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6:47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77일 만에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할 수 없는 조건부 허가다.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김 지사의 보석결정에 대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정치 상황도 복잡해졌다. 21대 총선에서 김 지사를 대신해 경남 지역을 이끌 사람으로 ‘조국 대안론’이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이어트 관련 제품이 넘쳐도 비만 인구는 줄지 않고, 병원이 늘고 최신치료 기법이 도입돼도 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난다. 왜 그럴까? 독자 여러분께 다음에 설명한 물질이 무엇인지 퀴즈를 내보자. 산성비의 구성 성분이며 심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공업용 용매로 사용되며 살충제에 섞기도 하고, 화재지연재로도 쓰인다. 제정신이라면 액체인 이 물질을 절대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체지방 감소와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이 물질을 사 먹으려 할 것이다. 극명하게 명암이 갈리는 위의 두 물질은 대체 무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물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현란한 과학적 거짓을 동원한다면, 어떤 물질도 아주 해롭거나 아주 유용한 물질로 둔갑시킬 수 있다. 도로변서 자란 쑥도 침소봉대하면 암 치료제로 둔갑시킬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유독 먹을 것을 건강의 제일로 생각한다. 몸이 아프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부터 따지고 든다. 전 세계서 웅담과 녹용의 최고 수요처는 단연 한국이다. 살아있는 곰의 몸에 빨대를 꽂아 빨기도 하고 자라목을 따서 그 피를 마시기도 한다.
[Q] A씨는 친구 B씨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귀가할 때가 되자 B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B씨의 차 조수석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말을 무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고,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으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보험사는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책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형법은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에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32조 1항을 적극 적용해 이른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 방조행위도 통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처럼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다면 음주운전 방조행위로는 볼 수 없으나, 조수석서 잠든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기존 노동관계법은 업무상 관계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성희롱을 금지하는 데 그쳤고, 교묘한 방법으로 부하직원이나 직장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도덕적 문제로 치부됐다. 심지어 성과를 올리기 위한 필요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나름의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삶이 피폐해 지고 우울증과 같은 질환을 겪기도 한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무엇보다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계가 없다고 여길 것이다. 필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를 설명하면 많은 이들이 ‘그런 것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이냐’고 반문한다. 집단 따돌림, 노골적인 욕설이나 비난, 협박, 사적인 심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4월 정국의 앞날이 흐릿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경제 주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강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라는 3개의 양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임명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이튿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메시지는 국회를 무시하면서 아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저항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돼 한층 강하게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로 떠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1952년 8월에 실시된 제2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일이다. 대한민국 진보 진영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조봉암이 선거를 앞두고 동 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초대 부통령을 역임했던 이시영을 방문한다. 이승만을 상대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자리서 조봉암은 이시영의 출마 여부를 타진한다. 그러나 이시영은 대통령 출마에 뜻이 없다며 조봉암에게 출마를 권유한다. 이를 기회로 조봉암은 야권 단일후보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그러자 당시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던 민주국민당(이하 민국당)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민국당으로서는 조봉암으로 하여금 야권을 대표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국당은 한사코 출마를 고사하는 이시영을 설득하여 민국당 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참여토록 하고, 결국 조봉암의 야권 후보 단일화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1956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동 선거에 출마했던 조봉암이 민주당 신익희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도모한다. 민주당 역시 신익희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터였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서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그 일로 조봉암
[Q] 경찰관 A, B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으나 싸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B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자 집주인 C씨의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들어갔고, A 경찰관도 B 경찰관을 따라 C씨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A, B 경찰관은 현관서 C씨와 마주하게 됐고, C씨가 당신들은 누구냐는 취지로 한 대화가 수회 오갔습니다. 이후에도 경찰관들은 C씨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C씨의 범죄 여부를 추궁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C씨가 소리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경찰관들이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사건 경위를 추궁하다가 폭행 또는 상해를 당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대방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
국가는 법령 등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規制)라 한다. 규제는 공정한 거래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실생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국가에서는 과도한 규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합리한 규제가 장기간 존속되는 사례가 있다. 문신(文身)시술 자격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서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속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시술은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고 질병 전염 우려도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문신시술 행위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현재까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문신시술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서 일반적인 의미의 문신시술을 하는 사람은 2만명이고, 눈썹문신 등 미용을 위한 문신을 하는 사람까지 더하면 2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중에 합법적인 ‘의사 타투이스트’는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현행법
