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3 20:11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BBC와의 인터뷰서 ‘종전선언에 대해 남북과 달리 미국이 준비돼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를 해왔고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종전선언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스스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또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어떤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변을 살피면 아리송하기 짝이 없다. 북한의 종전선언이 흡사 미국을 대상으로 간주하는 듯 보인다. 특히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이에 대한 의심이 더해진다. 여하튼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남북한이 평화체제
[Q] A는 B은행에 10억원의 대출 채무를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B은행은 A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상대로 채무상환을 요청했으나,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B은행은 A의 배우자 및 후순위 상속자인 손자녀를 상대로 10억원의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물려받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한 뒤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적 근로조건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일까? 많은 이들이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의 신문서도 임시직 근로자가 상용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이 낮고 수당과 승진 등 혜택이 없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비정규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잠잠하였던 비정규직 문제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문제로 불거지게 된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킨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후 10년여의 사회적 논의 끝에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이 제정됐다. 기간제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첫 번째,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정년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의 서울시청 항의 방문으로 뜨거웠다. 지난 16일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 의혹에 대해 “문재인, 박원순,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히 파헤치겠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이 있던 지난 18일 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시청 1층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이를 막으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의원들의 입장이 허용됐다. 현행법상 청사 안에선 집회를 할 수 없다. 김 원내대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가 이렇게 호박씨를 까고 있었는지 몰랐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을 진행 중이던 한국당 의원 7명은 규탄대회 참석 차 국감장을 빠져나가 국감이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출한 ‘K-MOOC 연도 별 기본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K-MOOC 강좌를 신청해 끝까지 이수한 학습자는 전체 신청자의 9.2%다. 여러 언론서 강좌 이수율 저조를 지적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MOOC 강좌의 이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버드대학교와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가 EdX를 통해 제공하는 강좌의 이수율은 5% 남짓이다. 물론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제공하는 강좌의 이수율도 낮으니 문제 삼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이수율도 MOOC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이수율에 앞서 참여인원과 수료인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버드대학교와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신청 인원은 최근 4년간 450만명에 달하고 그중 수료증을 받은 학습자는 24만5000명이다. 국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에 육박하는 인원이 끝까지 과정을 이수했다. 이토록 많은 이들이 학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수율이 낮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교육은 수료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Q]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가 탑승 후 목적지를 말하자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라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 안내했고, B씨는 “건너가서 타겠다”며 택시서 하차했습니다. 이때 택시기사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승차거부 행위로 보아 택시기사 운전자격을 정지한 것을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택시기사의 편의성을 위해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승차거부’라고 합니다. 승차거부의 유형에는, 택시기사가 고객의 목적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동거리가 가까워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짐이 많거나 노인, 취객 등 택시기사가 싫어하는 승객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 승차거부에 해당하고,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한 택시기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차량번호, 기사의 성함, 회사명(고유번호), 날짜·시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질문의 사안처럼 승객에게 반대편서 택시를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택시기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자격 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
2004년 10월 국정감사 중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상황을 떠올려보자.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요약해본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이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세를 시작한다. 이 총리가 유럽 순방 중 가진 기자간담회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이 총리는 “한나라당은 지하실서 차떼기 하고, 고속도로서 수백억원을 들여온 정당 아니냐. 그런 정당을 좋은 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정면 비난했다. 이에 안 의원이 “흠 없는 정당이 없는데 작은 부분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격하자 이 총리는 “한나라당은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또 자신이 유럽순방 기자간담회서 “조선·동아는 더 이상 까불지 말라” “조선·동아는 역사의 반역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평소 느끼던 소회를 말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당시 동 상
