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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3.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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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리막길서 공유 자전거 제동 불가 ‘쾅’⋯관리 허점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공유 이동수단은 이용 중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적으로 검증하거나 제재할 장치가 마땅치 않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인천에서 한 이용자가 공유 전기 자전거의 브레이크 이상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안전관리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A(32)씨는 지난 2월 공유 전기 자전거를 빌려 타던 중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발목이 붓고 손목과 허리에 타박상을 입는 경미한 상해였지만,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브레이크를 최대한으로 잡았지만 속도가 30km를 넘겼고, 길 끝은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였다”며 “만약 발로 제동하다 넘어지지 않았다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지 구간에서 정상 작동을 확인한 뒤 이용해, 내리막길에서 이 정도로 제동이 안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대여 업체 B사에 기기 결함 의혹을 신고했다”며 “증거 보전을 위해 임의 회수 없이 우선 대여 중지 조치만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