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5 09:15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보위에 오른 중종은 사림파의 대표 주자인 조광조를 전격적으로 발탁한다.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개혁과 동시에 당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훈구파들을 견제하라는 주문을 준다. 이에 따라 조광조는 현량과(賢良科,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시정으로 선발한 제도)를 설치해 사림 출신들을 대거 발탁, 홍문관·사간원 등 요직에 등용하며 중종이 주문한 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조광조가 추진하는 개혁은 너무나 급진적이며 이상주의로 흐르게 된다. 또한 훈구파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힘으로 반정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의 위훈을 박탈한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중종은 고민에 빠져든다. 조광조가 실시하는 개혁이 이상주의로 흐르고 훈구파에 대해서는 견제 차원을 넘어 몰살시키려는 상황을 살피면서 훈구파를 사림파가 대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보내고, 결국 중종은 훈구파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어 훈구파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조광조, 김식, 김구, 김안국, 김정국 등을 비롯한 70여명의 사림파 관료들이 반역죄로 목숨을 잃거나 처벌을 당했으며 사람파가 주도한 개혁 역시 거의 모두 폐지된다. 이 사건이 이른바 &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조선조 8대 임금인 예종이 승하하자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여걸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실시했던 정희왕후(세조의 부인)가 전교를 내린다. 조선왕조실록을 인용한다. 『이제 원자가 바야흐로 어리고, 또 월산군은 어려서부터 병에 걸렸으며, 자을산군이 비록 어리기는 하나 세조께서 일찍이 그 도량을 칭찬하여 태조에 비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그로 하여금 주상을 삼는 것이 어떠하냐?』 상기 기록에 등장하는 원자는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이고 월산군은 오래전에 사망한 큰 아들 덕종과 인수대비의 큰 아들이고 자을산군은 덕종의 둘째 아들이다. 조선조 왕위 승계절차를 살피면 당연히 제안대군이 보위에 올라야했다. 그러나 정희왕후는 이외의 선택을 한다. 제안대군 그리고 서열 2위인 월산군을 제치고 서열 3위였던 자을산군을 선택한다. 그것도 예종이 죽은 바로 그 날 말이다. 이와 관련해 정희왕후는 세조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의 정치역학을 살피면 답이 나온다. 정희왕후가 비록 왕실 최고의 어른이었지만 절대권력은 지니지 못했다. 하여 그녀는 한명회의 딸 공혜왕후와 가례를 맺은 성종을 선택해 훈구파와 결탁하고, 이후 강력한
[Q]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제가 이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건물소유자는 은행에 아무런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건물소유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자가 은행에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됐고, 현재 낙찰되어 건물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이 경매절차에서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제가 바뀐 건물소유자한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요청했으나 바뀐 건물소유자가 거절한 경우, 저는 바뀐 건물소유자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2015. 5. 13.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의 사안은 특수합니다. 왜냐면 건물소유자가 바뀐 이유가 ‘매매’가 아니라 ‘경매’절차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바뀐 건물소유자에게 권리금 회수를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컷오프 후폭풍이 거세다.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범친노계 인사들이 다수 공천에서 배제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친노세력 숙청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컷오프 된 정 의원을 두고 “(막말의) 챔피언 수준이 된 거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처럼”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Q] 얼마 전 H상호의 가맹점사업자로써 가맹본부와 5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맹본부가 작성한 상권분석서에 따르면 제가 장사하는 곳의 매출이 아주 좋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상권분석서를 믿고 저는 막상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상가소유자와 건물임대차계약도 했으며 권리금도 1억원을 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권분석과 달리, 매출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제공해 준 상권분석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권분석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손해가 막심한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 질문핵심은 ‘가맹본부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권분석서를 작성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 주었을 때, 가맹본부가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느냐?’입니다. 요즘 일부 가맹본부가 제대로 상권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해 준 상권분석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즈음 조그마한 행복감을 만끽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연개소문, 이순신 장군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삶이 전혀 부럽지 않다. 비록 그분들이 우리 역사에서 훌륭한 족적을 남겼으나 개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측은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른바 향유하는 문명에 대해서다. 우리 세대는 등잔불을 사용했던 시대의 삶의 방식은 물론 최첨단의 현대문명 모두를 누리고 있으니, 인류 역사를 살필 때 그야말로 선택받은 세대라는 자부심까지 지니고 있다. 그런데 급속한 변화로 인해 얻는 행복감과는 달리 인간의 사고, 특히 정치 영역의 퇴보는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 정치가 부응하여야 하건만 그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난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는 반드시 희망을 전제해야 하고 또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필자의 지론에 따라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차원에서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권력 구조에 대해서다.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제도와 그를 운용하는 사람 사이의 문제로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에 종사하고 또 종사하려 하는 인간들의 수준은 최하위로 규정내릴 수 있다. 실제
