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5 09:15
그리스 신화에서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해 갈라테이아라 이름 짓고 그 조각상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감동해 조각상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다. 그 뒤 물론 둘은 아들딸 낳고 잘 살았을 것이다. 이렇듯 무엇이든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거나 의심을 받게 되면 실제로 나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현상을 스티그마(stigma) 효과라 한다. 이는 성경서 예수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한 말이나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려 어떤 일을 성취했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자연의 섭리라 할 수 있겠다. 상승할 것으로 믿고 산 주식이 외부 변수나 수급 여건 악화로 하락했을 때 공포에 던져 버리지 않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버티거나 낮은 단가에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아름다운 석고상이 언젠가는 사람으로 변신할 것을 기대하며 사랑을 쏟은 피그말리온의 우직한 믿음과 통하는 면이 있다. 필자의 지인 중 한 명도 실제로 이러한 믿음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회사에 다니며 주식 투자를 통해 쏠쏠
[Q] 부당하게 발주(위탁)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A커피 전문점에 빨대를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로 5년 동안 A커피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 아무런 실수 없이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 갑자기 A커피 전문점에서 빨대 납품에 대한 발주(위탁)를 취소해 저희 회사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실수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갑작스럽게 왜 발주를 취소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납품한 빨대 중 구멍난 것이 2달 전에 1박스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보통 한달에 100박스 이상 납품하면서 2년 동안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겨우 1박스 이상하다고 발주자체를 취소한 것이 억울합니다. 혹시 저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 원사업자가 만약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부당한 이유라면 하도급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법 제8조를 보면 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최근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차기 대권의 향방에 대해 언급했었다. 하여 이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필자의 정치판 경험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한다. 차기 대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인데 주지하다시피 역대 정권 중 최악이다. 거기에 이명박정권의 실정까지 더하여 새누리당 정권 10년을 두고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생겨난 듯 착각할 정도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10년 기간을 그대로 답습할 전망이다. 당시 노무현정권에 신물을 느꼈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당시 집권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당) 정권에 심판을 가했던 일 말이다. 이를 유념하고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던 10년이란 기간을 상세하게 살펴보자. 사실 살펴보자고 했는데 볼 필요도 없다. 이미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새누리당 정권을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 실정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차기 대권은 야당 후보가 당선되게 되어 있는데 일전에 ‘차기 대권, 박지원 손에 달렸다’에서 밝힌 바 대로 국민의당 박지원
정부는 지난 26일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위한 11조원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여야는 추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일호 부총리도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박차를 가하자”며 국회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안이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처방인 만큼 오는 8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갑윤(5선), 정우택(4선), 조원진 박순자 의원(3선), 재선 이장우·정용기·이채익·박맹우·김명연·함진규·이우현·홍철호·김진태·김기선·박덕흠·김태흠·이완영·박대출·김도읍(이상 재선), 지상욱·최연혜·윤상직·정종섭·추경호·민경욱·정유섭·김성원·박찬우·성일종·김정재·백승주·최교일·이만희·박완수·엄용수·강석진·이종명·임이자·김승희·조훈현·강효상 의원(이상 초선)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대표(5선)이 27일, 40명이 넘는 친박 의원들을 불러모았다. 서 전 대표 측은 당초 60명의 의원들에게 이번 모임의 초대장을 보냈다. 해외 체류 등의 일정으로 실제 참석은 이보다 적은 42명이었다. 이날 자리에는
“독자 새끼들은 지들이 작가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돈 내는 노예 새끼들 주제에…” 한 소설가의 말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기 위해 원문을 최대한 옮겼다. 충격적이다.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그의 발언이 와전됐거나 과장됐으리라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해당 발언을 침묵으로 동조한 다른 소설가도 있었다. 문제의 참혹함을 느낀다. 해당 발언을 내뱉은 소설가 A씨는 과거 출판 브랜드 ‘시드노벨’에서 책을 출간한 바 있고, 해당 발언에 동조한 소설가 B씨는 현재 시드노벨에서 책을 출간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출판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깊어지는 것은 독자들의 분노일 것이다. 지난 21일 삼성 라이온즈는 최근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지만에 대해 KBO에 계약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선수단 관리책임을 통감하며 삼성 라이온즈를 사랑해주시는 야구팬 여러분과 KBO리그에 깊이 사과드리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이익집단이다. 자신
