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4 01:01
오는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면서 서울시장 후보들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김 후보와 안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 후보의 기세가 거세다. 박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한다. 김 후보는 도지사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는 7년 만에 서울시장 재도전에 나선다. 안 후보는 7년 전 당시 시민단체 대표였던 박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바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습니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절박함을 역설하며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이렇게 잡겠습니다‘라며 여러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취임한 지 1년이 넘어섰다. 그런데 현재 미세먼지 상황은 어떨까.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Q] 임대인 A는 2013년 2월1 임차인 B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돼왔습니다. 그런데 B는 최초의 월세를 1회 지급한 이후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2017년 2월1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는데 이때 A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거나 임대차보증금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차계약상 월차임 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다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A의 B에 대한 연체차임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 관계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면 장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을 때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임채권의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임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불발의 책임을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돌렸다.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이 표결에도 이르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분노했다. 반면 대통령 개헌안 저지에 성공한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Q] A는 건물 소유자 B로부터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점포를 보증금 2500만원, 월차임 187만원, 관리비 16만48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했습니다. 그 무렵 A는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과 함께 점포를 인도받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A는 전 임대인인 B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해오던 중이었고 C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C는 A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 지위 승계 이전에 발생한 A의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을 모두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7일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PVID)’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백악관과 CIA, 미국 의회 그리고 미 국무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한국당은 미국에게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원칙을 견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비핵화 보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대표는 지난 16일 예정돼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와 태영호 전 공사를 이유로 취소한 것에 대해 “북한의 취소 배경은 비핵화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군부강경파 때문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최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민들이 뜻을 모아 의원직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며 “국회 기자회견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또 심판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임도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하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부대변인은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한다고 했는데 민 의원이 말하는 유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국민 기만행위자 민병두 의원은 이번 기회에 민뻥두 의원으로 개명하라”고 논평을 냈다. 민병두를 민뻥두로 개명하라는 이 표현, 욕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익살스럽다. ‘뻥’이란 말이 주는 느낌 즉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친근감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상기에 사용된 ‘뻥’은 두 개의 의미로 살필 수 있는데 먼저 거짓말의
[Q] A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과거에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2년 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재판 과정서 위 절도죄 전과가 밝혀지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었고, 현재는 이미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에라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A]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런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례는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競合犯) 관계에 있는 수 죄(數罪)를 범해 같은 절차서 동시에 재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문계 인사다.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노동운동을 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 노동전문가로 통한다. 자유한국당 노동전문가인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빅매치가 성사된 셈. 홍 원내대표는 당선 후 첫 행보로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김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판문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회담 다음날 경복궁 홍례문 광장서 개최된 ‘궁중문화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발표한 축사에서다. “어제 남북정상회담서 두 정상이 손을 잡고 마주선 자리 뒤편서 제가 장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훈민정음을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훈민정음 서문을 놓았다”며 “국민의 평안과 민족의 태평성대를 꿈꾸는 세종대왕의 정신이 분단된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 언급했다. 얼핏 살피면 세종대왕을 추켜세우는 듯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남편인 문 대통령을 세종대왕과 동급으로 여겨달라는 이야기로 비쳐진다. 물론 아내로서 자신의 남편을 과대포장하고 싶은 측면은 이해하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왜 그런지 두 가지 측면서 접근하겠다. 세종의 진실과 판문점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다. 먼저 세종 임금의 진실에 대해 언급해보자. 김 여사는 세종을 국민의 평안과 민족의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부각했는데 과연 그럴까. 백성의 평안을 위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민족
[Q] A는 빌라 건설업자 B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B는 공사를 마친 후에도 빌라가 분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당시 B는 C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시공했고, A가 수령한 거래명세표에도 C회사의 명의가 기재돼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C회사로부터 건축자재 대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상호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서도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줘선 안된다’고 규정해 상호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명의대여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락해야 하고, ②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그 명의차용자와 거래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내홍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 4선 국회의원인 강길부 의원은 지난 3일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표가 이번 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이 바라던 혁신은 당내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당 대표의 품격 없는 말에 한국당은 괴벨스 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언행을 지적한 것이다. 홍 대표는 “엉뚱한 명분을 내걸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며 되받아쳤다.
[Q] A는 2006년경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싼 값에 매수할 것을 제안 받고 8000만원을 B에게 지급했지만 실제 분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혐의를 부인하던 B는 2010년경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A 앞으로 6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A는 2017년경 B에게 잔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는 해당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의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 있음을 승인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이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자의 승인서 과연 어떠한 채무자의 행위를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
최근 대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행해졌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최종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댓글 공작을 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동 사건은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정원 소속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 글을 남김으로써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사건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드루킹 사태에 접근해보자. 동 사건은 일명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 대표인 드루킹 김모씨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돼 인터넷서 각종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문 대통령의 부인과 핵심인사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자 동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번 드루킹 사건을 당시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일본 침몰설’을 믿고,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이상한 종교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생각하는
6월 개헌은 물 건너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열에 동참했다. 여당의 선언에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당분간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통한 셈.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6월 개헌에 줄곧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한편 6월 개헌이 무산된 후 한국당 측에서는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한다는 ‘뒷북’성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