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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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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 대통령 ‘폐지’ 시그널 무시? 민주당 ‘입법 마이웨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위헌 논란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집권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감행했다는 점에 쏠린다. 최근 ‘재판중지법’ 논란에 이어 당정 간 파열음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법안 심사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존치됐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무슨 명예훼손인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검토를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유엔(UN) 등 국제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