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5 09:15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행정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야권은 기존에 있던 소관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으로 명시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제2의 국회법 파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Q] 얼마 전 저는 ‘A’ 상호의 가맹점사업자로 가맹본부와 5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물론 제가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를 보면, 가맹점 양도시 본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사가 가맹점 양도를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의해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통상적으로 가맹사업 표준계약서를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영업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합의내용에 따라 가맹본부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영업양도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명 프랜차이즈법(정식명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맹점운영권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와 법률규정 때문에 가명본부의 동의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법」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도동의를 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에
중견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직장생활 20년간 허리띠를 졸라 매어 산 끝에 어렵사리 4억 정도의 자금을 모으게 되었다. 이 돈으로 부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생각이었는데 시세를 보니 마음에 드는 곳은 5억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었다. 평소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해 왔던 그는 종목을 잘 선택해 투자하면 4억원을 밑천으로 모자라는 1억원을 1년 안에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최근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 더 하락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응용 마틴게일 전략을 써서 1억원을 만들어야지. 그 전략이 성공한다면 큰돈도 벌 수 있을 거야” 하고 낙관했다. 그가 생각한 방법은 처음에 1억원을 한 종목에 투자하여 바로 이익이 나게 되면 추세 끝에서 매도하고 만약 하락한다면 5% 하락할 때마다 손실금의 두 배를 추가 매수해 물타기 하거나 다른 종목을 첫 종목 손실금의 두 배만큼 매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이 작은 수익은 빨리 실현하는 반면에 손실을 길게 가져가서 눈덩이처럼 키우는 치명적인 심리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방법을 일년간 고수했을 때 결과는 어찌 됐을까? 5% 하락시할 때마다 손실금의 두 배를 물
지난 해 초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에 대해 논한 적 있다. 국제 경기대회에서, 올림픽 등 세계대회는 물론 아시아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일이 온당한지에 대해서 말이다. 당시 필자는 이 나라가 후진국 시절 개인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또 국가의 변변한 지원 없이 금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 혜택을 준 바 있고 그 일은 한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왜냐, 우리가 후진국 시절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어쩌다 아시아가 아닌 외국을 방문하면 현지인들이 으레 묻는 말이 있다. “일본 사람이냐”고. 아니라고 대답하면 상대는 다시 묻는다. “혹시 중국 사람이냐”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차분하게 한마디 한다. “I'm from Korea!”라고. 그러면 상대는 ‘코리아’를 되뇌며 고개를 흔들어대고는 기어코 염장을 질러댄다. “코리아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러한 상황이 1988년 개최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변하기 시작했고 2002년 개최된 월드컵 축구
<일요시사>의 일원, 아니 식구가 된 지 어느덧 2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완연히 나의 본가로 자리매김한 <일요시사>가 창간 20돌을 맞이하였는데 감회가 없을 수 없다. 그런 연유로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에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필자와 <일요시사>의 만남은 한 사건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현재 <일요시사>에 연재되고 있는 소설 <스러진 달>이 그 매개체다. 이 작품은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로 간주되고 있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이면을 그린 작품이다. 필자는 1974년 8월15일 국립극장에서 거행되었던 광복절 경축행사 중에 발생한 동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에 심각한 괴리를 발견했다. 우리 측의 조력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또 그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근거들을 찾아냈다. 그런 연유로 문학인의 양심, 나아가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고 있는 입장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말 그대로 소설로 그리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의 정보기관을 포함해 여러 기관이 개입된 것으로 풀어나갔다.
