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섹션

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6.01.16 01:01

thumbnails
사건/사고

‘533억 담배 소송’ 건보공단, 2심도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적 의무 이행을 위해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어떤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폐암·후두암 등이 발병했다고 보고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이 폐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진료비 지출의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묻겠다는 취지였다. 청구액 533억원은 30년 이상 20갑을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보험급여의 총액이다. 1심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