[Q] 저는 ‘H’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맹점주)로써 가맹본부와 5년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상 가맹사업자(점주)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 위 조항에 근거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인 저에게 ‘판매가 저조하다’라는 이유로 내용증명으로 바로 가맹계약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저(가맹사업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바로 계약해지를 통지받아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가맹본부의 내용증명대로 가맹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는가요? [A] 위 질문핵심은 ‘가맹본부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낸 계약해지통지가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과연 가맹계약해지 통지가 유효할까요? 이것과 관련된 법률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위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안 대표는 “심지어 안철수만 빼고 다 오라, 이런 오만한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대체 우리 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격분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선 김종인 대표와 김한길 위원장의 물밑접촉설이 흘러나오는 등 야권통합을 주장하는 인사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기업에 현금이 들고 나는 것 즉, 기업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기업 본연의 제품 생산이나 상품 및 용역의 구매, 판매활동 등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라 한다. 또 유가증권의 매매, 유무형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라 한다. 그리고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상환, 증자, 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다. 일반 가정에도 월급을 받거나(영업활동) 투자 이익이 나고(투자활동)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이 들어와(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만약 기업에 현금이 쌓이게 되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대로 사내에 쌓아 두는 것이다. 둘째는 설비투자나 유무형 자산매입을 고려할 수 있고 셋째는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증진하는데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투자자로서는 은행 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삼국시대 말기로 돌아가 보자. 백제의 의자왕이 보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왕권강화를 위해 신라의 대야성(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을 공격한다. 이른바 642년에 발생한 대야성 전투다. 그 전투에서 백제의 윤충 장군은 대야성 성주인 품석과 그의 부인 고타소를 비롯해 많은 신라인들의 목숨을 취한다. 그러자 고타소의 아버지인 김춘추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깊은 상심에 빠져들고 이모인 선덕여왕을 찾는다. 김춘추는 선덕여왕을 닦달해 신라의 사절로 원병을 청하기 위해 고구려를 방문한다. 당시 고구려는 보장왕이 막 보위에 올랐으나 실권은 영양왕을 죽이고 보장을 왕으로 앉힌 연개소문이 장악하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영양왕을 죽이고 보장을 보위에 앉힌 사유는 영양왕이 당나라에게 너무 비굴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데에 따른다. 하여 연개소문은 백제를 우군으로 삼아 신라를 견제하고 당나라를 공략하려했다. 그런 그에게 김춘추가 백제를 멸하기 위해 원군을 요청했으니 먹혀들 리 없다. 결국 연개소문이 구실을 만들어 김춘추를 의도적으로 하옥하고 또 김춘추가 도망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며 풀어준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자.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배제)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24일 홍창선 공청관리위원장은 지난해 11월18일 기준 하위 20%에 해당되는 25명(지역구 21명, 비례 4명) 중 불출마자(4명)·탈당자(11명)를 제외한 10명이 컷오프 대상이라고 밝혔다. 명단에는 문희상·신계륜·유인태·노영민·김현·백군기·송호창·임수경·전정희·홍의락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 중 홍의락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김현·전정희 의원은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Q] 저는 상가임차인인데, 2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최근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규임차인과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권리금 5000만원)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상가소유자한테 가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으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가소유자는 자신이 직접 장사하겠다면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인분들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나요? [A] 2015. 5. 13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는 ①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으니 상가소유자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청내용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항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정 전 의원이 칩거 중인 전북 순창군 복흥면 복흥산방을 찾아 합류를 요청했다. 안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결국 정 전 의원이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두 사람은 합의문을 통해 “개성공단의 부활, 한반도 평화,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조건 없이 협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의 너무 잦은 당적 변경 탓에 ‘철새정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얼마 전 지인이 좋은 투자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물어 왔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관한 책 몇 권을 권했는데 대화 끝에 그가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다. “꼭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 지점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어느 기업 차트의 저점과 고점을 가리켰다. 맞는 말이었다. 그렇게 저점과 고점을 찍을 수 있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하지만 그 저점과 고점 사이에는 수많은 사연이 깃들어 있고 그때마다의 출렁거림을 견디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 기준을 잡기 위해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그 기본서 뿐 아니라 업종과 해당 기업의 사업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그 뿐이랴, 주가는 환율, 유가 등 증시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매수와 보유 그리고 매도의 행위가 합리적 근거와 계산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 매매는 추가 매수와 집중 매수(몰빵) 또한 근거가 없어져 오판이 반복되고 위험성이 급증하는 것이다. 수영 등 모든 운동이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익혀야 발전성이 있듯 투자의 세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