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인피니티 사건 아이 엄마 “얼마 안 되지만…” 기부 화제

감사 인사글 게재 “너무 큰 도움 받았다”
“2차 가해 시 쪽지 주세요” 후폭풍 거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국내 최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피니티 사건(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880)이 화제를 흩뿌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글 작성자였던 피해자 아이 엄마의 감사 인사글이 게재돼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다.

보배드림 닉네임 ‘굳세여라OOOO’는 이날 교통사고/블박 게시판에 ‘인피 사이드미러 수리비 글 올린 아이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피 사이드미러 글 올린 아이 엄마에요. 보배드림님들께 너무 큰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잘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글과 함께 인근 보육원에 유아용 기저귀 600매를 구매해 보낸 배송조회 인증 사진을 함께 첨부하며 “많은 분들이 아이 걱정해주시고 말씀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다고 아이에게도 읽어주고 저도 하나하나 읽으면서 큰 위로가 됐다”며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아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할지 고민하다가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아침에 근처 보육원으로 아기들 기저귀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 며칠 못 쓰겠지만 아기들 뽀송하게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이드미러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는 안하는 것으로 보험 담당자님과 통과했다”며 “아이 담임선생님께서도 이 일을 알고 계서서 잘 살펴줬다. 아이가 ‘여기(보배드림)는 착한 아저씨들이 많다고 얘기한다”고 고마워했다.

또 “아이가 보배님들 감사함 잊지 않고 바르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신변보호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청 드려보려고 한다. 작성글은 내리면 안 된다고 하셔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며 “저희가 겪은 일과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이 엄마는 해당 글을 게시한 후에 하단에 내용을 추가했다.

그는 “며칠 째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이가 불안해해서 물을 수가 없었는데 자기 전에 얘기를 한다”며 “아이가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담배 피우면서 커피 마시면서 지인들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통탄했다.

이어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선생님을 보고 학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못 가게 붙잡고 있었고 엄마에게 해코지할까 봐 전화번호 안 알려주고 학원 선생님 전화로 전화해서 엄마를 바꿔줬다고 얘기하는데 미칠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이 엄마는 “많은 보배님들과 OOO님, OO님 덕분에 아이들만 잘 챙기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눈물이 나고 화가 난다”며 “당신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절대”라고 분노를 표했다.

해당 글은 2일 9시 현재 1645건의 폭발적인 댓글이 달려 있고, 4339명이 추천 버튼을 눌러 해당 게시판의 베스트5 인기글 최상단에 올라 있다.

피해자가 이번 사건을 이슈화하고 가해자의 사과를 이끌어낸 보배드림의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분위기다.


아이 엄마의 감사 인사글 이후로도 인피티니 차주 인근에 거주 중이라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수색 결과보고’ ‘순찰 후기 1일차’ ‘성지순례 2차 보고’ 등 관련된 글들을 끊임없이 작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피 차주님 꼭 보세요’라는 글에는 “자꾸 개소리하면 쪽지 주세요”라며 “보험이력 및 때빙 차량 번호들 전부 확보했다. 보험이력 전부 들여다볼 겁니다. 합법적으로~^^”라는 댓글 내용이 담겼다.

해당 댓글은 보배드림의 ‘일지매’ ‘보배 네임드’로 통하는 ‘아카라카초’ 회원이 작성한 것으로 100개가 넘는 댓글에 1441명의 회원들이 추천 버튼을 눌렀다.

해당 회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갑질을 일삼는 이들을 찾아 응징하는 ‘보배드림 홍길동’으로 유명한 인사다. 2021년에는 MBC <PD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보도됐던 빅보스맨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서 소개되지 않았던 신상 및 사진,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변호사와 상담 후 공개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주변 이웃들을 돕고 싶다며 수억원대의 후원물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 ‘인피니티 사이드미러’ 논란은 지난달 29일, 한 보배드림 회원이 인피니티 차주로부터 아이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가 수리비 및 렌트비로 400만원을 요구했다며 억울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한 회원이 해당 차량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고장 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포털사이트 제공 로드뷰 사진을 게재하면서 새 국면을 맞기 시작했다. 해당 사진을 접한 회원들은 인피니티 차주의 사기 혐의를 추궁했고 직접 차주가 사과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후 다른 한 회원이 차량조회를 해본 결과 해당 차주가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를 교묘히 바꿔 운행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다.

해당 차주는 다섯 건의 게시글로 아이 엄마와 보배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모양새다. 보배 회원들의 관심은 이번 인피니티 사이드미러 논란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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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