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4 00:01
[Q]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3살짜리 A가 집에만 오면 싱크대 안에 숨고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A의 엄마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녹음기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을 안 자고 보채는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욕설 등 아동학대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면 보육교사 등은 어떤 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될까요? [A]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에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네 가지가 있고, 질문의 사안과 같이 아이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공약폐기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던 시절 당론이 바로 은산분리 강화였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입장을 바꾼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여당이 되자 보수 야당과 함께 8월 내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진보 시민단체는 집권세력의 이 같은 결정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Q] A는 B를 비방할 목적으로 A의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닉네임을, B가 타 인터넷 포털 사이트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장기계약’으로 변경한 후, B를 사칭해 마치 B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 위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저속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요건요소 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감상해보자. 상기 사진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 소재 한 옥탑방서 에어컨 없이 ‘한 달 살이’를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부부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무더위에 수고한다며 선풍기 한 대를 선물 받고 이를 조립하며 기뻐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필자가 왜 굳이 이 사진을 실었을까. 야당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완전 신판 코메디라고 비난했지만, 필자는 이 사진을 접하자마자 박 시장 부부가 더위를 먹어 정신이 돌아간 건지 혹은 원래 그런지 하는 의문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까. 먼저 사진에 등장하는 방 모습에 대해서다. 보이는 장면 전체를 살피면 옥탑방 같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옥탑방하면 비좁고, 지저분하고,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그런데 상기 사진으로 살피면 최근에 도배한 듯 너무나 깨끗한 벽지, 한눈에도 시원하게 보이는 바닥에 다다미, 가구라고는 한 점도 보이지 않고 또한 레슬링 시합을 해도 될 만큼 넓어 보이는 방 등 전체 모습을 살피면 우리가 그리는 옥탑방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다음은 박 시장 부부의 복장에 대해서다. 부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이하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 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마리온 헬기 사고 이후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희생자를 조문할 때 임 소장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임 소장이) 송 장관의 최측근 의전 참모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켜봐 달라”며 실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임 소장은 군 인권위원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임 소장은 성 정체성에 대해 한바탕 설전을 벌인 적 있다. 임 소장은 ‘시정잡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소신 발언”이라며 “이슈가 본질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도 넘은 물타기”라며 한국당의 성 정체성 공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990년대 초반에 일이다. 토요일 점심 무렵 아내와 함께 손위 동서 집을 방문해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중에 처형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중개(태어난 지 3∼4개월가량 지나 중간 정도 크기로 자란 개) 한 마리를 건네줬다. 무슨 의도로 줬는지는 모르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고 길을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중에 아내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개를 끌고 친구들과 자주 개를 잡아먹고는 했던 야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우리 모두는 그 개고기를 안주 삼아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이 우리 집을 방문하고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다 그 개의 소재를 물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 개로 한 끼 맛있게 해결했다며 고마움을 표하자 잠시 멍한 상태에 빠져있던 처형이 한마디 한다. “애완용 강아지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자 즉각 반응한다. “그 개 잡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냐”고. 그러자 처형이 개를 준 사연을 밝히고 나섰다. 그 때까지도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가 적적할까봐 줬다고 말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개라고 하면 그저 식용으로 생각했었다. 필자 역시 여름이면 개고
[Q] A는 B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허리척추뼈 신경뿌리냉증, 퇴행성 척추증, 어깨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48회에 걸쳐 9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B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는 저소득층의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동종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는 이를 근거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꾸며내거나 그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보험계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권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대법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를 받아 무난히 통과됐다. 