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0:54
[Q] ①저는 요양보호자로 할머니를 요양해 드렸습니다.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저는 할머니의 장례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할머니는 상속인이 없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출한 장례비용 100만원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②저는 몇 년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고,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상속인을 찾지 못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② 질문의 공통된 점은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①질문에서 채권은 장례비용이 될 것이며 ②질문에서 채권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자들은 장례비용반환채권과 보증금반환채
지금 국회, 특히 야 3당은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도대체 정당 정치를 하겠다는 인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 정말 속된 말로 X만 가득 들어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대처 방식이다. 거두절미하고 지난번 실시되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의 청문회 당시를 떠올려보자. 당시 황 총리 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가 문제로 불거졌었다. 그와 관련해 필자는 당시 황 총리 후보와 같은 시기에 신체검사를 받았던 입장에서 황 총리 후보가 주장하는 신체검사 과정, 그리고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 <일요시사>를 통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리고 말미에 기술했었다. ‘도대체 황 총리 후보는 어느 시절에 신체검사를 받았느냐’고. 완전히 시대와 동떨어진 소리로 일관하는 황 총리 후보의 병역 문제를 지적하자 독자 중 일부는 “차라리 황 작가가 청문회를 실시하는
신혼 초에 일이다. 평상시는 직장에 매달리느라 짬을 내지 못하다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휴가를 맞이하면 어김없이 아내와 여행을 떠났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아내와 지도 한 장 들고, 배낭을 메고 전국의 고적지를 돌아다녔다. 지금이라면 당연히 차를 몰고 갔을 터이지만 당시 자가용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현지에서는 여하한 일이 아니라면 주로 발품을 팔며 물어물어 다니고는 했다. 지금으로 살피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당시는 한창 때였고 또 둘만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기쁨으로 어려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아니 여행이 지속되자 오히려 그 재미에 빠져들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이제 나이 60을 목전에 둔 아내의 제안으로 다시 지난 시간 속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다. 외향으로는 지난 시간 속이라 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의 삶에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자 함이다. 하여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지난 시절과는 달리 아내와 번갈아 핸들을 잡고 길에 오른다. 그 외에는 지난 시절과 동일하다. 그 흔한 ‘내비게이션’ 없이 역시 지도만 지니고 현지를 찾아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인다.
[Q] 얼마 전 저는 ‘A’ 상호의 가맹점사업자로 가맹본부와 5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물론 제가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를 보면, 가맹점 양도시 본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사가 가맹점 양도를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의해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통상적으로 가맹사업 표준계약서를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영업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합의내용에 따라 가맹본부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영업양도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명 프랜차이즈법(정식명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맹점운영권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와 법률규정 때문에 가명본부의 동의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법」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도동의를 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에
중견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직장생활 20년간 허리띠를 졸라 매어 산 끝에 어렵사리 4억 정도의 자금을 모으게 되었다. 이 돈으로 부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생각이었는데 시세를 보니 마음에 드는 곳은 5억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었다. 평소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해 왔던 그는 종목을 잘 선택해 투자하면 4억원을 밑천으로 모자라는 1억원을 1년 안에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최근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 더 하락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응용 마틴게일 전략을 써서 1억원을 만들어야지. 그 전략이 성공한다면 큰돈도 벌 수 있을 거야” 하고 낙관했다. 그가 생각한 방법은 처음에 1억원을 한 종목에 투자하여 바로 이익이 나게 되면 추세 끝에서 매도하고 만약 하락한다면 5% 하락할 때마다 손실금의 두 배를 추가 매수해 물타기 하거나 다른 종목을 첫 종목 손실금의 두 배만큼 매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이 작은 수익은 빨리 실현하는 반면에 손실을 길게 가져가서 눈덩이처럼 키우는 치명적인 심리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방법을 일년간 고수했을 때 결과는 어찌 됐을까? 5% 하락시할 때마다 손실금의 두 배를 물
지난 해 초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에 대해 논한 적 있다. 국제 경기대회에서, 올림픽 등 세계대회는 물론 아시아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일이 온당한지에 대해서 말이다. 당시 필자는 이 나라가 후진국 시절 개인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또 국가의 변변한 지원 없이 금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 혜택을 준 바 있고 그 일은 한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왜냐, 우리가 후진국 시절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어쩌다 아시아가 아닌 외국을 방문하면 현지인들이 으레 묻는 말이 있다. “일본 사람이냐”고. 아니라고 대답하면 상대는 다시 묻는다. “혹시 중국 사람이냐”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차분하게 한마디 한다. “I'm from Korea!”라고. 그러면 상대는 ‘코리아’를 되뇌며 고개를 흔들어대고는 기어코 염장을 질러댄다. “코리아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러한 상황이 1988년 개최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변하기 시작했고 2002년 개최된 월드컵 축구
<일요시사>의 일원, 아니 식구가 된 지 어느덧 2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완연히 나의 본가로 자리매김한 <일요시사>가 창간 20돌을 맞이하였는데 감회가 없을 수 없다. 그런 연유로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에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필자와 <일요시사>의 만남은 한 사건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현재 <일요시사>에 연재되고 있는 소설 <스러진 달>이 그 매개체다. 이 작품은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로 간주되고 있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이면을 그린 작품이다. 필자는 1974년 8월15일 국립극장에서 거행되었던 광복절 경축행사 중에 발생한 동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에 심각한 괴리를 발견했다. 우리 측의 조력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또 그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근거들을 찾아냈다. 그런 연유로 문학인의 양심, 나아가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고 있는 입장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말 그대로 소설로 그리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의 정보기관을 포함해 여러 기관이 개입된 것으로 풀어나갔다.
