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0:54
지난해 12월 국회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기 전이다. 당시 여러 언론서 가결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놓았을 때인 11월에 <일요시사>에 실었던 글 ‘박근령, 박지만의 읍참마속을…’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박 대통령의 하야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탄핵이 쉽사리 통과될 것 같지도 않다. 국회서야 정치꾼들이 국민의 시선이 무서워 통과시키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선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국민이 아닌 정치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모양새로 변질되었기에 더더욱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필자가 예견했던 일에 대한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소위 보수 진영은 물론 심지어 탄핵에 대해 동의를 표명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박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필자가 언급한 내용에 부합한다. 박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헌재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정치꾼들의 정략 수단으로 변질됐기에 새로운 양상으로 변질된 게다. 비근
미국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월 스트리트에서 ‘존 템플턴(1912∼2008)’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이다. ‘템플턴 그로스사’를 설립해 글로벌 펀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창조적인 펀드매니저였다. 종교에도 심취해 ‘영적인 투자가’라는 애칭을 갖고 있었는데 투자 외에도 ‘행복’ ‘성공이란’ 등 삶의 근본을 연구하고 관련서적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급기야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제정했다. 삶 또는 인문학에 대한 깊은 사유와 통찰이 그를 창조적이고 위대한 투자자로 만든 것이 아닐까? 워런 버핏과 마찬가지로 그도 독서광이었는데 자신을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질탐사 회사에 근무하던 중 유럽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1929년 이후 이어진 10여년의 대공황이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고 1939년 9월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증권회사에 전화해 1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을 100달러어치씩 매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터졌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의를 잃어버렸다. 여권 성지로 불리는 PK는 물론 TK지역에서조차 정당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작금에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다. 당장 목전으로 다가온 19대 대선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최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5년 만에 당 간판을 전격 교체했다.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당명을 바꾼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핵심은 '쇄신'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명 개정은 물론, 정강·정책, 당헌·당규의 개정, 당 상징색, 로고까지 당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바꾸는 등 대폭적인 쇄신작업에 들어갔다. 표면적으로는 처절하게 쇄신해보겠다는 강렬한 몸부림이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이른바 비박(비 박근혜)계 인사들과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등 소장파 의원들이 탈당해 새 당을 만들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비박 인사들이 당을 나가면서 퇴보해버린 모습이다. ‘국정 농단 방관’의 책임을 지고 일선으로 후퇴해야 할 몇몇 친박(친 박근혜) 인사들이 오히려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얼굴을 붉히는 등 되레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 막걸리를 마시는 중에 아내가 살갑게 다가와 곁에 자리 잡고는 대뜸 한마디 한다. “이번 대선에 당신이 출마하면 안 돼?” 하도 뜬금없는 소리라 물끄러미 아내를 주시하자 다시 말이 이어진다. “당신은 짧지 않은 기간 정치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현실을 잘 알고 있고 또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으니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 사심 없이 일할 수 있잖아.” 아내의 거듭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정치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아내가 보아도 엉망인 이 나라의 정치판을 확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였다. 그를 파악하고 슬그머니 미소 짓자 아내가 왜 그러냐는 듯이 바라본다. “당신 말마따나 내가 모든 욕심 내려놓은 건 맞아. 그런데 그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 막말로 욕심으로 똘똘 뭉친 정치꾼들이 나를 용인하겠어. 저들 밥그릇부터 빼앗아버릴 텐데.” “국민만 바라보면 되잖아.” “국민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게야. 그래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단체가 형성된 거고. 그런데 내가 정치를 하면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그릴 터인데 그게 쉽사
[Q]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인 A에게 사업자금으로 담보 없이 3억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자도 지급하지 않다가 변제기를 한 달 넘긴 시점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A가 부도 나기 직전에 배우자 B와 이혼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15억의 건물 전부를 B에게 재산 분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민법에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여, 매매, 은닉, 허위양도 등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금전채권이며 A가 B에게 건물을 넘기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
"민간업체는 경내에 진입할 수 있는데 특검은 안 된다?" 최근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가 이슈로 떠올랐던 가운데 한 누리꾼의 비판이 눈길을 끈다. 지난 3일,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로 급파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수색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내 진입을 거부당했다.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측은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및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제출했다. 불승인 사유서를 전달 받은 특검팀은 오후 3시 무렵, 빈손으로 청와대를 떠났다. 이날 이슈로 떠올랐던 사안인 만큼 사회적 관심과 언론의 취재 경쟁도 불을 뿜었는데 이 과정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중계됐다. 이 과정서 청와대 측의 거부로 정문 앞에 정차해 있는 특검팀 차량을 뒤로 한 민간 배송업체의 차량이 포착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민간 배송업체의 택배 기사가 청와대 출입 명단에 포함돼있을
[Q] 임차인 A가 제 건물서 ‘OO무역’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임대료 10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OO무역’을 B에게 직원을 포함해 모두 양도했고 B는 저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여전히 ‘OO무역’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를 상대로 밀린 위 임대료 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상법 제42조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도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아닌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재산의 일부를 남겨두고 영업시설을 양
