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5 09:15
[Q] 저는 친구에게 3000만원 정도 빌려주고 2년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곤란해 친구가 소유한 수도권 오피스텔에 보증금 없이 임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할 예정입니다. 실제로도 친구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보증금을 28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이처럼 채권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대체할 경우, 변칙적인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지 ②사실 임대차계약을 맺으려 하는 것이 친구의 빚에 대한 담보로 맺는 것이지 실제로 살 지는 않을 예정이고 친구에게 일종의 압박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혹시 보호받지 못할까 봐 염려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 혹은 매각되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3가지 요소를 갖춤으로써 성립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야당의 추경안 단독처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인사청문회가 됐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 위원장은 “매우 유감이고 개탄스럽다. 남은 분들이 두 배로 열심히 임해 달라”며 회의를 속개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임명된다면 여성가족부에 이어 장관만 두 번째다.
미국 FED(연방준비제도)에서 연내에 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릴지 세계 자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옐런 의장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피셔 부의장 등이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차 금리 인상 언급이 있자 지수 3000 돌파를 외치던 수많은 증권 전문가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하긴 그렇다. 얼마 전까지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했는데 이제는 서늘한 바람에 장롱 속 재킷을 꺼내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는 날씨의 4계절도 증시와 닮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잠시 달궈질 뻔했던 한국 증시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될 것인가? 크레딧 스위스은행은 1994년이나 2004년에도 미국이 2차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한 달 전, 아시아 증시 지수가 각각 10% 그리고 3% 하락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의 금리와 환율정책도 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주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중국의 금리와 재정정책도 한국 증시에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주식시장도 경제의 한 축인데 어디 경제가 공식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가?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변수와 관련된 인과, 상관관계가 있어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가 경험했던 일을 풀어보자. 때는 1996년으로 필자가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서울시지부 조직부장으로 근무할 때다. 그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 이후 연수부장으로 임명받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 천안에 소재한 연수원으로 일시적으로 생활터전을 옮긴 탓이다. 여하튼 당시 업무와 관련해 서울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정보과 형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겸하여 각각 소주 한 병을 마시고 2차를 위해 이동하는 중에 정말 재수 없게도 음주운전 단속 팀과 마주하게 되었다. 앳되보이는 경찰이 다가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운전대를 잡고 있던 형사가 창문을 내리고는 신분증을 건네며 딱 한마디 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저녁식사하며 한잔 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신분증을 받아든 경찰이 잠시 신분증과 그 형사의 얼굴을 번갈아 주시하더니 한마디 했다. “경찰이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를 건네며 신분증을 돌려주는 경찰을 잠시 멍한 상태에서 주시했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그 경찰이 등을 돌리자 형사가 한마디 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얼굴에 핏대를
[Q] 저는 강남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한 건물 1층서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가 많이 위치해있는 곳이라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기간이 되어 한 3주 전에 건물주와 합의하던 중 ①보증금을 10% 정도 증액하기로 하고 ②앞으로는 월차임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제가 삼겹살 2호점을 내기로 해서 지출이 많아질 것 같아 당장 한 푼이 아쉬워진 형편이 됐습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생각도 들고 차임감액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기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차임 혹은 보증금에 대해 증액 혹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가건물임대차 양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액을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증액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이는 일방이 청구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종
지난 봄에 서울북부기술교육원에서 함께 산림관리교육을 받았던, 공교롭게도 필자의 중학교 후배인 친구가 찾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 금년 여름날에 글 쓰느라 고생하는 선배를 위해 저녁 대접해야겠다는 고마운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좌석에서 술이 여러 순배 돌자 후배가 휴가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가난한 필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자신이 휴가 중에 겪은 일을 <일요시사>를 통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였다. 하여 후배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경기도에 소재한 경치 좋은 계곡을 찾았다. 그곳에서 물과 숲이 주는 안락함에 모두가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일단의 사람들이 주위로 찾아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고기 타는 냄새와 연기가 계곡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누리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결국 작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계곡은 취사가 금지된 곳이었던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자신을 질타하고 나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달 안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원내 3당은 그간 증인 채택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핵심 증인 3명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만 출석하는 데 합의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지난 18대 대선 때로 가보자. 이명박정권의 지독한 실정으로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다. 그런데 정말로 이외의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야당은 정치, 또 선거 경험이 별로 없는 초선의 문재인을 후보로 선출한다. 그리고 문재인은 정치에 관해서는 아마추어답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해간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하고 자신의 주적이 누군지 명확하게 설정하지도 못하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하여 필자는 이와 관련 당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만 제외하고 어느 누가 나섰더라도 권력은 야당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했었다. 특히 손학규였다면 손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권력을 차지했을 것이라 했다. 그런 연유로 문재인은 선거에 패한 이후 야당 내 다른 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 선거 결과에 대해 조무래기들을 시켜 트집 잡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본인까지 나서서 대선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는 역시 아마추어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었다. 이제 현실로 시선을 돌려보자. 작금에 실시된 새누리당 전당대회서 이와 유사한 아니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이정현 의원