[Q] 몇 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 저는 상속인으로써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채권자는 제가 상속인 점을 이유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당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들은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으므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한정승인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인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답변서에 한정승인을 받은 결정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라도, 법원에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한정승인 결정 받은 것을 알지 못하므로 채권자에게 승소선고를 해 줍니다. 만약 상속인이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었
요즘 사회의 화두는 단연 나눔이다. 교회와 사찰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학교도 나눔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나눔이 무엇이던가. 자기가 가진 부(富)를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실천적 행동이 나눔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나눔의 소식은 연예계가 으뜸이다.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를 필두로 최수종·하희라, 션·정혜영 부부가 국내 연예계 대표 나눔커플이고 가수 김장훈과 이효리, 그리고 중견배우 김혜자, 안성기, 고두심 등도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연예인들이다. 해외에선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이들의 대모로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연예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어디 연예인 뿐이던가.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선 고사리손부터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의 한 끼 식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까지 사회 곳곳에는 남이 알든 모르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떠들던 정치권은
최근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초반의 한 여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이날 범행 동기는 평소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해 여성을 혐오하게 됐고 범행 대상을 불특정 여성으로 삼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자연스레 남성 혐오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짙다.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70년대식 구호로 말하자면... '입 닫고 추모하고 X 잡고 반성하자' 이게 이 사태를 대하는 대한남아의 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혐오 범죄인지 아닌지는 다른 맥락에서 갖는 구분이며 핵심은 김씨가 여성을 기다렸다가 특정해 자기행위를 정당화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인을 정신질환자로 만든다고 질환 없는 일반 남성들이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범죄심리분석관으로 활동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여성혐오 범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낯 모르는,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임에는 분명하며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살피면 불현듯 ‘작법자폐(作法自斃)’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죽다'라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로 인해 자신이 고통 받는 경우를 비유한다. 하여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단어가 생겨난 배경, 즉 고사를 먼저 살펴본다. 때는 중국의 전국시대(기원전 475~221년), 중국의 춘추시대 이후부터 진(秦)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으로 진·조·위·한·제·연·초의 칠웅(七雄)이 할거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초에 진나라는 칠웅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였다. 그러나 기원전 361년에 효공(孝公)이 즉위하면서 일대 반전이 이뤄진다. 효공은 보위에 오르자마자 진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인재 등용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중국 전역에서 인재를 모으기 시작했다. 당시 위나라 사람으로 상앙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위나라 명문가의 자손으로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중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상앙이 위나라를 떠나
[Q] 몇 년전, 장사할 곳을 물색하다가 월세가 저렴한 곳을 찾았는데 제가 장사를 처음 하는 것이라서 월세가 저렴한 곳을 계약하다 보니,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전대인)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 상가건물소유자의 동의도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장사를 그만하고 장사하던 곳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팔고 싶습니다. 작년에 상가권리금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저 같은 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 밖에 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의 내용처럼 ‘임차인(전대인)’이 아닌 ‘전차인’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는지? 여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를 보면 ‘①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
기업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적정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종목을 선별해 매수하고 주가가 적정 가치를 넘으면 매도하는 현물 투자 방식을 가치투자라 한다.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금융 투자 시장이 계속 변하여 왔지만 한국에서도 가치투자의 일관성을 지켜온 운용사와 펀드매니저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좋은 수익률을 보여 줬다. 가치를 때로는 자산가치, 성장가치 또는 실적가치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가치투자를 말할 때는 통상 자산가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가치투자라는 투자개념을 정립한 벤자민 그레이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매우 싸다고 판단하면 매수하고 내재가치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파는 방식을 고수했다. 그래서 가치투자란 위험률을 최소화하지만 반면에 기대 수익률도 높지 않은 투자 방법인데 길거리의 담배꽁초도 공짜로 최소한 몇 모금은 피울 수 있다 해서 이를 담배꽁초 투자라 한다. 중고차 시장에는 “싸고 좋은 차 없어요?”라고 묻는 고객들이 많지만 사실 그런 차는 거의 없다. 역시 가치에 맞도록 주가가 형성되어 “싸고 좋은 주식은 없다&rdquo
지난 3월 초부터 ‘서울북부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산림관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평소 자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또 자연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쓴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던 필자에게, 앞서 교육에 참여했었던 친구가 동 교육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였던 일이 계기가 되었다.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교육에 참여하자 친구의 말 대로 ‘무엇 한다고 아직 이런 공부도 하지 못했느냐.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한 게냐’라는 자학이 일어날 정도로 소중함을 깨달으며 공부에 심취하게 된다. 그 과정에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 한 착각에 빠져들 정도로 신선함 감을 받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동 교육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일어난다. 그런 연유로 필자의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에게 정보를 주어야겠다는 심사에서 동 교육과정에 대해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자. 총 교육기간은 10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이루어지는데 오전은 나무와 숲과 관련한 이론 교육을 오후에는 ‘엔진톱’을 위시하여 숲 가꾸기에 필요한 도구를 익힌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현
