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우리나라서 공무원 선발은 주로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공개채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무원 공개채용 제도는 직렬별로 동일한 수험과목으로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선발하므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적다. 수험 과정서 공무원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재직 중 연수를 통해 전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다. 정부에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있다.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의 20% 이내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공직 내외부서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자를 선발, 임용하는 것이다.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특정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민간경력자를 충원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 채용도 전문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법률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필자다 보니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분명히 한 시대를 살아가거나 살았던 사람들이다. 신석기 시대를 대략 1만년 전으로 보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신석기 시대의 시작을 연 할아버지와 현재의 나 사이에는 대략 330명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 시곗바늘을 10만년 전쯤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모두 3300명 정도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손을 잡고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설정을 한 번 해보자. 그들 중 하나가 후손을 낳기 전 이런저런 연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고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중간서 끊어져 더 이상 이어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나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을 255번째 아버지가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아버지의 존재만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정확히 그 숫자만큼의 어머니도 존재했어야 한다. 아기를 가진 후 300여일의 시간을 흉년이나 홍수 등의 천재지변과 각종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보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삼성전자 서비스 부당 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 여러 차례 언급하지만 문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필자가 민망할 정도다. 필자가 누누이 언급해온, 콩과 팥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문재인정권의 민낯을 보는 심정이다. 물론 이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는 대목 때문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공판은 공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이 최종으로 종료할 때까지의 절차를 의미하며, 공판의 주체는 공판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상기 사건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공판까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고 했다.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들의 국정 농단 사건, 이명
필자는 노동운동을 말할 때 축구를 예로 들곤 한다. 축구에는 반칙이 있다. 그리고 반칙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주는 것이 가장 흔하다. 반칙 정도가 심하면 경고를 받거나 퇴장당할 수 있다. 그래도 축구에는 반칙이 있어야 한다. 양 팀 다 반칙을 하지 않고 진행되는 축구는 상상하기 어렵다. 반칙은 축구 경기의 일부이고 필요할 때 활용돼야 한다. 다만 축구의 기본적인 규칙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도 이와 비슷하다.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면서 행해지지만, 쟁의행위의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속성상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게 된다. 다만 법률서 정한 절차를 거쳐 시작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노동운동이 시작부터 끝까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근로를 해야 하는 시간에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위법 사례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합법성 여부만으로 따지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인수·합병 여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Q] 미혼이던 A(26)씨는 B(34)씨와 약 6개월 간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B씨는 2009년경 이미 C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했다며 기망에 의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까요? [A]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돼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이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해 효력이 상실됐고, 2012년 12월 18일 형법서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
[Q] A씨는 오후 3시경 한 건물의 1∼2층 사이 계단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등을 다쳤습니다. 당시 계단 끝 부분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비가 많이 내려 건물 바닥과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았고 바닥에 매트나 종이상자를 깔아두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며 “계단의 주사용자이자 3∼4층을 임차하고 있던 B헬스장은 계단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C씨 등이 건물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 C씨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A] 최근 비오는 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계단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에 물이 많지 않고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면 보행자 책임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단이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에 위반돼 설치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서 건축물 실내의 공용계단의 발판에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방지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다른
