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0:54
[Q]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지인 A에게 3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현재 병원 인테리어를 수주해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장래에 A가 받을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압류해 저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포함이 되며, 질문의 경우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먼저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추심할 재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채무자가 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A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A에게는 인테리어 공사 도급인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공사대금은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면 받을 장래의 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래의 채권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장래발생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
필자가 민주자유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의 모태)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하던 지난 14대 대선 때 일이다. 당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권력에 상납하는 돈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권력을 잡겠다고 통일국민당(이하 국민당)을 창당하고 급기야 대선에 출마했다. 그리고 동 선거 초반부터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 김영삼(YS), 민주당 김대중(DJ), 국민당 정주영 후보 간 삼파전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역선거 풍토가 고착화된 상태서 변변한 지역 기반 없는 정 후보 측에서 막강한 금전을 바탕으로 보수층을 잠식하기 시작했던 터였다. 국민당의 돈 장난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미 오랜 전 일이지만 독자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자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를 한 토막 소개한다. 동 선거 기간 중에 국민당서 고작 2시간이 되지 않는 유세에 고등학생들을 동원하고 한 학생당 2만원을 준 일이 필자에게 적발됐었다. 이를 접하고 난 고민에 휩싸였다. 당연히 고발조치해 당내에서 나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일이건만, 그 철없는 고등학생들을 살피며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하여 필자에게 적발된 고등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곧바로 국민당 핵심당직자
[Q] 지인 A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3억원을 빌려갔으나 식당 운영이 잘되지 않아 서서히 빚만 쌓이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변제일이 도과되었음에도 식당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제를 미뤄오다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상가보증금 2억원을 그의 형인 B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가보증금채권 양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인 사해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의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을 적용해 살펴보면, 먼저 질문자의 채무자인 A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은 A가 자신의 형인 B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에
최근 이 나라 보수논객 중 대표주자로 일컬어지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조갑제TV’를 통해 ‘보수의 고민, 홍준표냐? 안철수냐’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동 영상에서 조 대표는 “이번에 좌파가 안 되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돼) 중도정권이 탄생한다면 반쪽 정도의 선방, 반쪽의 성공은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사드 배치 등 안 후보의 안보 공약에 대해 “사드 배치도 사실상 인정하는 등 안보 공약은 오른쪽으로 많이 왔다”며 “포퓰리스트들이 모병제나 병역 기간 단축 공약을 내세웠지만 안 후보는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의 한 의원이 유승민 후보에 대해 “상황(지지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 후보에게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덧붙여 “정치공학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받드는 차원서 당 대 당 통합은 아니더라도 바른정당 의원들이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해야 한다. 유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당의 후보로 남아 있는다 해도 마찬가지
[Q] 친구 A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2억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A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 2억원을 모두 출자했지만, 저는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 5000만원만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공동사업이 준비단계서 멈춰지자 친구 A는 나머지 출자금을 제공하라고 요구했고, 저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서 몸싸움이 일어나 서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잔여 출자금 제공을 지연한 제가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동업계약은 조합계약관계로 보아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며 동업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해산하고 조합재산에 대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청산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해산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해산에 대해 민법 제720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합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의 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접근에 일침을 가하고자 지난 시절에 경험 일부를 풀어내본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일이다. 당시 필자는 지금처럼 한 인터넷 언론에 역사소설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박근혜 대표가 가끔 내가 쓴 칼럼의 내용과 동일하게 언급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의아한 생각이 일었다. 박 대표가 내 칼럼을 도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한참 그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는 중에 박 대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박 대표는 내가 품었던 의문에 대해 이실직고했다. 내가 기고하는 칼럼을 빠지지 않고 읽고 있고, 또한 흥미 있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털어놓았었다. 그를 통해 내 글이 박 대표의 입을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전말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게 됐다. 굳이 이 일을 밝히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물론 최순실과 관련해서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행태 특히 그녀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최순실의 머리서 나온 듯이 간주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각설하고, 박 전 대통령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Q]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알선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계약 전반적인 과정을 그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가 바쁜 관계로 계약체결과정 일부를 자신의 중개보조원에게 맡겼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저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 잘못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중개 보조원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건, 일명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다시 부연해보자. 당시 그 일은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멍석말이나 조리돌림 정도에서 마무리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급기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시한 ‘회항’과 ‘항로이탈’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회항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다. 회항(回港)은 ‘돌아오다’라는 의미의 ‘회(回)’와 항구, 즉 비행기의 경우 공항을 의미하는 ‘항(港)’으로 합해 ‘공항으로 돌아오다’를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 항(港)은 차치하고 회(回)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자. 문을 의미하는 입 구(口) 두 글자가 합해져 한 글자가 됐다. 이는 문을 나섰다가 다시 문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회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회항이란 공항을 나선 비행기가 다시 공항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현아가 탑승했던 비행기가 공항을 떠난 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회항인가. 다음은
[Q]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인 저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임차인은 저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으니, 원상회복의무를 지킬 수 없다면서 상가안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 있다면 폐업신고절차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이 되나요? [A]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서 말하는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하해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과실로 임
