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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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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트레이드 인’ 맡긴 BMW 파손⋯차주 책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업체가 프로모션 등으로 주도한 서비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사후 대응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요소로 꼽힌다. 최근 한 수입차 딜러사의 리스 차량 트레이드 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차량 파손 책임을 차주가 떠안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트레이드 인 서비스는 기존 차량을 딜러사에 매각하고, 그에 따른 할인이나 보상 혜택을 신차 구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차주 A(46)씨는 지난 2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회사 차량으로 BMW 신차를 계약하면서 기존에 5년가량 탄 X6M 모델을 딜러사 권유로 트레이드 인 서비스에 맡겼다”며 “당시엔 전시장에 차량과 키를 맡기면 절차가 끝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차량은 지난 1월21일, B사가 외주 탁송 기사를 통해 수원의 BMW 중고차 인증센터(이하 BPS)로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사고 사실도 차량을 맡긴 지 이틀가량 지난 뒤에야 들었다”며 “BPS로 탁송한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명의 이전이 완료된다는 설명도 그때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