뱃살은 더 이상 중년의 전유물이 아니다. 얼마 전 필자는 대학가 커피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본 적이 있다. 유리벽을 통해 지나가는 남학생들의 배를 보면 영락없는 40대 아저씨들이다. 복장이나 얼굴을 봐야 비로소 젊은이임을 알 수 있는데 앳된 얼굴의 총각들이 아버지급 복부를 갖고 있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들불처럼 비만이 확산되는 기제, 즉 원인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명확하다.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2000칼로리를 먹기 위해 3000칼로리의 활동에너지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어떤가. 과거보다 훨씬 덜 움직이지만 섭취 열량은 오히려 늘었다. 굶은 인류의 몸은 과잉된 열량을 예외 없이 비축한다. 살아남기 위해 먹을 것이 풍부할 때 잉여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게 먹고 견딜 수 있도록 진화된 우리 몸은 불필요하게 저장된 지방을 버리는 법을 알지 못한다. 전력 과부하가 걸린 폭발 직전의 초절전 전구다. 저장강박증에 걸린 호더들처럼 한없이 쌓아둔다. 비만인의 몸은 티코 승용차가 그랜저를 싣고 다니는 것과 같다. 적정체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우리의 장기 또한 과열된 엔진이 망가지듯 손상을 입는다. 우리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또한 문제다. 인간은 불안하고 초조할
조선후기의 실학자인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제왕학>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송 효종(宋 孝宗)이 재상을 불러 술을 하사하고 조용히 말했다. “투기(投機, 시기를 보아 큰 이익을 노리는 것)의 기회는 털끝만 한 틈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덕종은 투기의 틈을 줌으로써 일을 그르친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짐은 매사에 당 덕종을 경계로 삼노라.”』 중국 남송시대의 2대 황제인 송 효종이 당나라 제9대 황제인 당 덕종(唐 德宗)에 대해 평한 내용이다. 당 덕종은 보위에 올라 나름 개혁적 조처로 민생회복을 도모했으나, 말년에 환관들에게 의지해 이른바 ‘환관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다. 남송을 번영의 시대로 이끈 송 효종이 환관들의 투기를 막지 못하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당 덕종에 대해 재상에게 이른 내용으로, 즉 재상으로 하여금 환관들이 투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라는 의미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건에 대해 살펴보자. 언론에 실린 내용 요약해본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돈 14억원과 국민은행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방어하느라 진땀을 뺐다. 자유한국당의 ‘조국 출석’ 요구에 대한 방어전이었다. 한국당은 조국 수석의 불출석을 놓고 초반부터 거센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청와대 참모진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들어 엄호했다. 조 수석은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시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미리 확인시켰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생각해보니 당시 박 후보자가 저한테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황교안 장관한테 (김학의 CD)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보고서를 올렸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27일 동영상 인지 여부에 대해 “턱도 없는 소리”라며 “그런 CD는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이어트가 화두가 되고 대다수 여성들에게 회자되는 시절이다. 다이어트의 어원을 살펴보면 ‘살을 빼서 체중을 줄인다’는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어떤 식품에 영양가가 전혀 없어도 살이 빠지면 좋은 식품이 되는 시대다. 알약으로 오인하고 밀가루 환을 먹어도 30% 이상 효과를 본다고 하니 우스울 뿐이다. 플라세보(위약)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날씬한 여성이 스모선수가 입음직한 바지를 가지고 나와 예전에 자기가 입던 바지인 양 소개하면 식초 물도 대박상품이 된다. 과체중으로 지옥문 앞까지 갔다가 특정성분의 약을 먹고 회생했다는 사례에 안 속아 본 다이어터들이 과연 있을까? 온갖 과장광고와 상술 앞에 건강을 내주고 마는 악순환을 우리는 왜 끊지 못할까? 빠르고 손쉬운 것을 추구하는 세태가 유달리 건강음식에 집착하는 우리의 정서와 결부된 결과다. 효과 빠른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것을 실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는 직업 특성상 많은 책자와 정보를 접하는 필자 역시 풀어야 할 숙원과제다.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은 결과에 집착할 뿐이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가 중요시돼야 한다.
최근 <일요시사>서 ‘지하철 노약자석 착석 논란’과 관련해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와 관련 필자는 술을 즐겨 마시는 입장서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로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면서 느낀 소회가 있어 피력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먼저 선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 노약자석 착석 논란에 앞서 과연 노약자석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다. 여하튼 그를 포함해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다. 철도청은 의정부서 수원과 인천을 오가는 전철 1호선에 대해 기발한 발상을 발표한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여성들이 당하는 추행을 방지하겠다며 전철 맨 앞 칸과 뒤 칸을 여성전용 칸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철도청서 여성전용 칸 설치를 발표했을 때 ‘역시 철밥통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일어났다.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수준 미달의 저급한 발상 말이다. 당시 그 문제의 본질은 추행을 일삼는 일부 남자들이었다. 당연히 그들에게
[Q] A씨와 B씨는 2013년도에 혼인해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부부인데, 2016년부터 다툼이 심해져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A씨는 B씨가 2015년경부터 직장동료 C씨와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2017년 초에는 함께 모텔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A씨가 B씨와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B씨와 C씨가 “모텔 로비까지 가서 돌아왔을 뿐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씨]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 의해 부부는 각자 제3자와 부정을 범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정조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방 배우자와 간통이나 내연관계를 가진 불법행위를 범한 자를 ‘상간자’라고 하고, 상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을 유발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국내에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법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서 사업주 편을 들었거나 불성실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이 특정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있다. 이해당사자가 보기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업무처리가 미흡해 보일 수 있다. 노동사건이 폭주하다 보니 공무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다루고자 해도 불가피하게 조사가 미진한 사례가 있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부 조사절차에 대한 지식 없이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것이다. 노동부 조사단계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불리한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근로감독관이 묻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답했다가 번복하면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실인지를 의심하게 만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학생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부처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창업지원 규모는 1조118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학과 각종 단체서도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학 창업동아리는 6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학생창업은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양적 성장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창업 기업 수는 1503명, 총 매출액은 201억원이다. 월 100만원을 겨우 넘는 매출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나 대학의 지원이 없이는 존속되기조차 어렵다. 각종 지원금이나 창업경진대회 상금 등에 의존해서 연명하다가 2∼3년 만에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본이 부족한 학생들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원금이나 상금을 제공하는 기관관 단체는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