한 달여의 대장정의 막이 몰랐다. 여야는 2018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매서운 공세가 예상된다. 수세적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만큼 잘 방어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보수·진보 성향의 중소정당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국감의 전체적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Q] A씨는 B씨가 소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 경우 B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A]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 받고도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등기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판례는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난달 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가 확정 발표됐다. 기본역량 진단 대상인 323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중 86개 대학이 ‘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았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학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닥친 것이 아니다. 2000년대 초, 출생아 수가 급감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다가올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긴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은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한 정도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대학의 위기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향후 2∼3년 동안 약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전망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모든 대학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특히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위치한 지방대학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학의 폐교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이 없어지면 그에 의존하던 요식업, 임대업, 소매업 등도 영향을 받아 지역경제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학업과 생활의
필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즉 1960년대 중반에 일이다. 어느 날 우리 동네에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전거가 등장했다. 동네서 젖소를 키우는 사람이 우유를 나르기 위해 장만했는데, 현재 시중서 판매되는 멋진 자전거가 아니라 성인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짐 자전거였다. 자전거의 등장은 나뿐만 아니라 또래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혹시라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눈에라도 뛸라치면 그 주위로 몰려들어 소위 시쳇말로 침 흘리며 신기하게 바라보고는 했다. 신기함도 신기함이지만 자전거를 타봤으면 하는 욕망이 가슴속으로부터 밀려온 탓이었다. 그리고 필자가 고학년에 접어들자 드디어 우리 집에도 자전거가 생겼다. 농사를 짓는 관계로 논과 밭으로 소소한 물건들을 나르기 위해 장만했는데 당시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만사 제쳐두고 자전거 타기에 몰두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자전거에 올라탈 때 점잖게 탈 수 없었다. 안장이 키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그런 연유로 자전거를 앞으로 밀다 한순간 폴짝 뛰어올라 안장이 아닌 핸들과 안장을 연결하는 철 구조물에 간신히 엉덩이를 걸쳤다. 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유 장관)이 출석한 국회본회의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이어졌고, 급기야 원내대표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유 장관이 지난 4일 참석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유 장관의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유 장관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유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를 벼르고 있던 야당은 유 장관이 국회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유은혜 감싸기’에 나섰고, 의원들 간 격렬한 설전이 이어졌다. 한편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했다. 이를 지켜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 하면서 두 원내대표 간 몸싸움이 일어났다.
[Q] 렌터카 회사인 A사는 2012년 1시경 B씨에게 승용차를 렌트해줬다가 2014년 10시경 B씨에게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A사의 직원인 C씨는 B씨 몰래 해당 승용차를 견인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 C씨에게 렌터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서 렌터카 회사 A는 B에 대해 렌트 약정에 기한 인도 등 청구권 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직원 C가 B씨 몰래 렌터카를 견인해 온 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
먼저 서경에 실려 있는 글 한 토막 소개한다. “짐이 임금 자리에 있은 지 33년이나 되고, 나이도 이미 아흔을 넘어 백 살이 다 되어 가는지라, 정사를 행하기에도 이제 짜증만 나니, 그대가 게으름부리지 말고 내 백성들을 다스려 주오.” 순(舜) 임금의 말이다. 이 문장서 ‘내 백성’을 한자로 짐사(朕師)라 표현했다. 물론 짐(朕)은 임금을 사(師)는 스승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백성의 의미 역시 지니고 있어 문맥 전체 흐름을 살피면 ‘내 백성’으로 해석된다. 이뿐만 아니다. 조선조 기록들을 살피면 임금의 입에서 임금을 나라와 백성의 동일체로 여기는 표현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이는 삼척동자라도 모두 알고 있다 판단, 예시하지 않겠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지방선거 참패로 대표직서 물러나 미국에 체류하다 귀국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공항서 만난 기자들에게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 충심을 다해 일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초점을 맞춰보자. 언론을 통해 홍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을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고발된 지 3일 만에 검찰이 국회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9월28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 고발사항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심 의원 측이 자료를 취득·유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
[Q] 남편 A와 아내 B는 2010년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 남편 A의 외도로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A는 아내 B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혼자 집을 나가서 생활했습니다. 아내 B는 미용사로 일하면서 홀로 자녀들을 부양했는데, 가끔씩 집에 오던 A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아내 B가 살고 있는 남편 A 명의의 집이 A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서 제외돼야 할까요? [A]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협의 이혼은 물론 재판 상 이혼 모두에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양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산분할비율은 구체적으로 재산 취득의 경위, 취득 재원, 이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 취득 재산의 관리, 증식, 혼인 기간의 장단, 이혼 후 자녀 양육, 이혼하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