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5 09:15
증시가 최고점을 연일 갈아 치우고 있다. 금년 코스피 지수 전망이 1900대였는데 사상 처음 2300을 넘더니 이제 3000까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기관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특수 상황으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에서 탈출했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문병로 교수는 그의 저서 <메트릭 스튜디오>서 2017년 말쯤 수치적으로 코스피 3000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시장 참가자의 98%가 소위 “봉”이라고 말한다. 포커판서 패가 돌아가는데 누가 봉인지 빨리 알아채야 하는데 누가 봉인지 모른다면 자신이 “확실한 봉”이다. 지수가 꽤 상승했지만 많은 개인들은 즐겁지 않다. 그 첫째 이유는 많은 개인들이 돈이 없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는 약 136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 주택가격이 7% 가량 상승하는 등 몇 년간 주거비용이 급증하여 많은 개인들은 빚을 내 고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최근 혹시 수익을 낸 사람이
[Q]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상가건물 1층 식당자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여 권리금계약을 별도로 체결, 권리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이 건물서 영업하던 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됐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보다 빨리 퇴거하게 된 부분에 대한 변상은 해주겠지만 이미 받은 권리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왔는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A]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과는 별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잔존기
금번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았다. 동 선거서 이회창 전 총리가 집권당인 신한국당 후보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하게 되는 과정 말이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 후보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도발이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물론 이 후보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모형을 만들고 심지어 화형식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직면하자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와 이 후보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었던 이인제 전 의원이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참여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능히 짐작된다. 먼저 급작스럽게 당을 만들고 후보를 내세운 부분, 즉 막대한 액수의 경비 조달에 대해서다. 당시 국민신당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살피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당은 단기간에 창당했고 후보를 냈다. 다음은 김 전 대통령의 복심 또는 곳간지기로 불리었던 서석재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개헌’을 첫 언급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다만, 시기와 방법을 두고 각 당의 셈이 엇갈려 향후 정국에 개헌이 뇌관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정권을 바라보면 조선시대 제9대 임금인 연산군을 권좌서 밀어낸 중종반정이 불현듯 떠오른다. 두 가지 측면에서다. 먼저 두 정권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자. 중종은 우리 역사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정을 일삼았던 연산군이 일개 상궁에 불과한 장녹수와 전비 등을 끼고 돌며 국정을 농단하다 권좌서 쫓겨나자 보위에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 역시 정신상태, 즉 의식 세계가 극히 불안정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그저 그런 인간들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토록 방조했던 일이 빌미가 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리 정치사 최초의 사건으로 권력을 잡게 됐다. 두 정권의 등장 과정을 살피면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인다. 다음은 두 인물의 성향에 대해서다. 중종에 대해 살펴보자. 중종은 보위에 오르자 연산군 시절 행해졌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 폐정(弊政)으로 몰아붙이고 새로운 이상정치를 실현하려 했다. 그를 위해 신진 사류인 조광조를 중용하여 훈구파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사림파를 중심으로 이상정치를 구현하려 했고 그 과정에 신진 사림세력의 과격하고 지나친 개혁정치로 기성 훈구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Q] 지인 A와 함께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상가건물 중 3층 부분을 매수하고 각 1/2 지분씩 소유권등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쉽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A와 저는 임차인이 구해지길 기다리면서 건물임대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이 흐르고 위 상가건물을 지나가다가 상가건물에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사실을 확인해보니 A가 저 몰래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제가 A에게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A]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단독 소유할 수도 있지만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공동소유라고 하며 민법상 공동소유의 유형으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서 개인간 공동소유 관계는 주로 공유에 해당됩니다. 민법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유인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
문재인정부 인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자리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내정했고, 비서실장직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전남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결과다. 이 총리 내정자는 전남 영광, 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호남 출신 인사들을 중용해 대탕평을 이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때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2016년 세계서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사람은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다. 그는 어떻게 그런 높은 주식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역시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그 주식을 낮은 가격에 크게 투자하여 장기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이제 좋은 기업을 기준에 비춰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살 것을 그의 평생 투자 파트너 찰리 멍거가 제안했다. 최근 워렌 버핏은 초일류 기업 ‘구글’이나 ‘아마존’을 과거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투자계의 거목인 워렌 버핏도 종목과 타이밍을 놓쳐 후회하는 일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로서 스쳐 지나간 기회들에 아쉬움이 없을 수 있으랴? 그래서 투자에는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훌륭한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훌륭한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게 되는데 좋은 국가, 잘 돼가는 나라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막 출범하게 된 문재인정부는 선거의 승리가 결국 실패를 잉태해 버린 직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에
