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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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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에서 추경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데도 만들지 않는 정치가 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 그렇다. 과거에는 법으로 밀어붙였고, 지금은 예산으로 풀고 있다. 같은 정책인데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권력의 위치가 바뀌면서 정치의 작동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다. 2024년 8월2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이 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목적도 분명했다. 그러나 8월1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서 상황은 뒤집혔다. 그리고 9월26일, 국회 재표결에서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 사건은 정치권에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법은 통과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특별조치법’이라는 방식이었다. 이 법은 본질적으로 1회성이다. 반복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 특정 시기 위기를 넘기기 위한 단발 대응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