“각하, 통일 대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으로 가뜩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통일 대박’을 들고 나서자 통일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 비서실장의 안내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섰다. “총리께서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나요!” “네….” 막상 대답을 기대했는데 엉뚱한 말이 이어지자 총리가 의미를 헤아리기라도 하듯 실장과 장관의 얼굴을 차례로 주시했다. 시선을 받은 두 사람이 그 시선을 회피하고는 깊은 속내를 시원하게 밝혀달라는 듯이 은근한 표정을 지으며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장관과 비서실장이야 정치인 출신이 아니지만 총리께서는 오랜 기간 정치에 종사하셨던 분 아닌가요?” “하면 통일 대박을 정치 논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 논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총리가 잠시 생각에 잠겨든다는 듯이 눈을 껌벅거리자 실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ld
친박 실세들의 공천개입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등 현정부 핵심인사들이 김성회 당시 후보에게 지역구를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당초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던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 전 후보는 자신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 유출 경위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드와 전자파, 아니 사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나로서는 사드가 아닌 휴대전화와 전자파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왜 국민들이 사드가 내뿜는 전자파에 대한 의혹을 쉽게 풀어낼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언제인가부터 생식기가 전기에 감염된 것처럼 ‘찌릿찌릿’하며 저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보다 했다. 그러나 꾸준히 운동하는 나로서는 쉽사리 납득되지 않았다. 여러 고민 끝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시선을 휴대전화에 주었다. 주로 집에서 작업하는 내가 간혹 외출할 때면 항상 휴대전화를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터였다. 그런 연유로 휴대전화를 의심하며 멀리하였고, 며칠이 지나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기분 나쁜 증상이 말끔하게 사라졌다. 이 일이 비단 나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었다. 예전에 나처럼 휴대전화를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슬그머니 질문한다. “거기 괜찮으냐”고.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문한다. “어떻게 아느냐”고. 당연히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상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지 앞주머니에서 휴대 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역시 종목 선택과 매매 시점이다. 좋은 종목을 최적 시점에 매매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백전불태다. 그래서 투자에 관한 모든 연구는 바로 그 두 가지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하고 매매 시점을 잡을 것인가 하는 방법은 엘리어트 파동 등 차트, 이동평균선, 봉의 모양으로 보는 패턴 분석, 거래량 분석 그리고 많은 보조 지표 등이 있다. 보조 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이동평균선이다.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은 과거 20일간의 주가의 종가를 산술 평균해 그 값을 연결한 선이다. 이 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추세를 살핀다.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정해지고 난 뒤 그려지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용할 때는 시간적으로 늦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과거 주가보다 최근 주가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이동평균법이 개발돼 후행성 문제를 해결했는데 바로 MACD다. 이는 보조지표 중 비교적 신뢰성이 높아 많이 사용된다. ‘이격도’라는 지표도 있는데 현재의 주가를 이동평균선과 비교해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상당히 높으면 매도시점이고 반대로 많이 낮으면 매수시점으로 본다
최근 <일요시사>를 통해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가 후진국이던 시절, 운동선수들에게 주었던 병역면제 혜택을 폐지해야 하고 동일 선상에서 병역특례 혜택 폐지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병들의 금연과 관련해 황당하기 그지없는 포상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일이 다시 발생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확성기 방송시설을 연말까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이동식 확성기 방송 차량도 2배 확대해 운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상기 보도를 접하자 불현듯 지난해 8월 우리 군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일이 생각난다. 당시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자 북한은 민감하게 대응했고 급기야 방송 열흘 만에 남쪽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대응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물론이고 도하 모든 언론은 대북방송이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으로 규정내리고 연일 대북방송의 효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맞물려 그야말로 ‘개나 걸’이나 김정은에 대한
국방부는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AHHD)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드 배치에 성주 주민들은 성난 상황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황 총리) “일개 포병 중대.”(한 장관)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드 배치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고, 같은 자리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북핵 해결 시 사드를 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오는 19일과 20일 본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Q] 제가 5년 전에 1억원이나 빌려주었던 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인 한정승인절차를 밟았더라고요.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속받은 건물에 제 이름으로 1순위 근저당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건물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럴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을 했으니 한정승인이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닌지요? [A]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신청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