[Q]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 승소한 후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인의 경제상황을 알아보았지만,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고 몇 개의 보험에 가입돼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인의 보험이나 급여를 압류해 저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에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할 재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채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매달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이 재산들도 압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의 경우 채권자는 보험회사가 채무자에게 현재나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칭호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도하 각 언론을 포함 우리 사회 모두는 그녀를 전직 대통령이라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살필 때 ‘전직 대통령’이란 용어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 칭호는 무사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스스로 물러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칭호지 중간에 강제로 쫓겨난 사람의 경우는 해당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보자. 조선조에 왕의 시호를 받지 못한 두 사람,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었다. 두 사람은 공히 패륜을 일삼았고 거기에 더해 연산군은 장녹수와 전비 또 광해군은 김개시(김개똥)란 궁녀들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했다. 결국 반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서 쫓겨났다. 최순실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해 파면당한 박근혜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하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박근혜는 연산군과 광해군처럼 패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살필 때 박근혜가 저지른 패륜은 그 이상이다. 바로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다. 최순실은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손에 시해당하
[Q] 지인 A와 원룸 건설계약을 체결해 공사기간에 맞춰 건물을 완성하고 A에게 인도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공사대금의 출처가 A가 사행성 불법오락실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A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사업이 불법오락실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우리나라는 범죄수익을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는 형법이외에 관세법, 아동복지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범죄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법 위반을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불법오락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처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비롯, 몰수나 추징도 당할 수 있습니다
[Q] 2억원의 물품을 A회사에 지급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B회사가 A회사를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B회사의 영업 형태와 목적은 A회사와 동일하고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사실상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만약 청구할 수 있다면 B회사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질문은 대법원상 법인격부인 및 강제집행면탈과 관련됩니다. 법인격부인론에 따르면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만큼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0월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이같이 말했다. 역설적으로 그랬던 그가 작금이 되어선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혹시나했지만 역시나였다. 박근혜다운 청와대 퇴거였다.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이 지난 12일, 그의 청와대 퇴거를 지켜봤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인용으로 판결이 나면서 이틀 만에 내려진 조치였다. 헌재법 상 판결은 내려진 직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 삼성동 사저가 보일러 등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바로 들어가기 곤란하다”고 밝히면서 '퇴거 시점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동시에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판결에 대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직 파면인데다 헌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판결 직후부터 언론과 정치권도 그의 입을 주목했지만 이렇다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그것도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 수치보다 훨씬 웃도는 만장일치, 100% 인용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5년부터 <일요시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권고했던,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했던 필자로서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각설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을 살피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심도 깊게 살펴보자. 이는 필자의 지론 ‘역사를 통해 긍정적인 일은 귀감으로, 또 부정적인 일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에 따른다. 즉 지금의 탄핵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법 이론을 떠나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자연인 박근혜와 그녀에게 주어졌던 대통령이란 직책에 대해서다. 먼저 개인 박근혜를 살펴보자. 누누이 밝혔지만, 박근혜란 자연인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통합을 외치면서 통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등 공신인 최태민도 모자라 그 자식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북한의 김정
[Q]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임대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이니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자신은 돈이 없으니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금은 상승하는 상황과 함께 소위 깡통전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70∼80%가 넘는 주택으로, 소유자가 주택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의 문제와 더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료시에 제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먼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신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통지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보의 방법에는 제한은
대학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아마도 ‘영미시’ 과목 시간인 듯한데, 담당 교수께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The Road Not Taken(선택하지 않은 길)’을 분석해 발표하라는 과제를 냈다. 공교롭게도 과에서 처음 발표자로 지정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리고 발표 당일 열과 성을 다해 근 30분에 걸쳐 발표를 마치자 급우들이 수고했다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교수께서 작심하고 한마디 하셨다. 요약하자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학생이 어떻게 대시인의 작품을 함부로 재단하느냐’였다. 필자가 발표를 마무리할 즈음 강력하게 주장했던 시의 주제에 대한 지적이었다. 아울러 미국서 오랜 기간 공부하셨던 그분의 입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교육, 즉 주제 찾기에 혈안이 되었던 잘못된 습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물론 모든 학생이 일순간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 조그마한 사건이 계기가 돼 이후 나의 사고에 일대 변화가 찾아왔다. 나의 사고를 제한하는, 주제넘게 주제 찾기에 몰두하는 방식을 버리고 다양성을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나서 경쟁을 벌였지만, 그 이면을 살피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한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됐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인했던 결과에 따른다. 그 일로 결국 경제가 엉망이었던 당시에 문 전 대표는 그 좋은 호기, 이명박정권의 국정 실패를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고 쓰디쓴 고배를 마시게 됐다. 그런데 차기 대선 역시 또 다른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하나의 확고한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필자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현 집권당 및 그 아류인 바른정당은 차기 대선에서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는 단언 말이다. 아울러 차기 대선은 문 전 대표와 또 다른 야당의 후보가 각축을 벌일 터인데 그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문 전 대표 본인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생각해보면 문 전 대표의 기구한 팔자가 안쓰러워 보인다. 그러나 선거는 엄연한 현실이고 또 그 현실을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바로 제목에 등장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건재하기 때문이다. 박
[Q]지인 A로부터 자신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며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2억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는 2달 동안만 이자를 준 이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에 알아보니 위 금융상품이나 업체는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최근 저금리 여파로 인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먼저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수신행위의 광고지, 투자자 모집 관련 서류, 회원가
[Q] 사업을 하고 있는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금에 대한 보증을 서줬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금전을 갚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에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못하고 금전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갚게 된다면 지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에 앞서 먼저 질문자께서 채권자와 체결하신 보증계약이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보증은 연대보증과 다르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해 그 재산으로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 단순보증계약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셔서 채무자로부터 먼저 채권을 회수할 것을 주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