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0:54
코스피 지수가 2300을 가볍게 넘더니 2400 근처서 주춤거리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관련 기업들이 현저하게 좋아진 실적을 낸다는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주식 시장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하는 개인이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순매도를 보여 왔지만 최근에는 순매수 행태로 전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6월 한 달간 1조3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3조3000억원가량 주식을 팔아 치워 지수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한때 2400을 넘기도 했다. 증시 상승에 별 재미를 보지 못했던 개인들이 최근 괜찮은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며 주위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8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 동안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 보유 부동산을 저당잡힌 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 소위 ‘갭투자’가 횡행한다는 데 같은 방
[Q] 임대인 A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00만원은 금원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상태서 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지 2주가 지난 시점에 임대인 A가 보증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점유를 주장하며, 구두로 임대차계약해제를 통고하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절하고 퇴거를 주장하며 임대한 건물의 전기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증축공사를 시작해 진동으로 인해 천정이 파손되면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영업을 포기하고 상가에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며, 임차목적물을 3자가 점유침탈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를 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한국당의 모 의원은 도 후보자가 ‘2004년 도 후보자의 평양 방문기’서 “‘서울이 유혹, 타락,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은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僧服)의 빛’이라고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도 후보자는 “(평양은) 전깃불이 안 들어와 죽음의 도시 같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먼저 그의 ‘평양 방문기’서 평양을 언급한 부분을 세분해 살펴보자. ‘담백한’은 ‘차분하고 평온하다’ 혹은 ‘사사롭지 않고 객관적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존심을 거론할 때 달라붙는 수식어는 ‘강하다’와 ‘약하다’가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담백한 자존심이라니. 여하튼 이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두고 다음 문구인 ‘서 있는 승복의 빛’
“과거에는 회사원, 정치인, 의사, 교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 가지로 통일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사꾼’이에요. 사실 사기만 안 치면 다행이지요”. 지인이 신문서 봤다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다. 증권시장도 그렇다. 증권 방송서 주식 투자로 갑자기 수백억대의 거부가 되었다면서 고급 스포츠카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내걸며 재력을 과시하던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다. 현란한 말솜씨로 많은 회비를 받던 소위 주식전문가나 주식카페 시삽 중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전과를 올린 경우도 있다. 반면 미국의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한국서도 주식 투자로 갑부 반열에 든 사람도 있다. 주식 투자는 돈을 직접 다루고 춤추는 주가를 보면 변동성이 큰 만큼 빨리 높은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쉽다.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많은 회비를 내면서 본의 아닌 주가 조작 참여자가 되기도 한다. 최근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다. 가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 프로그램은 광고를 통해 이미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거쳤고 실제 매매서도 100% 정확도를 확인했다
광해는 물론 광해군을 지칭한다. 일전에도 언급했었지만 광해가 아직도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하고 군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해 그저 아리송하기만 하다. 비록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인조 임금이 군으로 격하시켰다고 하지만, 그 후 왕들은 광해를 임금으로 회복시켜줘야 했다. 아울러 필자가 광해라면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하느니 차라리 왕자의 신분인 군이 아닌 광해로 불리기를 원할 터다. 이와 관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역사에서 그 악명을 떨쳤던 로마의 네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네로 황제’라 칭하고 있다. 네로에 비한다면 광해의 행적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광해를 왕이 아닌 군으로 지칭하는 일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그 광해가 임금으로 군림했던 당시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하자.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12년(1620) 3월28일에 실려 있는 기록으로 비변사에서 강홍립에 대해 치죄를 요청하자 광해가 대답한 내용이다. “강홍립이 노적(여진족, 후금)의 실정만을 진달했을 뿐이지 무슨 나라를 판 일이 있는가. 진달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 누가 이 논의를 주장했는가? 나라를 도모하는 훌륭한 계책을 일률적으로만 논의할 수
[Q] 임차인 A가 건물주인 임대인 B로부터 임대한 부분의 일부를 B의 동의하에 저에게 전대했습니다. 하지만 A의 차임연체로 인해 B는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저에게 건물명도 및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는 저와 A사이의 전대차관계를 근거로 자신에게 계약해지 이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A에게 차임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전대차는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서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임차물의 일부만을 전대하는 것도 가능하며 전대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상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가 성립하여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질문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대차는 임차인의 임대차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대차도 함께 해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먼저 한시 한편 감상해보자. 고려 시대 정지상(鄭知常)의 작품인 ‘송인(送人)’이다. 雨歇長堤草色多(우헐장제초색다)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別淚年年添綠波(별루년년첨록파) 비 갠 뒤 긴 제방에 풀빛 푸른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리네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르려나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해지네 정지상은 서경(평양) 출신으로 정치인이자 천재 문학가였다. 그는 고려조 인종 시절 묘청과 함께 수도를 개경(개성)서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다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세력과 대립하게 된다. 결국 묘청과 함께 수도 이전을 위해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며 칭제건원(稱帝建元, 국호는 大爲, 년호는 天開)하고 난을 일으켰으나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 세력에 패해 참살된다. 이 시는 정지상이 자신의 고향인 서경의 대동강 유역에 있던 남포(浦, 고려시대 전국의 주요 해변과 강가에 위치해 수로교통의 요충지로 이용되었던 촌락)서 소중한 사람을 보내면서 회한을 풀어낸 시다. 아울러 더 이상 대동강 너머, 즉 개경으로 소중한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제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문재인 대통