[Q] 아는 사람에게 작년 10월경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때 지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작년 12월 말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문제 때문에, 법대를 졸업한 후배가 대여금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후배도 대여금 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여금 청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대여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았을 때에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여금 청구를 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대여금 청구를 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청구취지·청구원인을 기재하는 부분을 나눠집니다. ①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최대한 알고 있는 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②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만약 2000만원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1.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19일 4·13총선 이후 부산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새누리당 중 어느 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에 따르는 게 순리”라고 답변했다. 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동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더민주가 국회의장 직을 맡아야 옳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정상적 사고를 견지하고 있는 사람 모두 그렇게 받아들였다. 아울러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하는 게 민의다”라고 안 대표의 주장에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안 대표가 지난 22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 선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전격적으로 말을 돌리고 나섰다. 안 대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따르는 게 순리라고) 말한 그대로”라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자유”라고 말했다. 또한 &l
[Q]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써 건물소유자와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몇 일전에 건물소유자로부터 원상회복을 하라면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보니, 다른 업종의 상가가 들어와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니 건물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을 변경한 것이 없는데, 제가 건물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상가소유자는 원상회복을 해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A] 질문의 핵심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원상회복의 기준이 무엇이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한 경우는 본 점포를 원 상태로 회복시켜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한다’고 원상회복에 관해 기재돼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원상회복 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위 질문에서 건물소유자의 요청대로 신축건물 당시를
주식은 자주 널뛰기를 한다. 어쩌다 엄청난 폭락을 겪고 나면 두려움이 생긴다.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큰 타격을 입어 살림이 아주 어렵게 됐다는 얘기가 들리면 배우자도 부모님도 극구 만류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하잖소? 부동산보다 더 그렇고.” 맞는 말이다. “우량 주식을 사서 묻어 놓으면 나중에 큰 수익이 되더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롯데제과,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이 과거 몇 만원에 거래될 때도 있었지만 액면가 오천원 기준 일백만원이 넘은 지 오래다. 그런데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값싼 중국 제품에 시장에서 압박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대한항공은 1998년에는 3천원대였던 주식이 8만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다시 2만원대가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에 이 기업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우량기업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훗날 사라진 기업도 많다. 황금알을 낳는다며 연일 상한가로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을 애태웠던 코스닥 종목 뿐 아니라 대우, STX 등의 대기업 들도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는 주식은 위험하지만 좋은 종목을 최적의 타이밍에 잡으면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주식 투자는 왜 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금번에 실시된 20대 총선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전남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예로 들어보겠다. 당시 동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자 아내가 의외의 반응을 나타냈다. “여보, 어떻게 새누리당 후보가 전라도에서 당선될 수 있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아내에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호남정서(지난 2016년 1월19일 게재한 ‘호남을 말한다’ 칼럼 참조)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짤막하게 결론 내렸다. “이제는 영남, 아니 대구가 화답해야 할 때야.” 대구, 금번 총선에서 필자가 유심히 바라본 지역이다. 새누리당의 철옹성인 그 지역에서 야당 출신의 김부겸, 홍의락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선거 초반에 비록 압도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결과는 밝지 않았다. 권력에 관한한 일련의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는 대구정서를 살필 때 선거 결과는 뒤바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두 사람이 대구에서 당선되는, 지금까지의 관례
[Q] 얼마 전 뉴스에서 상가건물소유자인 연예인이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상가건물소유자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을 계속해 점유하고 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작년에 세입자에게 권리금보호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가건물소유자가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속해 세입자는 상가를 점유할 수 있나요? [A] 2015. 5. 13.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상관 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 규정된 바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입자는 상가건물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상가건물소유자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한 이상 세입자는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권리금 상담을 하다 보면, 세입자들이 무조건 권리금 보호규정을 받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