이른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에도 근로자의 과로사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충남 당진우체국서 근무하던 40대 집배원이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과로사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직장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숨진 집배원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사망자가 9명이나 나왔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된 이후에도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산재 신청 건수는 100건이 넘는다. 그중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40여명이다. 전체 근로자 인원에 비해 극히 적은 인원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사례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드물다. 과로사에 대응되는 영어 단어도 없었다. 지금은 카로시(karoshi)라는 단어를 쓴다. 이는 과로사를 뜻하는 일본어를 그대로 로마자 표기로 옮긴 것이다. 의학적으로 사망원인에 ‘과로’라고 기재하는 경우는 없다. 과로사인 경우 심근경색, 뇌출혈 등이 사망원인이 된다. 즉 과로사는 사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말 을사5적의 한 사람인 이완용에 대해 살펴보자. 이완용은 고종을 협박해 을사늑약 체결과 서명을 주도했고, 헤이그 특사사건 후 고종을 폐위시키는 데 앞장서 순종을 즉위시키며 총리대신으로 일본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했다. 그런 이유로 역사는 이완용을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완용이 태어나면서부터 친일파, 또는 매국의 피를 지니고 있었을까. 천만에다. 이완용도 한때는 성균관을 개편하고 소학교를 열어 근대적인 교육정책을 펴는 등 나름 대한제국의 충신이었다. 또 그는 애초에 친일이 아닌 친러(러시아)파로서 아관파천까지 주도했던 인물이다. 아관파천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 일본군의 잔인한 공격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옮겨 거처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완용은 이를 주도할 정도로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각종 이권 요구가 거세지고, 1904년 발생한 러일전쟁서 일본이 승리하자 친일파로 변신하면서 매국에 앞장선다. 이완용도 생전에 나름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이완용의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오로
[Q] A씨는 한 건물 1층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다 새 건물주인 B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다퉜습니다. 이후 A씨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지역주민들에게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약 두 달간 미용실 정문에 부착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세입자에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모욕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갑질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A]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최근 상대방에 대해 ‘갑질을 한
최근 한 방송인의 강연료가 논란이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방송인은 시간당 수백만원의 강연료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그 정도 강연료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평가도 있다. 강연료는 협의해 정하는 것이지만 세금으로 충당하는 강연료로는 과도하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을 보면서 문득 다른 유명인들의 강연료가 궁금해졌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경영전략 분야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는 시간당 10만달러 이상을 받는다고 한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1만달러 안팎이라고 한다. 국내서는 혜민스님이나 김미경 강사가 시간당 500만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어느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제 막 강사로 입문한 이들은 시간당 30만∼50만원, 상당한 경력과 인지도가 있는 프로강사들은 시간당 최대 15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교수들은 얼마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국립대학에 소속된 교수는 시간당 30만원, 사립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는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당 30만원은 초보 강사들의 강의료에 불과하다
조선 말기 실학자며 과학사상가인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용인문(用人門)>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이른바 직책에 어울린다는 것에는 천직에 어울려 운화(運化)를 승순하여 백성을 치안하는 자가 있고, 인직에 어울려 시속에 따라 영합하면서 지도(指導)하는 자가 있다. 사람의 국량(局量)이 천직에 통달한 자는 적고 인직에 이르는 사람은 많다.』 해석이 참으로 애매하다. 하여 원문을 살피어 필자가 다시 번역하면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은 운화(순환성과 변화성을 총괄해 지칭한 말)를 따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의 직업을 인간이 부여한 직으로 여기는 사람은 순간의 여론에 따라 영합해 지도한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역량으로 살피면 천직으로 여기는 자는 적고 인직으로 여기는 자는 많다’가 된다. 여하튼 상기 글을 인용한 데에는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도, 즉 지도자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 그대로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인 지도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여년 전인 19세기의 사상가 최한기는 지도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와 택시기사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연일 시위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며 저항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저항은 카풀 형태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타다’와 같은 기사가 딸린 렌트카형과 ‘쏘카’나 ‘그린카’ 같은 단기 렌트형 승차 공유 서비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으나 시대의 변화를 거슬러 과거의 방식을 장기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기적 대응 방안과 중장기적 계획을 잘 세워 기술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여야 한다. 단기적 관점으로 볼 때 반대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것이 택시기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택시는 승차 공유 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택시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택시는 승차 공유 서비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다. 승차 공유 서비스의 공통적인 단점은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카풀형이나 기사가 딸린 렌트카형 승차 공유 서비스를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이 승객을 태우지 않은 택시가 여러 대 지나간다. 단
