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하나에 천원? “살다가 이런 음식점은 처음”

강원 양양 소재 카페 경험담 후기 논란
‘보배드림’서 회원들 간 찬반 논쟁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족과 함께 강원도 양양 소재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양양군 남애3리에 위치한 OO카페를 방문했다는 ‘보배드림’ 회원의 지난 14일, 자유게시판에 ‘살다가 이런 음식점은 처음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두고 회원들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것.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2일, 양양 남애3리에 위치한 홍게라면을 파는 카페에 와이프, 아들, 딸과 함께 4인 가족이 방문해 치킨, 홍게라면, 떡볶이, 어묵 3개, 계란말이, 공기밥 하나를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물과 함께 종이컵 4개가 나왔고 곧바로 어묵이 나왔는데, 앞접시를 따로 주지 않아 종이컵에 대고 어묵을 먹던 중 딸아이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길래, 냉장고 안의 유리컵을 보고 ‘사장님, 컵 좀 쓸게요’라고 말씀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카페 사장으로부터 자신의 귀를 의심할만한 답변을 들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카페 사장은 “유리컵을 쓰지 말라”며 유리가 아닌 종이컵 1개를 갖다 줬다.

인원수대로 종이컵을 달라는 요청에 “(종이컵은)4~5개밖에 못 나간다”는 사장의 답변을 들었다는 그는 “어이가 없어 자리로 돌아가다가 순간 발끈해서 ‘하나에 천원씩 드릴 테니 그냥 달라’고 했더니 바로 일하시는 분에게 ‘저기 컵 5000원 올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장의 이 같은 행동에 식사 내내 굉장히 불편했지만 가족 여행을 망칠 수 없었기에 불쾌한 마음을 추슬렀다. 


A씨는 “이날 홍게라면 1만5000원, 치킨 2만5000원, 계란말이 1만2000원, 어묵 3개 3000원, 떡볶이 5000원, 공기밥 1000원, 종이컵 5000원까지 도합 6만6000원을 결제했다”며 “살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가시는 분들은 개인컵 들고 가시길 바란다. 좋은 경험하고 간다”고 마무리했다.

다만 한 달 전에 해당 카페를 방문했었다는 한 보배 회원은 “제 생각엔 유리컵 사용이 안 돼 종이컵으로 대체했을 것”이라며 “인원수에 맞게 물과 종이컵을 내 드렸는데 다시 컵을 달라고 하니 한 개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컵 외에)앞접시든 뭐든 달라고 하면 갖다 줬다”며 “저 말고도 다른 손님이 식사하고 계셔서 직접 목격했다. 아마 종이컵을 쓰지 말라고 하니 낭비를 막으려고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장님이 5000원을 받은 이유는 카페 측에서 해명하셔야 할 듯”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15일 오전 8시30분 현재 2908명의 회원들이 추천했으며 900여개가량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번 주 최대 댓글 1위에 랭크돼있다. 또 “열 받고 컵 값 개당 천원 주겠다고 한다고 진짜 받는 미X 넘이 다 있다니…” “컵 설거지도 하기 싫은데 식당은 왜 하냐?” “식당서 일회용품 쓰는 건 불법 아니냐?”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 1, 2, 3위에 올라 있다.

댓글 분위기는 A씨를 옹호하고 있지만 글 작성자가 당일 가입 후 글을 쓴 데다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거나 오히려 카페 사장을 두둔하는 댓글들도 적지 않게 보인다. 또 주문 메뉴와 메뉴 가격이 함께 표기된 게 아닌 총액만 표시된 영수증 내역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장님이 써붙인 것처럼 1인 1메뉴 주문을 잘 지킨 고객이 종이컵을 1인당 1개씩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게 과도하거나 무리해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돈 받고 파셔야 했나 싶다”(gogOOO) “십원짜리 종이컵이 개당 천원? 종이컵 1000개짜리 식자재 마트서 만원이다. 한 박스 다 팔면 부자되겠어”(DH제OOO) “아무리 그래도 카페서 앞접시는 기본으로 줘야지”(스카이OO) 등의 글 작성자를 응원하는 댓글이 다수다.


A씨가 앞뒤 사연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불쾌하게 느낀 부분만 주장한 게 아니냐는 다소 조심스런 의견도 제기됐다.

“앞뒤 전후사정 다 잘라먹고 무슨…사장이 진짜 저랬다면 왜? 오죽했으면? 글 작성자도 뭔가 잘못이 있지 않나 싶다”(구리구OO) “중립. 사장이 열 받아서 그런 것. 본인이 본인 입으로 천원씩 준다고 해놓고 그걸 받는다고 뭐라 하면 되느냐”(깔OO) “음식 가격은 바가지가 아닌 것 같고 컵만 점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이상하다. 앞뒤 안 가리고 급발진하지 마시고 지켜보자”(정신OO) “당일 가입 글은 무조건 중립부터 박아야 한다”(MarsOOO) “영수증이 없네”(알OO) 등 중립 입장의 댓글도 달렸다.

이 외에도 “당시에 클레임을 걸었어야지, 왜 그땐 말 못하고 여기에다가?”(박카OO) “영수증이라도 같이 첨부하시지. 너무 어이없는 글이라 솔직히 믿기질 않는다”(위칼OOO) “요즘 애들도 물통, 머그컵 다 들고 다닌다. 식당서 처음부터 앞접시를 안 줬다면 앞접시 또는 유리컵을 달라고 하시고 일회용품은 자제합시다”(니나OO) “보배인들, 마녀사냥 후 글쓴이 먹튀하겠네”(오늘OOO) 등의 카페 사장을 옹호하는 댓글도 달렸다.

논란은 또 있다. 해당 카페는 물과 컵은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물과 컵은 셀프 서비스였는데 왜 카페 측에 서비스를 요구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도 셀프 서비스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했고 물과 컵은 직접 갖다 주셨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컵을 보이는 곳에 따로 비치해두진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사자인 저도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또 카페 이용 후기를 올리면서 “인증샷도 없고 영수증도 올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영수증 리뷰 올렸고, 카페 들어가서 얼마 안 돼 벌어진 일이라 음식 사진을 따로 찍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해당 카페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당 카페는 커피, 호프 전문점으로 바다를 보며 맥주와 치킨,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네이버 ‘방문자 리뷰’에는 “커피가 맛있어요”(33명) “뷰가 좋아요”(23명) “친절해요”(21명) “가성비가 좋아요”(15명) 등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 리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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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