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5 09:15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19일 4·13총선 이후 부산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새누리당 중 어느 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에 따르는 게 순리”라고 답변했다. 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동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더민주가 국회의장 직을 맡아야 옳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정상적 사고를 견지하고 있는 사람 모두 그렇게 받아들였다. 아울러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하는 게 민의다”라고 안 대표의 주장에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안 대표가 지난 22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 선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전격적으로 말을 돌리고 나섰다. 안 대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따르는 게 순리라고) 말한 그대로”라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자유”라고 말했다. 또한 &l
[Q]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써 건물소유자와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몇 일전에 건물소유자로부터 원상회복을 하라면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보니, 다른 업종의 상가가 들어와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니 건물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을 변경한 것이 없는데, 제가 건물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상가소유자는 원상회복을 해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A] 질문의 핵심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원상회복의 기준이 무엇이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한 경우는 본 점포를 원 상태로 회복시켜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한다’고 원상회복에 관해 기재돼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원상회복 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위 질문에서 건물소유자의 요청대로 신축건물 당시를
여야 3당이 각각 당선자대회를 열었다. 선거 결과에 따라 3당의 당선자 분위기는 천차만별이었다. 원내 제1당을 차지한 더민주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호남에서의 참패가 못내 아쉬운 듯 했다. ‘녹색돌풍’으로 원내 3당으로 떠오르는 국민의당은 가장 밝은 분위기였다.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은 대국민 사과 후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 양당체제가 식물국회라 3당체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본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주식은 자주 널뛰기를 한다. 어쩌다 엄청난 폭락을 겪고 나면 두려움이 생긴다.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큰 타격을 입어 살림이 아주 어렵게 됐다는 얘기가 들리면 배우자도 부모님도 극구 만류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하잖소? 부동산보다 더 그렇고.” 맞는 말이다. “우량 주식을 사서 묻어 놓으면 나중에 큰 수익이 되더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롯데제과,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이 과거 몇 만원에 거래될 때도 있었지만 액면가 오천원 기준 일백만원이 넘은 지 오래다. 그런데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값싼 중국 제품에 시장에서 압박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대한항공은 1998년에는 3천원대였던 주식이 8만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다시 2만원대가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에 이 기업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우량기업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훗날 사라진 기업도 많다. 황금알을 낳는다며 연일 상한가로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을 애태웠던 코스닥 종목 뿐 아니라 대우, STX 등의 대기업 들도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는 주식은 위험하지만 좋은 종목을 최적의 타이밍에 잡으면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주식 투자는 왜 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금번에 실시된 20대 총선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전남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예로 들어보겠다. 당시 동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자 아내가 의외의 반응을 나타냈다. “여보, 어떻게 새누리당 후보가 전라도에서 당선될 수 있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아내에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호남정서(지난 2016년 1월19일 게재한 ‘호남을 말한다’ 칼럼 참조)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짤막하게 결론 내렸다. “이제는 영남, 아니 대구가 화답해야 할 때야.” 대구, 금번 총선에서 필자가 유심히 바라본 지역이다. 새누리당의 철옹성인 그 지역에서 야당 출신의 김부겸, 홍의락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선거 초반에 비록 압도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결과는 밝지 않았다. 권력에 관한한 일련의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는 대구정서를 살필 때 선거 결과는 뒤바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두 사람이 대구에서 당선되는, 지금까지의 관례
총선 참패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당내 분위기까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후 가진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결과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총선 후 즉각 사퇴의사를 밝히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나섰지만, 비대위 역풍을 맞았다. 유승민 의원을 조속히 영입해 제1당의 지위를 탈환해야 한다는 수습책이 당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20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충격적인 패배로 막을 내렸다. 당초 과반의석을 넘어 180석까지 자신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얼떨결에 원내 제1당이 됐다. 호남을 석권하고 정당투표에서 더민주보다 앞선 국민의당은 활짝 웃었다.
[Q] 얼마 전 뉴스에서 상가건물소유자인 연예인이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상가건물소유자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을 계속해 점유하고 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작년에 세입자에게 권리금보호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가건물소유자가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속해 세입자는 상가를 점유할 수 있나요? [A] 2015. 5. 13.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상관 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 규정된 바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입자는 상가건물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상가건물소유자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한 이상 세입자는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권리금 상담을 하다 보면, 세입자들이 무조건 권리금 보호규정을 받는다고
박근혜정권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 4년 차에 들어섰다. 그를 바라보노라면,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필자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누누이 밝혔지만, 그녀에게는 거창하게 공약 같은 게 필요치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산물들을 살펴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집권 초기부터 인사 부분에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시켰고 이어 공약 이행 문제로 인해 내적으로, 또 미미하지만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야당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을 남기며 화려한 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짧지 않은 기간 정치판에 몸담았었던 필자의 경험으로 바라볼 때 박근혜정권의 남은 기간 역시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이 그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듯하다. 결코 19대 국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20대 국회가 박 대통령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서지 않을 터다. 아울러 총선 정국이 마무리되면 치열하게 전개될 새누리당 내 당권, 나아가 대권 싸움으로 그녀의 존재감은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여 식목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 1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전 대표가 4·13총선서 호남 완패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표는 호남지역 유세과정에서 "호남이 지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정계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의석수를 묻는 질문에는 침묵해왔다. 통상적으로 '지지'의 의미는 과반을 의미한다.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호남 전체의석수가 28석이고 과반은 15석.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고작 3석에 그쳤다. 이 정도의 성적표라면 정계은퇴, 대선 불출마도 부족해보인다. 그는 지난 7일과 8일, 이례적으로 연이틀 호남을 찾았다. 7일에는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파격적인 정계 은퇴 발언을 했다. "저에 대한 여러분의 실망과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리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많아도 새누리당과 맞서 정권교체해낼 정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애정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개별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기업의 순이익 영업이익이다. 기업에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주당 이익도 커지게 되어 결국 주가의 상승을 가져 온다. 반면 테마 등으로 급등해서 높은 주가 수준을 보인다 해도 실적과 성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예전 주가 수준으로 돌아 가는 속성이 있다. 개별 기업의 주가와 진입 시점이 중요하지만 증시의 대세를 잘 판단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다. 증시가 하락장에 들어 서면 개별 주가도 대세에 밀려 같이 맥을 못 추게 되기 때문이다. 하락장에는 저평가 매력으로 매수했는데 의외로 더 깊이 가라앉는 주가에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증시의 대세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역시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가장 큰 것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다. 여기서 GDP는 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과 서비스 등 최종 생산물의 가치다. GDP 성장률이 증시의 대세에 큰 영향을 준다 함은 ‘경제가 좋아지면 증시가 좋아진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면 주당 순이익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임금도 올려줄 수 있고 고용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Q] 저는 상가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2개월 후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몸도 아프고 해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어, 제가 장사하는 영업장을 인수할 사람을 찾았고, 인수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저는 상가건물소유자한테 인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가건물주가 거절하면서 계약만료일이 되면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상가건물소유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정평가를 언제 해야 저한테 가장 유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A] 작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임차인으로서는 큰 고민일 것입니다. 즉,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전액을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