가끔 우리 사법체계를 폐지하고 차라리 자판기로 대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저 경찰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피의 사실을 적시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삽입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형식 말이다. 문학에 종사하는, 양심에 따른 보편적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서 바라보면 우리 사법체계가 민망할 정도로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를 풀어내면서 우리의 사법체계의 현실을 진단해보자. 2012년에 발생한 일이다. 친구로부터 필자가 안면을 트고 지내던 기초단체장이 선거 과정에 부정한 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아내 혹은 가까운 사람이 돈을 받았으려니 가볍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일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고 급기야 법정 구속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그 시점에 그의 부인이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의 정확한 개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요약하면 ‘선거기간 중 기획부동산 업자 여러 명으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더불어 증거는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2일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등 13명은 탈당 선언과 동시에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들의 자유한국당 합류는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배신자’라는 표현을 쓰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홍준표 후보는 “탈당파를 용서하자”며 탈당 의원들을 반겼다. 다만, 황영철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탈당을 철회하고 바른정당에 남기로 했다.
[Q]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지인 A에게 3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현재 병원 인테리어를 수주해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장래에 A가 받을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압류해 저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포함이 되며, 질문의 경우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먼저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추심할 재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채무자가 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A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A에게는 인테리어 공사 도급인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공사대금은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면 받을 장래의 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래의 채권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장래발생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
필자가 민주자유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의 모태)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하던 지난 14대 대선 때 일이다. 당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권력에 상납하는 돈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권력을 잡겠다고 통일국민당(이하 국민당)을 창당하고 급기야 대선에 출마했다. 그리고 동 선거 초반부터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 김영삼(YS), 민주당 김대중(DJ), 국민당 정주영 후보 간 삼파전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역선거 풍토가 고착화된 상태서 변변한 지역 기반 없는 정 후보 측에서 막강한 금전을 바탕으로 보수층을 잠식하기 시작했던 터였다. 국민당의 돈 장난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미 오랜 전 일이지만 독자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자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를 한 토막 소개한다. 동 선거 기간 중에 국민당서 고작 2시간이 되지 않는 유세에 고등학생들을 동원하고 한 학생당 2만원을 준 일이 필자에게 적발됐었다. 이를 접하고 난 고민에 휩싸였다. 당연히 고발조치해 당내에서 나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일이건만, 그 철없는 고등학생들을 살피며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하여 필자에게 적발된 고등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곧바로 국민당 핵심당직자
성 소수자 인권 문제가 깜짝 이슈로 떠올랐다. 대선주자 4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로 설전을 주고받자 ‘문재인 동성애’라는 단어가 실검에까지 올랐다. 당시 홍 후보가 문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묻자 그는 반대의사를 보였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 소수자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 문제지 찬반을 따질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후보 모두에게 실망감을 드러냈다.
[Q] 지인 A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3억원을 빌려갔으나 식당 운영이 잘되지 않아 서서히 빚만 쌓이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변제일이 도과되었음에도 식당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제를 미뤄오다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상가보증금 2억원을 그의 형인 B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가보증금채권 양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인 사해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의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을 적용해 살펴보면, 먼저 질문자의 채무자인 A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은 A가 자신의 형인 B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에
지난 19일 KBS 주관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5인 대선후보의 날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중 화제가 된 부분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대답했다. 정치권은 문 후보의 해당 발언을 두고 불안한 안보관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보수표 결집을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