰려들어 소위 시쳇말로 침 흘리며 신기하게 바라보고는 했다. 신기함도 신기함이지만 자전거를 타봤으면 하는 욕망이 가슴속으로부터 밀려온 탓이었다. 그리고 필자가 고학년에 접어들자 드디어 우리 집에도 자전거가 생겼다. 농사를 짓는 관계로 논과 밭으로 소소한 물건들을 나르기 위해 장만했는데 당시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만사 제쳐두고 자전거 타기에 몰두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자전거에 올라탈 때 점잖게 탈 수 없었다. 안장이 키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그런 연유로 자전거를 앞으로 밀다 한순간 폴짝 뛰어올라 안장이 아닌 핸들과 안장을 연결하는 철 구조물에 간신히 엉덩이를 걸쳤다. 그
[Q] 렌터카 회사인 A사는 2012년 1시경 B씨에게 승용차를 렌트해줬다가 2014년 10시경 B씨에게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A사의 직원인 C씨는 B씨 몰래 해당 승용차를 견인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 C씨에게 렌터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서 렌터카 회사 A는 B에 대해 렌트 약정에 기한 인도 등 청구권 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직원 C가 B씨 몰래 렌터카를 견인해 온 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
먼저 서경에 실려 있는 글 한 토막 소개한다. “짐이 임금 자리에 있은 지 33년이나 되고, 나이도 이미 아흔을 넘어 백 살이 다 되어 가는지라, 정사를 행하기에도 이제 짜증만 나니, 그대가 게으름부리지 말고 내 백성들을 다스려 주오.” 순(舜) 임금의 말이다. 이 문장서 ‘내 백성’을 한자로 짐사(朕師)라 표현했다. 물론 짐(朕)은 임금을 사(師)는 스승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백성의 의미 역시 지니고 있어 문맥 전체 흐름을 살피면 ‘내 백성’으로 해석된다. 이뿐만 아니다. 조선조 기록들을 살피면 임금의 입에서 임금을 나라와 백성의 동일체로 여기는 표현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이는 삼척동자라도 모두 알고 있다 판단, 예시하지 않겠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지방선거 참패로 대표직서 물러나 미국에 체류하다 귀국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공항서 만난 기자들에게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 충심을 다해 일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초점을 맞춰보자. 언론을 통해 홍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을
[Q] 남편 A와 아내 B는 2010년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 남편 A의 외도로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A는 아내 B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혼자 집을 나가서 생활했습니다. 아내 B는 미용사로 일하면서 홀로 자녀들을 부양했는데, 가끔씩 집에 오던 A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아내 B가 살고 있는 남편 A 명의의 집이 A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서 제외돼야 할까요? [A]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협의 이혼은 물론 재판 상 이혼 모두에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양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산분할비율은 구체적으로 재산 취득의 경위, 취득 재원, 이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 취득 재산의 관리, 증식, 혼인 기간의 장단, 이혼 후 자녀 양육, 이혼하는 당
최근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그 중 도로교통법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조항’에 대해 살펴본다. 언론에 실린 내용이다.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단속대상서 제외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득 ‘이런 사실을 처음 접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필자는 즉각적으로 ‘대가리에 뭐만 가득 들어찬 인간들 아닌가’라는 생각, 즉 정상적인 사람의 발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을까. 먼저 대한민국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명문화한 부분에 대해서다. 과연 이
[Q] A는 운영하던 콜라텍을 B에게 양도한 다음 인근서 다른 콜라텍을 개업·운영했는데, 이를 알게 된 B가 항의하자 콜라텍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C 앞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B가 A를 상대로 콜라텍 영업금지와 처분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는 위 소송에 따른 판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D의 동의를 받아 콜라텍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D로 변경했습니다. B는 A, C, D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고, A와 C는 D에게 실제로 D가 콜라텍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D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검찰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D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면 범인도피죄로, 이를 교사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가
1988년 서울서 개최된 올림픽 직후 영국 런던 뒷골목서의 일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를 배회하는 중에 삐끼(호객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은근하게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그 전까지 국제사회 특히 유럽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소했던 탓이었다. 당시까지 유럽서 아시아권 국가로는 일본, 홍콩 정도만 알려져 있었던 데에 따른다. 그런 이유로 한국인들이 유럽을 방문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냉대 받지 않기 위해 간혹 자신의 출신을 일본으로 둔갑시키고는 했었다. 그러다 이내 쓴웃음을 짓고는 대한민국 서울서 왔다고 당당하게 답했다. 그러자 그 사람 즉각 반응한다. ‘오, 서울 코리아!’라고. 그의 반응이 반가워 어떻게 대한민국을 아는지 묻자 대뜸 서울올림픽을 거론했다. 이제 시간을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1976년의 이 나라 실정에 대해 시시콜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경제지표 중 국민 1인당 GNP가 698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동년 8월 대한민국 문교부는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그해 캐나다서 개최됐던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 레슬링 종목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정모 선수 때문이었다. 당시
[Q] A씨는 B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C은행에 4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당시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직장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했고, 월 200여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서 “다른 금융회사에 신청한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고, 대출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A씨가 경제적 상황 악화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 B은행은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7조 제1항). 이때 사기행위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서 정해진 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개최됐던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서 영상축사를 통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저 나오느니 한숨뿐이다. 심지어 다른 나라, 일본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는 느낌이 든다. 나아가 제대로 사고하는 인간인지 의문까지 일어난다. 먼저 그가 주장하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다. 문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이리 주장하는지 도대체 감이 오지 않는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살피면 ‘고용 재난’이란 단어까지 등장하고 심지어 실업률도 최악이라 하는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리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이하에서 문 대통령의 의식 수준을 재단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한다. 