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9:56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0년대 후반에 일이다. 휴일을 맞이해 모처럼 아내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아 산책하던 중 갑자기 비명이 들려왔다. 순간 고개를 돌려 비명이 들려온, 청룡열차를 운행하던 곳으로 걸음을 옮기자 참혹한 광경이 시선에 들어왔다.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의아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심하게 혀를 찼다. 이야기인 즉 아기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아기를 앞으로 안은 채 청룡열차를 시승하겠다고 고집했단다. 당연하게 제지를 당하자 여인이 아기 어머니임과 동시에 모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그런데 청룡열차서 일 하던 사람이 정식 직원이 아닌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하던 중이라 아기 어머니의 강변에 밀려 기어코 탑승을 허용했단다. 여인은 청룡열차가 운행되고, 공중서 거꾸로 매달리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아기를 안은 손을 풀게 되면서 기어코 참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허망한 마음에 넋이 반쯤 나간 여인의 얼굴을 살폈다. 나이 20도 되어 보이지 않은 그녀의 모습을 살피며 ‘애가 애를 낳았구나’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었다. 최근 <일요시사&
인류는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면서도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예견하는 데는 서툴렀다. 1943년 IBM의 CEO였던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은 전 세계의 컴퓨터 수요는 다섯 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슷한 시기에 포퓰러 미케닉스(Popular Mechanics)라는 잡지는 ‘미래의 컴퓨터는 1.5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무게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로 쓴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조차도 1981년에 ‘640Kb(킬로바이트)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라고 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유명인들의 에피소드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휴대폰이 한창 보급되던 2000년 무렵에 누군가가 ‘10년 정도 후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으며 화상통화도 가능한 휴대폰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이가 동의하였을 것인지를 상상해본다면, 앞선 사례들이 예외적인 것이라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항상 예측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 현실화되지 못한 예
[Q] A는 B와 C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던 미용실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가 물건을 납품할 당시 이미 B는 동업관계서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누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A]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동업관계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C가 B의 명의를 사용해 계속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B에게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서 판례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해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행동으로 사실상 무산됐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가 다시 열렸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헌정기념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박용진 3법’을 논의했다. 민주연구원,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했다.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함께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언젠가 만나서 아이들을 위해 국민적 상식을 기준으로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는 한유총의 주장처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끼리 모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 이후 낸 입장문을 한유총이 정면 비판한 것이다. 한유총은 토론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유재산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 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 대라는 옛말이 있다. 남녀 간 혼인 중매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할 일이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매는 한자로 ‘仲媒’로 중매인이라고 하면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서 소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런데 중매의 또 다른 의미로 한자로 ‘仲買’라 표기하는데, 이 대목서 중매인이라고 하면 물건을 사서 되넘겨 팔거나 흥정을 붙이는 상인을 지칭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간꾼이다. 그런데 거간이란 표현이 흥미롭다. 거간은 한자로 ‘居間’이라 지칭하는데, 원래는 ‘한가롭게 지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고문서를 살피면 거간꾼을 언급할 때 ‘居間’보다는 거간을 의미하는 쾌(?)를 사용, 쾌인(?人)이나 장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는 한다. 각설하고, 최근 아셈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 교황궁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독대하는 자리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ld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의 근로조건과 지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은 2012년 국회를 통과한 이후 7년여 동안 다섯 차례 시행이 유예되면서 개정을 거듭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담은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들의 반대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대학들도 예산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지난달, 장시간 공전하던 개정안에 대해 강사 및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약 5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보장하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던 근로조건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최소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학기 당 강의 시간은 주 6시간 이하로 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합의안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다만, 합의안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보완해야 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강사의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시간강사 퇴직금청구 소송 판결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연구&mi
