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정비 맡겼더니…” 업주가 짐차로 무단 사용 논란

차주 “블랙박스에 영상 고스란히 찍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고객이 맡긴 BMW 520D 차량을 정비소 대표가 사적 업무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비소서 제 차를 짐차로 썼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출근 전에 미션오일+오일팬, 디퍼런셜 오일 교체를 위해 인근 정비소에 차를 맡겼다”고 운을 뗐다.

퇴근길에 차량을 찾았다는 A씨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 블랙박스를 봤는데 정비소 사장님이 차를 정비 후 트렁크에 있던 짐을 빼고 타이어를 두 개 싣더니 인근의 다른 정비소 두 곳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박스 기록상 주행 중 특별한 사고나 급가속, 급정거는 없었고 과속 방지턱도 살살 넘는 게 보였다. 총 주행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저기 찾아보니 제 차를 운전하려 했다면 제게 사전으로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면서도 “미션오일+오일팬, 디퍼런셜 오일을 가는 데 굳이 도로주행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 저장된 증거 영상들에 대한 백업을 모두 해둔 상태다. 다만, 해당 증거 영상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장님 얼굴이 나오기에 여기에 올리는 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올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랙박스 영상을 갖고 경찰서에 가서 차량 무단 운행했다고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튜버에 제보할까요? 아니면 차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그냥 넘어 갈까요?”라면서도 “솔직히 그냥 넘어가기는 싫다”고 덧붙였다.

보배 회원들은 법대로 하면 된다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회원 ‘내잔이넘OOOO’는 “이런 사람들은 기록을 남겨야 반성한다. 그래도 시험 운행했다고 할 것 같다. 처벌받게 하는 게 쉽지 않다”며 “좋게 기름값+@ 불러보고 싫다면 공권력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베플 1위에 올랐다.

이에 A씨는 “전화했을 때 (업주의)반응이 빤히 예상돼 말 섞기도 싫고 돈도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기름값 해봤자 2000원도 안 할 테고, 믿고 정비맡긴 사람의 차를 자기 멋대로 썼다는 게 참 별로”라고 대꾸했다. 이어 “이 업주 덕분에 앞으로 정비소 업주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될 것 같다”며 “설령 연락해서 돈 몇 백 뜯어낸다고 해서 이번에 생긴 불신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참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또 “이럴 땐 진상 좀 부려도 된다” “남의 차를 운행했다는 거 자체가 짜증나실 듯…사고라도 났으면 그땐 보상도 제대로안 해줄 게 뻔하다” “범죄 아닌가?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요?” “하, 아직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나? 이러니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욕먹는 것”이라고 해당 정비소 업주를 질타했다.

<일요시사>는 이날 A씨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권리자(소유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일시 사용할 경우 형법 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위반 혐의로 이번 경우는 절취운전이 아닌 무단운전에 해당된다.


통상 무단운전이란 자동차 보유자와 친인척 관계거나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가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핵심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 권리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히 자동차 안에 들어가 낮잠을 자거나 라디오를 듣는 등의 이동 없이 단순하게 이용했을 경우는 처벌되지 않으며 통행수단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또 2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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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