[Q] 몇 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 저는 상속인으로써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채권자는 제가 상속인 점을 이유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당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들은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으므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한정승인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인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답변서에 한정승인을 받은 결정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라도, 법원에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한정승인 결정 받은 것을 알지 못하므로 채권자에게 승소선고를 해 줍니다. 만약 상속인이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었
요즘 사회의 화두는 단연 나눔이다. 교회와 사찰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학교도 나눔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나눔이 무엇이던가. 자기가 가진 부(富)를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실천적 행동이 나눔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나눔의 소식은 연예계가 으뜸이다.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를 필두로 최수종·하희라, 션·정혜영 부부가 국내 연예계 대표 나눔커플이고 가수 김장훈과 이효리, 그리고 중견배우 김혜자, 안성기, 고두심 등도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연예인들이다. 해외에선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이들의 대모로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연예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어디 연예인 뿐이던가.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선 고사리손부터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의 한 끼 식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까지 사회 곳곳에는 남이 알든 모르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떠들던 정치권은
최근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초반의 한 여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이날 범행 동기는 평소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해 여성을 혐오하게 됐고 범행 대상을 불특정 여성으로 삼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자연스레 남성 혐오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짙다.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70년대식 구호로 말하자면... '입 닫고 추모하고 X 잡고 반성하자' 이게 이 사태를 대하는 대한남아의 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혐오 범죄인지 아닌지는 다른 맥락에서 갖는 구분이며 핵심은 김씨가 여성을 기다렸다가 특정해 자기행위를 정당화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인을 정신질환자로 만든다고 질환 없는 일반 남성들이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범죄심리분석관으로 활동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여성혐오 범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낯 모르는,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임에는 분명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간 13일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여야 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만나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경청하겠다는 입장. 특히나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발설하지 않는 것이 금도라고 밝힘. 앞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당·청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출마했던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살피면 불현듯 ‘작법자폐(作法自斃)’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죽다'라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로 인해 자신이 고통 받는 경우를 비유한다. 하여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단어가 생겨난 배경, 즉 고사를 먼저 살펴본다. 때는 중국의 전국시대(기원전 475~221년), 중국의 춘추시대 이후부터 진(秦)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으로 진·조·위·한·제·연·초의 칠웅(七雄)이 할거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초에 진나라는 칠웅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였다. 그러나 기원전 361년에 효공(孝公)이 즉위하면서 일대 반전이 이뤄진다. 효공은 보위에 오르자마자 진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인재 등용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중국 전역에서 인재를 모으기 시작했다. 당시 위나라 사람으로 상앙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위나라 명문가의 자손으로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중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상앙이 위나라를 떠나
[Q] 몇 년전, 장사할 곳을 물색하다가 월세가 저렴한 곳을 찾았는데 제가 장사를 처음 하는 것이라서 월세가 저렴한 곳을 계약하다 보니,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전대인)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 상가건물소유자의 동의도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장사를 그만하고 장사하던 곳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팔고 싶습니다. 작년에 상가권리금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저 같은 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 밖에 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의 내용처럼 ‘임차인(전대인)’이 아닌 ‘전차인’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는지? 여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를 보면 ‘①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
기업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적정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종목을 선별해 매수하고 주가가 적정 가치를 넘으면 매도하는 현물 투자 방식을 가치투자라 한다.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금융 투자 시장이 계속 변하여 왔지만 한국에서도 가치투자의 일관성을 지켜온 운용사와 펀드매니저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좋은 수익률을 보여 줬다. 가치를 때로는 자산가치, 성장가치 또는 실적가치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가치투자를 말할 때는 통상 자산가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가치투자라는 투자개념을 정립한 벤자민 그레이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매우 싸다고 판단하면 매수하고 내재가치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파는 방식을 고수했다. 그래서 가치투자란 위험률을 최소화하지만 반면에 기대 수익률도 높지 않은 투자 방법인데 길거리의 담배꽁초도 공짜로 최소한 몇 모금은 피울 수 있다 해서 이를 담배꽁초 투자라 한다. 중고차 시장에는 “싸고 좋은 차 없어요?”라고 묻는 고객들이 많지만 사실 그런 차는 거의 없다. 역시 가치에 맞도록 주가가 형성되어 “싸고 좋은 주식은 없다&rdquo
지난 3월 초부터 ‘서울북부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산림관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평소 자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또 자연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쓴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던 필자에게, 앞서 교육에 참여했었던 친구가 동 교육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였던 일이 계기가 되었다.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교육에 참여하자 친구의 말 대로 ‘무엇 한다고 아직 이런 공부도 하지 못했느냐.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한 게냐’라는 자학이 일어날 정도로 소중함을 깨달으며 공부에 심취하게 된다. 그 과정에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 한 착각에 빠져들 정도로 신선함 감을 받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동 교육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일어난다. 그런 연유로 필자의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에게 정보를 주어야겠다는 심사에서 동 교육과정에 대해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자. 총 교육기간은 10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이루어지는데 오전은 나무와 숲과 관련한 이론 교육을 오후에는 ‘엔진톱’을 위시하여 숲 가꾸기에 필요한 도구를 익힌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현
[Q] 아는 사람에게 작년 10월경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때 지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작년 12월 말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문제 때문에, 법대를 졸업한 후배가 대여금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후배도 대여금 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여금 청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대여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았을 때에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여금 청구를 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대여금 청구를 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청구취지·청구원인을 기재하는 부분을 나눠집니다. ①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최대한 알고 있는 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②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만약 2000만원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1.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