요즘은 유소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인이 화장을 한다. 남성들도 로션 등 기본 화장은 한다. 시간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지하철에서까지 화장에 정성을 들이는 여성을 자주 본다.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눈을 치켜뜨며 ‘달인’급의 실력으로 눈 화장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만들기도 한다. 치열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화장은 은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아름다움을 위해 하는 작업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뤄진다는 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프랑스 여자처럼’의 저자는 사람들 앞에서 화장하는 여자를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볼일 보는 여자’에 비유했다. 화장을 하거나 안 하거나 물론 자유지만 여인에게 화장은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업도 재무제표에 일종의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물론 불법이고 눈속임인데 화장발에 속은 투자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른 바 분식(粉飾)이 그것인데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은 허위 매출이다.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 것처럼 위장해서 허위 매출을 장부에 올리는 방법이다. 한 개 팔
[Q] 지인이 남편,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산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 있는데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여금반환 소송과 함께 위 아파트의 가압류를 진행하던 중 아파트가 이미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경매 비용과 저당권 등을 합쳐도 배당금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눈에 띄는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위 아파트의 경매 절차에서 바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경매목적물에 가압류 등기를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경매 절차에서 잉여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채무자에게 배당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배당금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배당금을 받는 즉시 금전을 소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지난 2000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사표를 낸 뒤 곧바로 시험을 치르고 이듬해에 다시 서울 소재 한 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하면서 소설가로 변신했다. 이후 지금까지 번듯한 돈벌이, 즉 경제는 ‘나 몰라라’하면서 글쓰기에 치중해왔다. 물론 그 과정에 유소년 축구 지도자로, 또 간혹 정치인들의 연설문을 작성해주는 등 나름대로 내게 필요한 최저 생계비(용돈)를 마련했다. 그러던 중 필자의 사정을 파악한 동생이 산뜻한 제안을 해왔다. 내게 필요한 용돈을 제공할 테니 글쓰기에 매진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글에만 몰두했는데, 너무 글쓰기에만 매달리다 보니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하여 나이 더 먹기 전에 노동도 좀 하면서 돈도 조금 벌어보자는 심사에서 지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했고 마침내 그럴싸한 곳이 나타났다. ‘강강술래’란 상호의 음식점으로, 한 달 전부터 그곳에서 주말 이틀간 식기 세척하는 일을 시작했다. 나름 힘은 들지만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데 자그마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곳을 다니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지금은 까마득하게 잊힌, 우리 아이들은 그 존재도 알지 못하는 강강술래란 민속놀이에 대해
[Q] 저는 상가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상가건물 2층에 식당자리를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시작한 지 4달이 지나면서 전혀 월세를 내지 않고 “영업이 어려우니 당장 월세를 못 준다. 보증금에서 공제해라”고만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리비도 5달째 밀린 상태인데 이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A] 질문자께서 주신 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신속·간이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임차인 A의 주장은 항변사유가 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민법상 소유권에 근거해 청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
한참 전에 언급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물론 우리 정치판에 관련해서다. 이 나라에 민주 정치가 시작되면서 정치판에 기웃거렸던 인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능력은 겸비했지만 부패한 사람, 그리고 다른 부류는 능력은 없지만 선명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두 부류가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가 지닌 약점은 감추고 강점, 즉 능력과 선명성을 앞장세우고 나섰다. 물론 그 과정에 민주주의의 이해가 부족해 간혹 불미스런 장면을 연출하고는 했으나,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경쟁력을 앞세워 그런대로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정치판을 이끌어왔었다. 그러던 한 순간 정치판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했다. 능력과 선명성은 눈곱만큼도 지니고 있지 못한 인간들, 역으로 부패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류들이 정치판을 그야말로 아사리판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필자는 일찍이 노무현정권 시절을 지적한 바 있다. 학창시절 학생 운동에만 몰두했고 이후에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부류들이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자 기승을 부린 데서 시작됐다고 했었다. 운동(스포츠)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학창시절, 미안한 이야기지만 운동선수들 대개는 무식했다. 심지어 한문으
주식 시장은 참으로 오묘하다. 변화무쌍함을 보여 주는 시장서 때로는 용기와 과감한 결단, 그리고 뜻밖에 나타난 악재를 이겨 내는 뚝심이 성공 투자자의 요건이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당초의 생각을 바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 요건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 투자의 세계에선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도 뜻밖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주식 시장에선 학벌, 학력 또는 지능지수가 성공 투자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머리가 좋고 높은 학력을 가진 데다 사회적 성공을 거둔 남자는 더 위험할 수 있다. 투자의 대가 윌리엄 오닐은 그의 저서에서 “주식시장서 빈털터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이 옳고 시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투자에 필요한 균형은 겸손과 상식에서 나온다”라고 했다. 필자가 만나 본 많은 투자자는 대개 자신의 투자 방법을 내게 설파하기 위해 힘썼다. 어느 유명 투자사이트서도 어떤 회원들은 자신과 투자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투자에는 분명한 원칙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옳다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이 지금 무슨 말을
[Q] 저희는 OO역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회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저희 국밥집의 재료가 중국산이고, 재료 안에서 죽은 벌레가 발견되었다는 허위 게시글이 올라와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경쟁업체의 허위 게시글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①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②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상 고소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 고소와 관련해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살펴보자면, 법인도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307조가 성립합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적용됩니다. 왜냐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 유포가 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됐기 때문입니다. 별개로 법인에 대한
