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0:01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란 건배사를 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정 선거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박남춘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건배사에서 ‘새누리당’이라는 말은 안 했다며 정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업종 주도로 상승을 해 온 주식 시장이 여름이 오며 하락세로 전환되어 8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의 주식시장의 상승 끝에는 신용 융자액 규모가 급속히 팽창했다는 보도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시장에 가수요가 발생 했음을 말해 준다.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은 수 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주가 하락은 다시 신용 담보비율을 부족하게 하고 미수거래 물량과 더불어 증권사의 반대매매(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식 평가금액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인 130%를 밑돌게 되고 고객이 부족 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회사가 대여자금 회수를 위해 고객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로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 때 시장에서는 큰 손실을 입고 깡통계좌가 되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소문이 들리게 된다.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들은 수익실현이나 손절매할 기회를 놓치고 겁에 질리게 된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매도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늘어 나는데 이렇게 매도를 위해 반등을 기다리는 투자자가 많아지면 기다리던 반등은 오지 않게 된다. 급기야 견디다 못한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과 신용 정리 물량들이 쏟아져서 급락
[Q] 몇 년전 저는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1억원으로 인테리어를 한 후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다 보니 소문이 잘 나서, 제 국밥집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권리금 2억원을 주고 인수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권리금 2억을 주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신규로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국밥집 인수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소유자는 저에게 ‘당신과 계약이 종료되면 내가 직접 운영할 테니, 나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상가건물소유자의 말대로, 저는 신규임차인한테 권리금 2억원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나요? [A] 결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상가건물소유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위 법을 적용받는가요? 그렇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보장받습니다. ② 상가건물소유자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1990년 1월에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세 정당이 합당할 당시 당헌·당규 팀의 실무 간사로 참여했었고, 아울러 필자의 30대와 40대 초반까지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새누리당에 가급적이면 말을 자제코자 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마디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이라며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지지세력이 확고한 우리 정치현실에서 본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국적 불명의 정당민주주의가 등장했다.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그의 말마따나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를 빗대어 정당민주주의를 부르짖은 모양인데, 즉 정당의 운영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느닷없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게 나오느니 헛웃음뿐이다. 하여 차제에 이 나라의 정치가 왜 ‘요 모양 요 꼴&rsqu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에서 재판을 지켜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판결을 두고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한데 대해 “2년을 끌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을 야당탄압이라고 하면 참…”이라고 답했다.
우연히 디스커버리 채널을 시청했다. 미국의 Pawn Star(전당포 사람들)란 방송이었는데 전당포에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과 관련한 물건을 들고 오자 그가 기억하는 마크 트웨인의 애퍼리즘(aphorism,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나 글. 격언, 금언, 잠언, 경구 따위)을 언급한다. ‘미국에 의회 말고 진정한 범죄자 집단은 없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미국이 자꾸 대한민국으로 연상됐다.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 저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 아니라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잡범 수준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한 국회의원의 정사 상황을 살펴보자. 그와 관련해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달 13일 오전 11시에 보험설계사인 한 여인이 호텔에 도착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고 11시50분에 호텔을 빠져 나간 것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그 여인은 초반에는 국회의원을 성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진술에서 이를 번복한다. “강제성이 있는 가운데 성관계를 했지만 좋아하는 감정도 있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은 그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후에도 북한 경원선 기공식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가 하면 이희호 여사는 평양에 가고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안이한 대처를 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그동안 사건에 대해 아예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전날(12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서부전선 DMZ 목함지뢰 도발사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 말이다. 구체적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적의 지뢰 도발에 대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실시한 것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대응으로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선 조치로 2개소에서 했는데 (방송 장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어사전을 펴고 '혹독하다'의 뜻을 찾아보면 '성질이나 하는 짓이 몹시 모질고 악하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 장관이 '성질이나 하는 짓이 모질고 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택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너무 직설적이긴 하지만, 군 수뇌부는 이번 지뢰폭발 사고로 소중한 두 장병의 다리와 확성기를 맞바꿨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우리 군에게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입혔지만,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확성기만 틀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실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자연스레 동료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불체포특권'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불체포특권의 기원은 1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41년, 영국의 찰스1세가 스스로 군대를 인솔해 의회에 들어가 반대파 의원들을 체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청교도혁명 당시 그는 단두대에서 공개처형되었으며, 아직도 유명한 일화로 후대에 전해져내려 오고 있다. 당시 영국의회에서 시작된 이 특권법은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되면서 각국의 헌법에 명시되기 시작했다. 왕정의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체에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기본 취지였다. 이번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간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14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14일이 정부가 지정한 대체휴일제로 인해 13일이 데드라인이 돼 버렸다. 부득이하게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얘긴데, 표결을 위해 본회의 참석을 해야 한다. 이는 의원들 개개인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시간적·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
한국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주위에서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입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만약 4%대의 이자로 차입해 실질 임대료 4%의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면 올바른 투자는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감가상각과 제반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 사업 운영이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어느 기업이 많은 매출을 올린다 해도 그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관리비, 판매비 등을 뺀 것)에서 대출이자를 내고 보니 남는 게 별로 없다면 헛장사하는 것이다.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 값을 이자보상배율이라 하는데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낸다. 즉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으면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갚아야 할 이자비용이 더 많다는 뜻으로, 이자지급능력에 문제가 있어 향후 자금 사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가 향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 기관 등에서 차입을 통한 투자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leverage)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
[Q]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고령이고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120만원 정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보증금 14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제 우리은행통장을 압류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보증금 1400만원도 압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통장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금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소할 있을까요? [A] 결론은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통장과 보증금 1400만원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였는데, ①위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만원 전부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며, ②위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국회 관련 기사 한 토막 실어본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회가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최근 활동을 종료하면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장학생 선발 시 다수가 똑같은 점수일 경우 의무복무를 마친 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누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세비 그냥 타 먹더라도 제발 일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국고만 축내는 게 그나마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을 하는데, 하면 상기와 같다. 툭하면 입사 시험 시 군 가산점 운운하며 헛소리하더니 급기야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하는 일에도 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가당치 않다. 신성한 국방의무의 본질을 떠나, 이 부분을 살피면 흡사 머리는 그저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듯하다. 왜 그런지 상기의 내용을 차근하게 살펴보자. 두 부분에서 실기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올해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정부에서 강조해온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둘러 마무리 지은 후 민간기업까지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