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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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심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는 20일까지 한 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일 기준 26만685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webmaster@ilyosisa.co.kr>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직장 상사가 손목을 붙잡더니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한 끝에 상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듣고 겨우 택시를 잡아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모텔에 가자면서 안 놔준 상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적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폭력 또는 폭행이 없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2주 전 <일요시사>에 ‘위드 코로나에 대해’란 제하로 글을 게재했다. 그 글을 통해 필자가 경험했던 일을 근거로 들면서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탄력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이 온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부연하자. 필자는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그 글에서 언급했던 젊은이를 제외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무려 6차례 밀착 접촉했다. 한 경우는 확진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고 또 다른 확진자와는 함께 점심식사까지 했었다. 식사를 함께했던 사람이 양성으로 판정되자 필자 역시 확진됐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직장에서 자가 진단 검사키트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 즈음 주변 사람들이 동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집으로 가는 중에 주변 사람들의 걱정처럼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편의점에 들러 자가격리에 처한다는 전제하에 필요 물품을 구매했다. 담배 한 보루와 여러 병의 막걸리를 준비했음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가격리에 대비했다. 딸아이에게 전화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개헌을 통한 다당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내용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제외한 제3지대 후보들에게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제3지대 후보들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해보자는 생각으로 한 발언이라면 진정성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그렇게 소신 있으면 실행하면 되지 않나”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선거용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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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에 임대차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지금껏 재계약 없이 장사했는데, 얼마 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보증금액을 초과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어느 법에 적용받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보면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고 제14조의 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의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 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위 규정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민법에 적용받습니다.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에 의하면 임대차 기
먼저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 금번 대선에 대해 정치판 출신 문학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보자. 금번 대선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대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만 놓고 살펴봐도 차마 언급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선거기간이 중반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자와 후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의혹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아니,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은 그저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머지않아 후보자와 과거에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던 사람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앞다퉈 온갖 의혹을 제기할 터다. 필자가 이를 확단하는 데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도덕성과 관련해서다. 정치 지도자 특히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과 능력이다. 그런데 혹자들은 대통령의 경우 도덕성이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필자는 능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5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산에서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서울에서 경부선 하행선을 따라 서로 엇갈린 첫 유세를 시작했다. 두 후보의 선거 유세장은 가는 곳마다 장사진을 이뤘다. 양당의 초박빙 선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합당 문제는 아직 미지수로 남겨져있다. 이 문제가 선거에 어떻게 발현될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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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쟁업체에서 저희 회사가 로비하고 뇌물을 준다고 헛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그런 일이 없기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쟁업체가 거짓 소문을 열심히 퍼트렸다는 증거는 확보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경쟁업체는 저희가 로비하고 뇌물을 줬다는 걸 확신했다고 합니다. [A]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가 로비하고 뇌물을 줬다고 믿었다고 하는데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필자가 코로나와 관련해 경험한 사례를 집고 넘어가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목요일(지난달 27일) 아침 일이다. 필자와 밀착 접촉해 업무를 수행하는 젊은 친구(25세)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며칠 전 함께했던 친구가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 곧바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그 친구도 곧바로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참고로 그 친구는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설날을 맞이해 모든 직원이 바삐 움직이며 막바지 업무에 박차를 가하던 그 순간 회사는 올 스톱의 상황을 맞이했다.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즉각 귀가 조치를 내려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보건소로 향하는 내내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친구와 신체를 맞닿을 정도로 자주 밀착 접촉했고 또 귀찮아서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의 상식대로라면 필자 역시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올 게 빤했다.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미 한참 전에 3차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
지난 4일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다. 개최 후 쇼트트랙 종목에서 여러 번의 편파 판정으로 중국을 향한 국내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노터치 금메달’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여자 500m 경기에서는 블록 밀기, 남자 1000m 결승에서 중국의 런쯔웨이가 골인 직전 헝가리의 류 사오린 샨도르를 노골적으로 잡아당기는 장면이 나왔다. 그러나 심판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사오린을 실격시키며 중국에 금메달을 안겼다. 우리 선수단도 지난 7일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석연찮은 판정으로 실격처리된 바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올림픽인지 동네 운동회인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인 편파 판정에 거칠게 분노하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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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인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돈이 없는 저는 계약해지를 당한 채 10여년을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쫒겨나게 될까요? [A]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돼야 합니다. 채권을 일정 기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행사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갖는 여러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고, 소멸시효로 소멸된 채권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27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451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에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달 3일부터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해야 한다. 갑작스레 바뀐 검사 체계에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 방법만 바꾸고, 진료는 그대로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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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보신탕 이야기를 해보자. 젊은 시절 유난히 보신탕을 좋아했었다. 여름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을 정도였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늦은 나이에 힘들게 임신에 성공하자 어머니께서 혹시 부정탈지 모르니 보신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어머니의 걱정, 아니 바람에 따라 아내가 출산할 때까지 보신탕을 멀리했다. 그리고 건강한 딸아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상하게도 보신탕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 흥미를 잃은 게 아니었다. 단지 당시까지 지니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결과였다. 그전까지 고기 중에 개고기가 가장 으뜸이고 또 여름철에는 반드시 보신탕으로 허해진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왜 그런 얼토당토않은 사고에 빠지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언급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의 어린 시절 고기(소 혹은 돼지) 먹는 일은 연중행사였다. 추석과 설날 외에는 고기를 구경할 수 없었다. 물론 간혹 제삿날에 고기를 접하고는 했다. 이 대목은 순전히 필자의 생각인데,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여름철에 고기를 먹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한 게 보신탕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보신탕이 여름에 각광받는다는
[Q] 게임 중 상대방이 너무 화나게 해서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게임이 끝나고 저를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게 아님에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가 실시된 1987년 이후 역대 정권의 순환과정을 살펴보자. 속칭 보수 진영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을 이어 김영삼이, 뒤이어 속칭 개혁 진영의 김대중을 이어 노무현이, 다시 보수 진영의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그리고 개혁 성향의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노태우로 시작해서 문재인까지의 과정을 살피면 보수와 개혁 세력 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마치 제목에서 언급한 ‘미워도 다시 한번’의 한국인 정서 때문 아닐까 하는데. 그를 살피기 위해 김대중정권과 이명박정권 말기를 회상해보자. 김대중정권도 그렇지만 이명박정권 시절에도 집권 말기에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었다. 두 사람 공히 간신히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신기해 보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를 제치고 노무현을 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을 제치고 박근혜를 선택했다. 단지 당시 정권의 상태만 놓고 살피면 정권교체는 공허한 소리로 비쳐졌다. 이 대목에서 야당 후보들이 목 놓아 외쳐대는 정권교체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야당의 정권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