[Q] 동업과 관련해서 생긴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3년전에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되, 10년지기 친구와 동업계약을 했습니다. 둘 다 공동으로 투자금 50%씩 투자, 일하는 것, 사업계획, 수익에 대한 분배비율도 50%로 모든 것을 동등하게 투자했습니다. 워낙 마음이 잘 맞는 친구라 장사도 매우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장사가 잘 되니 욕심이 생겼던지 동업계약을 하지 않고 혼자 자기가 사는 지역에 별도로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고, 카페에 투자한 금원이나 시설 등에 대한 정산을 하자고 한달 뒤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기로 한 날짜도 안 됐는데, 카페 통장을 확인해보니 친구가 돈을 1억원을 인출했더군요. 화가 나서 친구에게 따졌더니 어차피 정산해서 가져갈 것이니 반도 아니고 30%정도 미리 가져 간게 어떠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친구분께 횡령 혹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업에 따른 재산은 일방의 소유가 아닌 동업자들의 합유재산으로 봅니다. 즉 질문자분과 친구분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것입니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 저의 여동생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시는 동안 어머니랑 사이가 정말 안 좋으셔서 사실 반 별거 상태이셨어요. 금고에서 아버지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상속인을 저와 저의 여동생으로만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제외하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저를 아끼셔서 그런지 상속분도 저를 동생보다 더 많이 주셨고요. 물론 저는 유언장대로 되면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어서 좋긴하나, 솔직히 저희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저와 여동생 둘다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께서 재산을 모두 상속하시도록 하려 했거든요.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일단 유언장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언은 보통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엄격한 방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버지께서 기재해서 작성한 유언장이라면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이 자필로 적혀있어야 하고, 날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이러한 형식을 모두 갖추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의 내용, 즉 어머니를 상속인에서 제외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테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 하에 TF 공동위원장에는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TF에서는 누진세와 요금체계 전반에 걸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찜통더위에 국민에게 막심한 고통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투자는 하나의 사업이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에서 흔히 사용하는 SWOT(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 분석을 해서 투자자가 갖는 강약점과 시장이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생각하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 위협 요소 중에서 가장 우선시할 것은 자신의 투자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 것이다. 물론 다른 기업을 M&A(인수합병)하기 위해 시장에서 공개 매수하며 상장폐지되는 것은 위험요소가 아니지만 회사에 망조가 들어 사라지게 된다면 투자자는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 금년 7월부터 거래가 중지된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당기 순손실을 연이어 내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다. 이미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넘어서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다. 만약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서 벗어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시장에서 대마불사는 없다. 흑자가 났다고 대대적으로 떠들며 성과급 잔치까지 하던 회사가 알고 보니 커다란 회계 부정과 부패 그리고 이를 감독해야 하는 정부의 문제까지 뒤얽혀 거함이 침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한번 숨겼다면 계속 숨기고 있으면 될 텐데
[Q] 친한 친구가 회사운영상 급히 부도를 막아야 된다고 해서 3억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친구 회사는 부도를 면치 못했고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다행히 친구 개인이름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차용증에 적힌 변제일에 돈을 돌려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신도 파산직전이라고 어떠한 재산도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나중에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보니, 저랑 통화하기 일주일 전쯤 그 친구의 동생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대여금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 사안의 경우에는 파산직전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민사상 조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②형사상 조치는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적 조치인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민법 제406조에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난 8월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 이정현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당대회 축사연설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내며 단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하나가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고위원은 3선의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이장우, 최연혜 의원, 유창수 청년 최고위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지도부에 올랐고, 비박으로 불리는 인사 가운데서는 강석호 의원이 유일하게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성주 사드배치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성주 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TK지역 초선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 내 다른 지역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먼저 말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무모하고 공허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4~5일로 계획된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성주 재방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