[Q] 10년 이상 알고 지낸 고등학교 동창 A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 해 3차례에 걸쳐 제 통장의 잔고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해줬습니다. A는 몇 개월 뒤 적금 만기라며 적금을 받게 되면 돈을 갚겠다고 말해 별도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는 빌려간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제 전화나 문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식당서 A를 만나게 되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는데 A는 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제가 송금해준 돈은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이런 경우에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내역만 있을 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좌내역을 통해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은 점은 알 수 있지만 이 금원의 성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인지, 금전을 빌려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관계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위 금원에 대해 대여금이 아니라 자신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금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각 기관과 전문가 들은 연내 코스피 지수 2500부터 3000까지 예측을 하지만 언제 어느 선까지 다다를지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하겠다.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움직인다면 시장은 형성되지 못한다. 그러니 전문가의 예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한국 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하다 보니 세상의 다양한 시선을 접한다. 아직도 주식 투자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사행성, 패가망신, 사회 부적응자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한다. 바꿔 말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회와 담을 쌓고 도박이나 전자오락 하듯이 마우스를 움직여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을 연상하기도 한다. 또 투자자가 직장인이라면 맡은 바의 일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매스컴에서나 우리 주위에서도 주식 투자 실패로 개인이나 가정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가끔 접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기업 오너들도 궁극적으로는 주식 투자자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는 거래를 통해 매수매도 차익을 얻으려 하지만 그들은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
지난 17대 대선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직후의 일이다. 당시 필자는 이 사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을 도와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분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된다. 오래지 않아 그분의 고민을 알게 되는데 그 사연이 참으로 황당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 받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 분의 지난 사생활에 대해 세밀한 부분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분이 지니고 있는 역량이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충분히 일익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결론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의외의 결론을 내놓았다.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겠다고. 그 사연이 참으로 아쉬웠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혹시라도 드러날 지도 모를 불미스러웠던 일들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였다. 그 일로 자신의 인척과 지인들이 입을 수도 있을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총리직을 고사하게 된다. 필자 입장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외견상 드러난 그분의 이력을 살피면 그다지 커다란 흠결도 보이지 않았고 또 이명박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분의 역할이 중대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
[Q] 취업이 되지 않아 고생하다 어렵게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취업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는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은 포기하며 이에 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취업을 위해 계약서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이 회사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회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직금에 대해 문의했지만 제가 동의한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산점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며, 중간정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장면을 보면 불현듯 노무현정권 시절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던 일이 떠오른다. 검사출신도 아닌, 기수도 성별도 뛰어넘는 판사 출신의 강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이 일로 즉각 검찰 측으로부터 반발이 튀어 나왔고 심지어 검찰에서 집단 사표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달래기 위해 급기야 전례 없는 자리까지 마련했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노 전 대통령은 젊은 검사들과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했었다. 각설하고, 윤석열 검사를 전격적으로 서울지검장에 임명한 이유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하기 위해 승진 인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가 감사원에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를 살피면 문재인정권이 지향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그려진다. 물론 지난 시절의 적폐는 도려내야 한다.