[Q] A와 B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직장동료인데, A의 전도행위 등 종교 문제로 직장 내 갈등을 겪던 중이었습니다. A가 PC 및 사내 메신저에 사용자 로그인해 둔 상태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B는 A의 메신저 보관함 기능을 조작해 PC 하드디스크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A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그 전자파일을 부서 상급자에게 전송했습니다. A의 메신저 프로그램 보관함에 저장돼있는 대화내용은 B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신저를 실행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해 A씨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선왕조실록 태종 13년(1413) 12월1일 기록을 인용한다. “삼성(三省)의 신료는 모두 사리를 아는 자들이다. 혁명한 뒤에도 오히려 전대의 후예(後裔)가 살아 있을까봐 두려워해 모조리 죽여서 유종(遺種, 남은 씨앗 즉 후손)을 없애는 것은, 이것은 용렬한 군주가 하는 짓이다. 내가 어찌 차마 하겠는가? 경 등은 나의 아름다운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어찌 이처럼 번거롭게 구는가? 왕씨(王氏)의 유종은 죄가 없는데 죽이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 진언하지 말라.” 당시 지신사(도승지)였던 김여지가 고려 종실의 후예인 왕거을오미(王巨乙吾未)의 동정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그에게 죄를 주자는 신하들의 주청에 대해 태종 이방원이 답한 내용으로 그의 호방함을 엿볼 수 있다. 상기 글에 ‘후예’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후예(後裔)서 예(裔)는 ‘후손’을 의미하며, 뒤를 의미하는 후(後)가 덧붙어 자신의 세대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른다. 핏줄을 이은 먼 후손을 지칭하는 말로 자신의 자녀 혹은 손자 세대에게는 후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Q] A씨는 약 4개월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 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중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B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고, B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B씨와 그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B씨와 그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면,
체중계서 받은 충격을 우리는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유산소 운동으로 벗어나려고 한다. 우리의 상식선서 이뤄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를 짚어보자. 음식의 양을 줄이면 체중감량의 효과는 즉각 나타난다. 하지만 꼬르륵 소리가 나도 천하를 얻은 듯 웃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다. 음식을 줄인 체중감량의 결과는 가히 비극적이다. 절식을 비상사태로 판단한 우리 몸이 즉각 초절약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기초대사량을 현저히 낮춤과 동시에 1g당 9kcal의 열량을 내는 지방을 우선으로 축적하라는 명령이 몸에 내린다. 인류는 250만년간 굶주림을 견디며 버텨왔기 때문에 비상상황으로 전환하는 일은 늘 반복되어온 손쉬운 일이다. 기근을 버텨온 우리 몸의 노하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졌으니 우리 몸은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몸은 에너지 소모가 큰 근육서 풀어낸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실직하자 낭비벽 심한 자식을 홀대하는 식이다. 근육이 소실되면 자연스레 지방을 채울 공간은 더 많이 확보된다. 공간이 확보된 우리 몸은 쥐꼬리만큼 들어오는 음식 대부분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고육지책을
최근 한 사립대학법인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 서울에 있는 인지도가 높은 사립대학 재단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았다. 해당 재단 산하의 대학명칭은 여러 인터넷 포털서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가 사립대학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은 4억원 남짓이지만 전체 채권의 규모는 200억원에 육박한다. 대학법인 산하의 수익사업체의 운영 실패와 10여 전 있었던 학교법인 고위 관계자의 횡령·배임 사건이 이번 파산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렇다면 이 대학법인의 파산 위기는 이례적인 것일까? 수익사업체 운영 실패나 사학비리가 없다면 대학이 파산하거나 폐교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대학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고 이대로라면 탈출구도 없다. 10년 전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20% 이상 올랐으나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이후 동결돼 실질 등록금 수입은 감소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학금을 폐지하고 입시전형료도 인하해 대학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대입 수험생 수는 2010년경 70만명 이상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51만명가량으로 감소했다. 향후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해져 불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광주 5·18 묘지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5·18 희생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고 5·18 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자리서 김 전 대통령은 5·18의 교훈을 “인권침해에 저항한 인권정신, 맨손으로 잔혹한 총칼에 맞섰던 비폭력 정신, 공권력의 공백 속에서도 질서의식을 가지고 치안을 지켰던 시민정신, 항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평화정신”이라 규정했다. 즉 5·18은 인권, 비폭력, 시민, 평화 정신의 발로라는 의미다.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보자.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서 열린 제39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서 다음과 같은 열변을 토해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
[Q]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B씨의 건물을 보증금 18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사용한 후 이사를 갔습니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2005년 2월경 사망했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같은 해 6월경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2016년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 A씨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진행 중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기안84는 웹툰작가다. 필자는 기안84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복학왕>을 즐겨 본다. 그런데 최근 이 웹툰의 내용이 논란이 됐다. 청각장애인을 비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희화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다소 무리한 측면도 있다. 논란이 된 청각장애인 캐릭터는 상당히 긴 기간 해당 작품에 등장했는데, 장애가 있다고 차별적으로 묘사한 적은 없었다. 주인공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 동일하게 김치가공공장서 일했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청각장애를 이유로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모진 대우를 받는 내용도 있었다. 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서 표현됐다. 그녀의 발음이 부정확한 것도 청각장애인의 특징을 나타내려한 것이다. ‘웃기는’ 웹툰이지만 적어도 청각장애인의 발음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적은 없다. 후천적 청각장애인의 발음은 비장애인과 같다. 그러나 선천적 청각장애인은 타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훈련을 통해 발성을 익히므로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다. 부정확한 발음이 청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