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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3.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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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낙태 아닌 살인” 36주 태아 숨지게 한 병원장 징역 6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임신 36주 차,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11억510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의 의뢰를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태아는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와 생명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