[Q] 가까운 지인 A가 B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하지만 A가 돈을 갚지 않아 B가 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하자 A는 담보실행을 막기 위해 저에게 대신 돈을 변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의 간곡한 부탁에 채권자인 B에게 A의 채무를 변제해줬지만, 2개월 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B가 설정한 위 저당권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A로부터 금전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은 A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A를 위해 채권자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해준 사안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질문자가 A에게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에 그 타인에게 변제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문과 같이 채무자의 부탁에 의해 대신 채무를 변제한 때 변제자는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상금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는 채권자인 B가 A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한 권리를 A에게 행사해 채
증시가 최고점을 연일 갈아 치우고 있다. 금년 코스피 지수 전망이 1900대였는데 사상 처음 2300을 넘더니 이제 3000까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기관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특수 상황으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에서 탈출했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문병로 교수는 그의 저서 <메트릭 스튜디오>서 2017년 말쯤 수치적으로 코스피 3000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시장 참가자의 98%가 소위 “봉”이라고 말한다. 포커판서 패가 돌아가는데 누가 봉인지 빨리 알아채야 하는데 누가 봉인지 모른다면 자신이 “확실한 봉”이다. 지수가 꽤 상승했지만 많은 개인들은 즐겁지 않다. 그 첫째 이유는 많은 개인들이 돈이 없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는 약 136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 주택가격이 7% 가량 상승하는 등 몇 년간 주거비용이 급증하여 많은 개인들은 빚을 내 고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최근 혹시 수익을 낸 사람이
[Q]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상가건물 1층 식당자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여 권리금계약을 별도로 체결, 권리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이 건물서 영업하던 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됐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보다 빨리 퇴거하게 된 부분에 대한 변상은 해주겠지만 이미 받은 권리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왔는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A]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과는 별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잔존기
금번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았다. 동 선거서 이회창 전 총리가 집권당인 신한국당 후보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하게 되는 과정 말이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 후보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도발이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물론 이 후보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모형을 만들고 심지어 화형식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직면하자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와 이 후보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었던 이인제 전 의원이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참여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능히 짐작된다. 먼저 급작스럽게 당을 만들고 후보를 내세운 부분, 즉 막대한 액수의 경비 조달에 대해서다. 당시 국민신당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살피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당은 단기간에 창당했고 후보를 냈다. 다음은 김 전 대통령의 복심 또는 곳간지기로 불리었던 서석재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정권을 바라보면 조선시대 제9대 임금인 연산군을 권좌서 밀어낸 중종반정이 불현듯 떠오른다. 두 가지 측면에서다. 먼저 두 정권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자. 중종은 우리 역사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정을 일삼았던 연산군이 일개 상궁에 불과한 장녹수와 전비 등을 끼고 돌며 국정을 농단하다 권좌서 쫓겨나자 보위에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 역시 정신상태, 즉 의식 세계가 극히 불안정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그저 그런 인간들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토록 방조했던 일이 빌미가 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리 정치사 최초의 사건으로 권력을 잡게 됐다. 두 정권의 등장 과정을 살피면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인다. 다음은 두 인물의 성향에 대해서다. 중종에 대해 살펴보자. 중종은 보위에 오르자 연산군 시절 행해졌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 폐정(弊政)으로 몰아붙이고 새로운 이상정치를 실현하려 했다. 그를 위해 신진 사류인 조광조를 중용하여 훈구파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사림파를 중심으로 이상정치를 구현하려 했고 그 과정에 신진 사림세력의 과격하고 지나친 개혁정치로 기성 훈구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Q] 지인 A와 함께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상가건물 중 3층 부분을 매수하고 각 1/2 지분씩 소유권등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쉽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A와 저는 임차인이 구해지길 기다리면서 건물임대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이 흐르고 위 상가건물을 지나가다가 상가건물에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사실을 확인해보니 A가 저 몰래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제가 A에게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A]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단독 소유할 수도 있지만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공동소유라고 하며 민법상 공동소유의 유형으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서 개인간 공동소유 관계는 주로 공유에 해당됩니다. 민법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유인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
2016년 세계서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사람은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다. 그는 어떻게 그런 높은 주식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역시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그 주식을 낮은 가격에 크게 투자하여 장기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이제 좋은 기업을 기준에 비춰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살 것을 그의 평생 투자 파트너 찰리 멍거가 제안했다. 최근 워렌 버핏은 초일류 기업 ‘구글’이나 ‘아마존’을 과거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투자계의 거목인 워렌 버핏도 종목과 타이밍을 놓쳐 후회하는 일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로서 스쳐 지나간 기회들에 아쉬움이 없을 수 있으랴? 그래서 투자에는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훌륭한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훌륭한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게 되는데 좋은 국가, 잘 돼가는 나라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막 출범하게 된 문재인정부는 선거의 승리가 결국 실패를 잉태해 버린 직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에
가끔 우리 사법체계를 폐지하고 차라리 자판기로 대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저 경찰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피의 사실을 적시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삽입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형식 말이다. 문학에 종사하는, 양심에 따른 보편적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서 바라보면 우리 사법체계가 민망할 정도로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를 풀어내면서 우리의 사법체계의 현실을 진단해보자. 2012년에 발생한 일이다. 친구로부터 필자가 안면을 트고 지내던 기초단체장이 선거 과정에 부정한 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아내 혹은 가까운 사람이 돈을 받았으려니 가볍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일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고 급기야 법정 구속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그 시점에 그의 부인이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의 정확한 개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요약하면 ‘선거기간 중 기획부동산 업자 여러 명으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더불어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