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2:01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 대표가 최근 한명숙 유죄 판결을 감싼 것에 대해 “유죄 판결문에 여러 사실관계가 나와있다.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를 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표는 지난 21일 재신임 투표 철회를 결정해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의원은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셀프 재신임”이라고 비판했다.
세상에는 모순(어느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창과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파는 행위)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에도 이처럼 상반된 매수 방법이 있다. 일본 주식시장의 신이라 불리는 고레카와 긴조가 말하는 거북이 삼원칙의 첫째는 ‘수면하에 있는 우량한 종목을 매수하여 기다릴 것’이다. 한국에서도 주식투자를 통해 1천억원의 거부가 된 어느 수퍼개미(많은 자금을 운용하여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개인투자자)는 “못 기다려 망했고 기다려서 흥했다”라는 명언을 하였다. 인기는 없지만 우량한 주식을 발굴하여 바닥에서 매수한 이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경우 결국 시장이 알아줄 것이라는 말이다. 반면에 시장을 주도하거나 특정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 즉, 이미 인기가 높은 종목에 올라 타 추세를 함께 하여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언뜻 상호 모순된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방법을 잘 활용하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급이 붙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이다. 좋은 종목이라 해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매수하는 사람이 부족하
[Q] 저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얼마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임차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어떤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만약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2015년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지금까지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 3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상가건물이 매우 오래된 건물인데,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지난주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의 향연, 즉 말장난에 대해 지적했는데 공교롭게도 다시 그 상황을 이어야 하는, 필자로서는 불운한 일이 발생했다. 마약을 상습 복용했고 그 일로 구속까지 되었던 이모씨와 둘째 딸의 결혼을 허락한 일과 관련해서다. 기자회견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다. “여러분도 뭐 다 경험이 있겠지만 자식은 못 이긴다. 자식이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글쎄, 자식 키우는 나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고 주변에서도 볼 수 없었는데 김 대표의 발언을 살피면 그의 주변에는 이런 일이 허다한 모양이다. 여하튼 그 이야기는 제쳐두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발언에 대해 살펴보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난감했다. 하여 아내에게 그에 대해 자문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해. 상대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했는데!” 괜히 아내에게 어리석은 질문했다가 한소리 듣자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 만약 우리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할래?”“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잖아.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공천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비주류계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반쪽짜리 통과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중앙위 연기를 요구했지만, 회의가 그대로 진행되자 아예 불참했다. 박지원·김동철 의원 등 다른 비노계 인사들도 무기명투표 요구가 거부되자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왔다.
"모형 권총을 사용 매뉴얼에 따라 조준부터 격발까지 해 보세요", "주머니에 총을 넣었다가 꺼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격발까지 해 보십시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 지난 14일, 유 의원은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구파발 검문소에서 있었던 총기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경찰청 간부들은 물론, 취재기자들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였다. 유 의원이 경찰 총수에게 총기 격발시연을 요구한 것은 이른바 '국회의원의 갑질'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굳이 경찰 수장이 총기 격발을 능수능란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다 검문소 총기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간이 제한돼 있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격발 시연을 요구할 필요성도 찾기 어렵다. 당시 유 의원의 요구를 들은 여당 안행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서청원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청장이... 국정감사가 이런 식이면 안된다"며 퇴장하는가 하면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그런 식의 시연을 하게 한다는 것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해 새누리당 대표 선출을 위해 실시됐던 전당대회를 돌아보자. 대회 시작 전부터 서청원, 김무성 의원 간 양자대결로 굳어지리라는 일반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서청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리라 보았다. 두 사람의 정치 역정과 더불어 역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 부분에서 김무성 의원은 서청원 의원에게 속된 말로 ‘쨉도 되지 않는’ 그런 상대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격, 즉 차원이 달랐다. 외관상 드러난 경력은 물론이고 자력으로 정치판에 뿌리 내리고 한 시대의 질고를 온 몸으로 겪었던 서 의원과 YS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신데렐라처럼 등장했던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돌발변수 아니, ‘사(詐)’가 끼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20대 총선에서의 공천권 나아가 차기 대선과 연결되면서 관리가 아닌 권력의 문제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서 의원의 압승이 아니라 패배를 감지했고, 결과 역시 그대로 나타났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와 관련하여 한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몸담았던,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봐주기 판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표의 사위 A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에 걸쳐 투약·흡입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봐주기 판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월 호주 디킨(Deakin)대학 연구팀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면 불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걱정과 근심이 지나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심리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 투자자의 경우 신체에너지 강도가 낮은 일을 하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통해 세상을 보려 하면서 이러한 불안장애에 빠질 수 있다. 시장이 일정 기간의 조정 끝에 모처럼 주가가 상승하면 충분히 싼 가격이라는 인식하에 “어, 이제 가네?”하고 추격 매수하고 다음날 다시 하락하면 급히 추격 매도하는 행위를 몇 번 반복하며 소위 멘붕현상을 겪게 될 수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기자는 큰 레버리지로 인해 더욱 심한 상태를 겪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데 최근과 같이 시장의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때 많은 투자자들이 클릭을 반복하여 큰 손실을 입는 것이다. 장 마감 후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라고 자책하며 투자자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과음을 하거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맞기도 한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령씨의 일본 동영상 사이트와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피면 크게 두 가지로 축약된다.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이제 잘 살게 됐으니 한국의 힘으로 피해자를 모셔야 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관해 한국 외교부 등이 문제 삼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혈손이 어떻게 부모를, 자신의 선조를 참배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 과정에 일왕을 지칭할 때 ‘천황폐하’라는 일본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역시 정치권에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흡사 하이에나처럼 반응을 보였는데 야당의 모 의원이 이를 두고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오늘날 친일파 후손들이 정치를 비롯한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친일파가 장악하는 현실”이라며 “천황폐하, 황국시민, 멸사봉공,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일제 강점기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의 친일행각과 박근령의 ‘천황폐하 일본만 타박해 죄송하다’
[Q] 몇 년 전부터 저는 서울에서 권리금 1억원을 주고 상가를 임차하여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뀐 건물주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저의 상가 바로 옆에 있는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대형교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상가를 교육관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비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이미 대형교회는 교육관으로 인근에 몇 개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상가를 사서 교육관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A] 2015년 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임금피크제’ 논란과 맞물려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가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 앞에서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3만 달러가 됐다”며 ‘귀족노조’를 언급했다. 지난 3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하자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노동개혁이 정가의 최고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 내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의 도발이 거세지기 시작한 8월21일 저녁 아내와 함께 자리했다. “여보, 나 자원입대하려하는데 어떨까?”“왜 갑자기 그런 소리해?”“명색이 문학인으로서 김정은의 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꼴 더 이상 보여주기도 싫고. 또 군에 있는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그래.” 아내가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가 입을 열었다. “그건 그런데 당신 나이가 있는데 군에서 받아주겠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몸을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 여러 운동에 심취했었고 이후에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을 오르며 꾸준히 몸 관리를 해왔던 터였다. 아내가 미끈한(?) 내 몸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한마디 한다. “하기야 당신 정도면 지금도 충분히 전쟁에 참여해도 되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보다 전쟁터에서는 당신이 유리할 수 있지.” “그러면 당신이 허락하는 걸로 알겠어.” “허락이 뭐야, 지금 내 심정도 그런데 당신이야 오죽하겠어.” 이어 다음날인 22일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과 점심을 함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