노 후보자 역시 찬성 228명에 반대 39명, 기권 4표를 받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찬성 162표에 반대 107표를 받아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권은 2표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가시적인 까닭은 자유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반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대법원은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 4명 시대를 열게 됐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7년(1476) 5월19일 기록이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領事)에게 이르기를, “원상(院相)을 없애자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내가 사실 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의논할 일이 있을 경우 여러 재상에게 나아가서 문의하려면 늦어질 듯하여 없애지 않았던 것인데, 다만 정원(政院, 승정원)의 품격이 낮아서 대신을 그 곳으로 오게 하는 것은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가 못되므로 마음에는 사실 미안했었다. 그래서 지금 원상을 없애겠다. 그러나 아침 경연에는 그전처럼 참석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조선조 제7대 임금인 세조 말기에 일이다. 세조는 건강 이상으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궁여지책으로 승정원(현 대통령 비서실)에 원상 제도를 설치한다. 그에 따라 세조의 중신들이었던 신숙주·한명회·구치관 등을 원상으로 삼아 항상 승정원에 나와 정무를 보도록 했다. 당연하게도 세조 사후 모든 정치권력이 승정원으로 집중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자신의 비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성종의 마음은 어땠을까. 허수아비 임금으로 전락한
[Q] A는 2013년경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경 A에게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면, A는 C를 상대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등의 적극손해와 휴업으로 인한 일실손해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고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선 각 손해액수를 얼마만큼 인정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처리하고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상청구나 합의에 있어 철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민·형사상의 권리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하반기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인식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의 걸림돌로 생각한다”며 “말로는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말의 기수를 거꾸로 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전에 언급했었던, 조선조 최고의 충신으로 평가받는 신수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때는 중종반정이 일어나기 전 해다. 우의정 강귀손이 연산군의 처남이며 진성대군(중종)의 장인인 신수근을 방문해 반정에 협조해주기를 권한다. 이에 신수근은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다음은 중종반정이 있기 바로 전 일이다. 반정의 중심 인물인 지중추부사 박원종이 신수근을 찾아 다시 반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신수근은 역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왜 신수근은 반정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연산군에게 고하지 않고 또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연산군의 학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한 게다. 결국 그의 진심이 조선조 제21대 임금인 영조에게 알려지게 되자 영조는 신수근에게 ‘고금동충(古今同忠)’이라는 네 글자를 내린다. 이는 고려에 대한 포은 정몽주의 충성과 신수근의 충성은 같다는 의미다. 결국 신수근은 연산군으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운명을 선선히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연산군의 학정에 참여했던 인물이 아니라 충성의 본질에 충실했던 인물로 역사의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이 완료됐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확정됐다. 문 의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YS의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 DJ의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등의 말을 인용해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대한요트협회장 인준을 둘러싸고 대한체육회와 공방을 벌였던 유준상 요트협회 당선인이 마침내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5월17일 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 당선인을 연임이라는 이유로 인준불가 방침을 통보하자, 유 당선인이 인준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것이다. 결과야 두고봐야겠지만, 이번 소송전의 본질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제도의 법적 타당성에 있다. 인준의 사전적 의미는 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法律)에 지정(指定)된 공무원(公務員)의 임명(任命)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承認) 절차가 원래 인준의 본래 의미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대한체육회가 가맹체육단체장에 대한 인준을 한다는 것은 당초 입법부와 행정부간 인사권을 다룬 인준제도의 본질과 맞지도 않은 행위다. 무엇보다 현행 대한체육회의 정관제도는 대한체육회 스스로가 2016년 통합대한체육회를 출범시키면서 선거인단을 통해 체육단체장을 선출하기로 한 정관변경 취지와 어긋난다. 주지하다시피 대한체육회가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기존 비체육인이 중심인 대의원총회와 달리 해당단체 선수, 지도자, 생활체육인 등 다양한 체육당사자들과 종사자들이 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황천교에 대해 잠시 언급해야겠다. 황천교는 필자의 이름 ‘황천우’ 중 ‘황천’ 두 글자를 이용해 만든 종교, 아니 종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만들어낸 이론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아울러 필자의 견해가 절대적이라 강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종교 탄생의 원천은 죽음에 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으로서는 사후세계가 두렵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종교가 탄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과연 존재할까. 이 대목은 그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백하다. 설령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결국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그는 영(靈), 즉 생각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서 영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육체와 결별된 영혼은 일시적으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영원하다는 측면서 바라보면 저주가 될 터다. 그렇다면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려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