[Q] A는 매장 매니저로 근무했다는 허위의 경력 이력서를 제출해 B 백화점의 매장 매니저로 채용됐다가 이 사실이 밝혀져 해고됐습니다. 그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서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는 소송계속 중 A의 경력 사칭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 관리 및 적정한 인력 배치 등을 위한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및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인격조사자료로 삼음으로써 노사 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 사안서 법원은 B 백화점이 고용하고자 했던 A의 매장 매니저 근무경력은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문재인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자체 회계 장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던 일부 사립유치원의 작태를 막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이 정부 대책에 반발해 집단 휴원이나 폐원을 시도할 경우 경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BBC와의 인터뷰서 ‘종전선언에 대해 남북과 달리 미국이 준비돼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를 해왔고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종전선언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스스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또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어떤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변을 살피면 아리송하기 짝이 없다. 북한의 종전선언이 흡사 미국을 대상으로 간주하는 듯 보인다. 특히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이에 대한 의심이 더해진다. 여하튼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남북한이 평화체제
[Q] A는 B은행에 10억원의 대출 채무를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B은행은 A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상대로 채무상환을 요청했으나,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B은행은 A의 배우자 및 후순위 상속자인 손자녀를 상대로 10억원의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물려받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한 뒤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적 근로조건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일까? 많은 이들이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의 신문서도 임시직 근로자가 상용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이 낮고 수당과 승진 등 혜택이 없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비정규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잠잠하였던 비정규직 문제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문제로 불거지게 된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킨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후 10년여의 사회적 논의 끝에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이 제정됐다. 기간제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첫 번째,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정년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의 서울시청 항의 방문으로 뜨거웠다. 지난 16일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 의혹에 대해 “문재인, 박원순,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히 파헤치겠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이 있던 지난 18일 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시청 1층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이를 막으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의원들의 입장이 허용됐다. 현행법상 청사 안에선 집회를 할 수 없다. 김 원내대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가 이렇게 호박씨를 까고 있었는지 몰랐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을 진행 중이던 한국당 의원 7명은 규탄대회 참석 차 국감장을 빠져나가 국감이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출한 ‘K-MOOC 연도 별 기본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K-MOOC 강좌를 신청해 끝까지 이수한 학습자는 전체 신청자의 9.2%다. 여러 언론서 강좌 이수율 저조를 지적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MOOC 강좌의 이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버드대학교와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가 EdX를 통해 제공하는 강좌의 이수율은 5% 남짓이다. 물론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제공하는 강좌의 이수율도 낮으니 문제 삼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이수율도 MOOC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이수율에 앞서 참여인원과 수료인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버드대학교와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신청 인원은 최근 4년간 450만명에 달하고 그중 수료증을 받은 학습자는 24만5000명이다. 국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에 육박하는 인원이 끝까지 과정을 이수했다. 이토록 많은 이들이 학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수율이 낮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교육은 수료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Q]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가 탑승 후 목적지를 말하자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라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 안내했고, B씨는 “건너가서 타겠다”며 택시서 하차했습니다. 이때 택시기사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승차거부 행위로 보아 택시기사 운전자격을 정지한 것을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택시기사의 편의성을 위해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승차거부’라고 합니다. 승차거부의 유형에는, 택시기사가 고객의 목적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동거리가 가까워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짐이 많거나 노인, 취객 등 택시기사가 싫어하는 승객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 승차거부에 해당하고,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한 택시기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차량번호, 기사의 성함, 회사명(고유번호), 날짜·시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질문의 사안처럼 승객에게 반대편서 택시를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택시기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자격 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
2004년 10월 국정감사 중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상황을 떠올려보자.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요약해본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이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세를 시작한다. 이 총리가 유럽 순방 중 가진 기자간담회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이 총리는 “한나라당은 지하실서 차떼기 하고, 고속도로서 수백억원을 들여온 정당 아니냐. 그런 정당을 좋은 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정면 비난했다. 이에 안 의원이 “흠 없는 정당이 없는데 작은 부분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격하자 이 총리는 “한나라당은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또 자신이 유럽순방 기자간담회서 “조선·동아는 더 이상 까불지 말라” “조선·동아는 역사의 반역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평소 느끼던 소회를 말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당시 동 상
한 달여의 대장정의 막이 몰랐다. 여야는 2018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매서운 공세가 예상된다. 수세적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만큼 잘 방어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보수·진보 성향의 중소정당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국감의 전체적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