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5 09:15
[Q] 6개월전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건물소유자와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상가건물소유자는 “2년 뒤에는 아들이 장사를 할 테니 ‘2년 뒤에는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소유자의 말을 듣고 2년 뒤 무조건 나가는 취지의 특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사를 해 보니 생각보다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요즘 2년 후에도 계속해서 장사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나간다고 특약을 했으니 무조건 명도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특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안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2년 뒤에 무조건 상가를 비워줘야 하나요? [A] 질문의 핵심은 상가임차인이 2년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가 가능한지? 입니다. 언뜻 보면, 2년 뒤에 무조건 나간다고 특약을 했기 때문에 2년 뒤에 무조건 명도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절차를 준수한다면 5년 동안 장사할
여야는 과연 2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쟁점사안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임시국회는 2월15~1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협상에 들어간다. 19일과 23일에는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17~18일 이틀간 진행된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이달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는 서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처리 날짜를 잡는 데는 실패해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반영한 ‘김무성의, 김무성에 의한, 김무성을 위한’ 상향식 공천은 김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한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무성식의 상향식 공천을 실시할 경우 김 대표의 텃밭인 영남은 현 상황이 유지되지만 야권 지지세가 강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의 유력 인사들이 본선은 고사하고 당내 경선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했다. 그 사유로 역선택의 함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지적했고,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실례로 들었었다. 안 전 대법관이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다면 당내 경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하 당협위원장)에게 무참하게 패할 것이라 했다. 이제 필자의 일관된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모 언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 영남과 안 전 대법관에 대해 실시한 두 건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새누리당의 아성인 영남, 즉 대구 동갑 조사 결과다. 류성걸 현 의원이 41.6%,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19.9%, 그리고 손종익 예비후보 역시 19.9%를
지난 2일 창당대회를 연 국민의당이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는 ‘투톱 지도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안철수·천정배 의원과 김한길 의원 세 사람이 함께 맡게 됐다. 최원식 대변인은 두 공동대표 중 안 의원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며 의전서열은 안 의원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 역시 김한길 상임 위원장과 당 대표인 안철수·천정배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두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창당 기간 안 의원 측근 그룹과 현역 의원 그룹 간 끊이지 않았던 알력설이 공천 과정에서 폭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Q] 저는 얼마 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했고, 현재 상가에서 임차인으로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소유자의 요청으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기재했습니다. 20개월 후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저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내용처럼 권리금 주장을 상가건물소유자에게 할 수 없는가요? 지인분들은 ‘권리금포기를 하는 특약은 무효다!’ 또는 ‘서면으로 특약을 하였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에 따라 제가 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가요?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의 내용처럼 ‘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권리금포기특약’을 한 경우에도, 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를 보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Q] 저는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얼마 전, 임차인은 저에게 ‘지금까지 임차료를 1번 연체했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해 주면 연체된 임대료를 바로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믿고 바로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해줬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갱신 전에 말한 약속과 달리 여전히 월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위 사람들은 연체된 사실을 알고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전에 연체된 사실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갱신 후 다시 3번 이상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A] 질문의 핵심은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 전에 연체된 점을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이 해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언뜻 보면,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갱신 전에 연체된 점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연체된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했다 하더라도 갱신 전의 연체된 사실이 소멸되지 않는 전제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ldq
일전에 ‘안철수의 분탕질, 참으로 역겹다’라는 제하로 안철수의 지난 행동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었다. 그런데 그 글을 접했던 한 사람이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황천우라는 극우·수구 보수 색채의 소설가 겸 칼럼니스트가 극렬히 안철수를 비판하는 칼럼을 올렸더군요. 가끔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 안철수의 정체성에 의심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새누리당(극우·수구 보수 세력)은 안철수 죽이기에 목숨을 걸까요?…(이하 생략)’ 필자가 극우·수구인지 보수인지는 차치하고 새누리당이 안철수 죽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는 이야기,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안철수를 살려서 더불어 민주당과 당당하게 세를 겨루도록 해야 할 입장인데...... 최근 우연히 모 종편 방송을 시청하는 중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목격했다. 패널 중 한 사람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 실현에 정치적 운명을 내걸고 있는 사유를 김무성의 경험에서 풀어내고 있었다. 2008년 실시된 18대 총선 당시 친박계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했고, 또 201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보유한 물량을 내어 놓는 측과 이를 거둬 들이는 측의 힘겨루기에 의해 나타난다. 이렇게 시장의 물량을 좌우하는 수요와 공급(수급)의 주체는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다. 기관은 다시 금융투자, 보험, 투신(주로 펀드), 은행, 연기금(국민연금 등), 사모펀드, 국가(우정사업본부 등)와 기타법인(일반 기업의 투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등 여러 나라로 구성된 외국인은 양시장을 합해 2015년말 현재 시가총액의 31%(437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숫자는 많으므로 ‘개미’라 부르기도 한다. 이 3대 주체 중 증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외국인인데 한국 증시는 최근 사상 최장(37거래일) 기간 이들의 순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은 세계를 무대로 운용되는 만큼 국제 자금 흐름에 밝은데 중국 경기 등 글로벌 위험 요인과 함께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기 때문에 순매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순매도의 배경에는 핫머니(소수 부자들 돈을 모아 각국 자본 시장을 돌아 다니며 투기 목적으로 단기 투자하는 자
야권의 분열·통합이 마치 유기체를 연상시킨다. 지난 25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이 창당을 준비 중이던 ‘국민회의’(가칭)가 통합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이틀 후인 27일에는 통합신당을 준비 중이던 박주선 의원이 국민의당과 힘을 합친다고 선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한길 상임부위원장은 이들의 통합을 위해 물밑에서 중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조 의원은 지난 2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입당을 신고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연거푸 3번 당선된 조경태 의원께서 오늘 우리 새누리당에 입당했다”며 그 자리에 참석한 조 의원을 소개했다.
[Q] 얼마 전 저는 상가건물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소유권이전등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물 소유자가 된 후, 임차인은 저한테 이번 달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 임차인이 지금까지 월세를 꼬박 꼬박 지급하였는지를 물어봤는데, 자신한테도 월세를 3개월 정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임차인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 위 질문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임차인은 신소유자(질문자)에게 월세를 1번 미지급했지만, 전소유자한테는 3번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총 4번을 미지급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②‘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따라 질문자는 상가건물의 양수인(신소유자)으로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로부터 “반기문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반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자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 지도자를 만나도 반 총장이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지 저는 모르고, 그것은 국민께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 물어봐야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반 총장에 대한 언급을 살피면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내에 소위 친박 의원들도 암암리에 ‘반기문 대망론’을 띄우고 있다. 그들의 생각을 요약하면 반 총장을 대통령으로 세워 외교를 담당하도록 하고 새누리당 친박 세력이 내치를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보인다. 이와 관련해 친박 핵심으로 지칭되는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충청도 출신인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