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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3.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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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리뷰 남긴 게 잘못?” ‘고소 으름장’ 음식점 업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배달 음식을 먹은 뒤 낮은 평점을 남겼다면서 업주로부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고소 예고 답글을 받았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배달 음식 리뷰 남겼다가 고소 협박을 받았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렸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전날 모친이 대창 떡볶이를 먹은 뒤 배달앱에 남긴 후기가 ‘가게 대표 또는 운영자의 권리침해’ 사유로 30일간 임시 게시 중단 조치됐다. 업주는 해당 게시물의 답글에서 “자잘한 이유로 1점짜리 리뷰를 많이 쓰시는 것 같다. 법인회사인 만큼 준비 잘해서 고소장 접수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함께 공유한 캡처 사진에는 모친이 별점 1점을 남기고 “대창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올린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당시 소시지 등 기본 토핑이 누락된 데다 대창도 껍질 부분 없이 하얀 지방 덩어리만 있어 아쉬운 마음에 남긴 후기였을 뿐, 악의는 없었다”며 “최근 작성 기록을 봐도 16개 중 3~4개를 제외하곤 호평을 남긴 편인데 업주는 어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