바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와 관련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의 축사 이전에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Q]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에 있을 때, B씨가 잠든 틈을 타 B씨의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몇 달 후 A씨와 B씨는 잦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됐고,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게 전에 몰래 촬영했던 B씨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본인의 신체가 촬영됐는지 모르고 있었던 B씨는 A씨를 카메라 등 이용찰영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Q]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B의 직원 C로부터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확약서까지 받은 뒤, 4000만원을 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점포를 냈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4개월 만에 폐점해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B와 C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B의 최저수익 보장에 대한 확약이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A]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1항 1호).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제8조 1항 1호). 따라서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 B가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하고 확약서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본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서 말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 범위 안에서 일부 인력을 통합하고 명칭 변경도 추진했다.” 변경된 청와대 조직개편을 살피면 눈에 띄는 대목이 등장한다. 신설된 자영업비서관과 재외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연설비서관을 기존의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분리한 대목이다. 먼저 자영업비서관 신설에 대해서다. 청와대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증진 등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게 하기 위해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살피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이내 절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왜 그런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관소개’란에 실려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midd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한 인간으로서 노 전 대통령은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밤이 다하도록 인생을 논하고 싶을 정도로 솔직 담백한 사람이었다. 또한 빤히 예견된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대로 걸어온 그의 정치 역정을 살피면 정치인으로서도 손색없다. 그런데 한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로서의 노무현은 어땠을까.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감히 규정내리고 싶다. 필자가 서두를 이렇게 잡은 데는 이유가 있다. 어느 사람을 폄훼하고자 함이 아니라 한 인간, 특히 역사에 기록을 남길지도 모르는 공인의 입장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서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다. 최근 자살한 노회찬 의원에 대해 접근해보도록 하자. 노 의원 생전에 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입방정으로 유명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잘
[Q]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3살짜리 A가 집에만 오면 싱크대 안에 숨고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A의 엄마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녹음기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을 안 자고 보채는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욕설 등 아동학대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면 보육교사 등은 어떤 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될까요? [A]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에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네 가지가 있고, 질문의 사안과 같이 아이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Q] A는 B를 비방할 목적으로 A의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닉네임을, B가 타 인터넷 포털 사이트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장기계약’으로 변경한 후, B를 사칭해 마치 B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 위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저속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요건요소 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감상해보자. 상기 사진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 소재 한 옥탑방서 에어컨 없이 ‘한 달 살이’를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부부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무더위에 수고한다며 선풍기 한 대를 선물 받고 이를 조립하며 기뻐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필자가 왜 굳이 이 사진을 실었을까. 야당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완전 신판 코메디라고 비난했지만, 필자는 이 사진을 접하자마자 박 시장 부부가 더위를 먹어 정신이 돌아간 건지 혹은 원래 그런지 하는 의문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까. 먼저 사진에 등장하는 방 모습에 대해서다. 보이는 장면 전체를 살피면 옥탑방 같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옥탑방하면 비좁고, 지저분하고,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그런데 상기 사진으로 살피면 최근에 도배한 듯 너무나 깨끗한 벽지, 한눈에도 시원하게 보이는 바닥에 다다미, 가구라고는 한 점도 보이지 않고 또한 레슬링 시합을 해도 될 만큼 넓어 보이는 방 등 전체 모습을 살피면 우리가 그리는 옥탑방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다음은 박 시장 부부의 복장에 대해서다. 부인
1990년대 초반에 일이다. 토요일 점심 무렵 아내와 함께 손위 동서 집을 방문해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중에 처형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중개(태어난 지 3∼4개월가량 지나 중간 정도 크기로 자란 개) 한 마리를 건네줬다. 무슨 의도로 줬는지는 모르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고 길을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중에 아내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개를 끌고 친구들과 자주 개를 잡아먹고는 했던 야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우리 모두는 그 개고기를 안주 삼아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이 우리 집을 방문하고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다 그 개의 소재를 물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 개로 한 끼 맛있게 해결했다며 고마움을 표하자 잠시 멍한 상태에 빠져있던 처형이 한마디 한다. “애완용 강아지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자 즉각 반응한다. “그 개 잡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냐”고. 그러자 처형이 개를 준 사연을 밝히고 나섰다. 그 때까지도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가 적적할까봐 줬다고 말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개라고 하면 그저 식용으로 생각했었다. 필자 역시 여름이면 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