며칠 전 주말에 아내와 결혼한 지 29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강릉에 있는 정동심곡 바다 부채길을 다녀왔다. 사실 필자는 그런 길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곳을 가는 내내 아내의 설명이 이어졌다. 정동진서 심곡항까지 과거 군사지역으로 통제됐던 지역인데 최근 그곳을 개방하면서 그 구간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놓았고 그야말로 바다와 혼연일체 될 수 있는 멋진 장소라고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당연히 구미가 당겼고 오랜만에 아내와 호젓하게 손잡고 바다를 끼고 데이트도 하며 아내가 좋아하는 사진도 원 없이 찍어줘야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지니고 정동진에 도착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화창하기 그지없었다.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챙기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저만치 펼쳐진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부푼 마음으로 산책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육두문자와 함께 아내의 손을 놔야했다. 본격적으로 산책로에 들어서자 두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길이 이어졌는데, 반대편 쪽, 즉 심곡항 쪽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어느 지점은 두 사람은 고사하고 남성 기준으로 한 사람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Q] 저는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를 받아 원룸 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지어주면 완공 직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했고,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성됐음에도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독촉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①제가 유치권을 행사해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을까요? ②또한 공사대금을 계속 주지 않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사용해 수익을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는 완공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일부 사용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수익을 얻은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제도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특정한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아야 할 경우에 물건을 유치, 즉 점유할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첫째 요건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점유할 물건과 관련성, 이른바 ‘견련관
주가는 때로는 장중에 널을 뛰거나 쥐 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급등을 시현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사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매수하고 반대로 어떤 이는 해당 종목을 같은 시점에 매도해 시세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투자자는 바로 매수해야 할 때 매도하고 매도 시점에 매수하여 손실을 키운다. 그렇다면 왜 같은 액면가를 가진 어느 종목은 주가가 5000원이고 또 다른 종목은 100만원으로 큰 가격 차이를 보이는가? 이를 잘 설명한 것이 “순자산(자본총계)이 증가하면 주가도 그에 동행한다”는 불변의 법칙이다. 유럽 증권가에서 우상으로 추앙 받았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와 산책에 나선 사람’에 대한 비유로 이를 설명했다. 개는 주인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면서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결국 주인에게 돌아오는 모습에서 주가(개)는 주인(실적, 내재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느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결국 주가는 상승하고 그 반대일 경우 주가는 조만간 하락하게 된다. 거시경제, 글로벌 사건, 금리, 환율, 업황 그리고 도덕성을 비롯한 경영자의 자질 등 각종 변수들은 결국 개별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지난 9월, 필자와 아내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분양받아왔다. 바로 사진에 등장하는 강아지, ‘비숑’과 ‘시바’의 믹스 견으로 이름은 ‘둥둥’이다. 둥둥의 등장에 필자나 아내는 적잖이 당황해했다. 우리 부부는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뒤늦은 간청으로 인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부부가 걱정했던 부분은 시도 때도 없이 싸대는 똥과 오줌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론 딸아이의 노력이 있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베란다 하수구에다 볼 일을 보고는 했으니 그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다 생각했다. 한동안 순조롭게 동거가 지속되던 어느 날부터 둥둥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집안에 사람만 없으면 온 집안을 휘젓고 눈에 띄는 대로 이빨로 갉아대더니 급기야 집안의 대문(출입문) 기둥을 갉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일로 화가 하늘까지 치밀어 올랐다. 다른 건 차치하고 집안의 중심을 건드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
[Q]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치매가 악화되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큰 오빠가 자꾸 어머니에게 무슨 계약서 같은 것을 내밀며 도장을 찍어 달라 길래 보았더니, 어머니가 가진 상가 점포와 수도권 지역의 토지를 큰 오빠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였습니다. 제가 아픈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냐고 화내면서 내쫓긴 했지만 어머니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시고 모든 재산을 큰 오빠에게 줄 까봐 걱정됩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A]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을 받는 본인의 의사 및 능력을 존중하는 제도로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년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의 3에 규정돼 있는데요, 크게는 성년, 한정,특정, 임의 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별로 후견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의 경우에 후견인의 권한이 가장 강합니다. 물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Q] 주변 지인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 당연히 갚을 줄 알고 1억원을 빌려줬는데 원금도 안 갚은 지 8년째입니다. 채권에도 시효가 있어 10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내면 혹시 시효가 중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질문자의 채권은 대여금채권으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상당기간의 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서둘러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권리가 불행사되고 있는 상태를 중단시킴으로써 이미 진행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질문자가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다면 비록 8년의 기간이 흘렀어도, 중단 조치 시점을 다시 기산점이 되어 시효가 경과됩니다. 시효중단의 방법은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청구이고, 두 번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 세 번째는 승인의 방법입니다. 청구로서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재판을 통한 청구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