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빵 당했다” 대구 캣맘 폭행사건 새 국면? 아내는 신상유포 피해

인신공격 발언에 뺨까지…아내 “어떻게든 남편 지킬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대구 캣맘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내가 먼저 폭행을 당했고, 아내는 신상유포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30대 대구 캣맘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과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7일, 자신을 사건 당사자의 아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구 캣맘 40대 남성 와이프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대구 캣맘 폭행에 대해)제대로 된 전말을 올리고 싶다”면서 “남편이 캣맘에게 ‘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고 하자 캣맘이 인신공격과 욕설을 했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먼저 뺨까지 때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캣맘 폭행 영상’으로 유포된 영상 첫 부분에 남편이 캣맘에게 ‘때려? 때렸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 (캣맘은)SNS에 당당하게 공개했던 그 동영상의 원본을 왜 공개 못 하냐”고 꼬집었다.

또 “기자들이 쓴 뉴스를 보니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쓴 것 같다. 캣맘의 뉴스 인터뷰 보고 소름이 돋았다”며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B씨는 이튿날(8일)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캣맘이 이전부터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고양이 밥을 줘 주민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의 신상유포 의혹도 제기했다. B씨는 “어제(7일) 누군가 이메일로 ‘커뮤니티에 B씨의 얼굴이 돌아다닌다’며 사진을 보냈다. 지금 밤새 울고, 집이 난리가 났다”고 억울해했다.

B씨가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경 한 익명 커뮤니티에 A씨의 사진과 함께 ‘빌라 월세 사는 XXX라 뒤에 벽지가 짠내난다(안쓰럽다)’ ‘여관XX인 줄 알았다’ 등의 모욕성, 성희롱성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다.

B씨 부부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캣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캣맘 폭행’은 대구에서 50대 남성이 고양이 밥을 준다는 이유로 캣맘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지며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무차별 폭행’으로 보도됐다. 당시 캣맘은 “(B씨가)내 얼굴에 침을 뱉었고, 구석으로 끌고 가 못 움직이게 하고 과격하게 때렸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B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다. 일도 못 나가고 생활이 모두 정지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은 어떻게 경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한쪽 얘기만 듣고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앞서 해당 캣맘이 집주인의 항의를 받고 “당신 땅이 아니지 않느냐”고 응수했고, 파지를 줍는 이웃 할머니가 (고양이들에 대해)불편을 호소하자 “할머니는 파지나 줍는 주제에 남의 일에 간섭하냐. 나는 집도 있다”고 무안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B씨는 아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가 고양이에게 밥 주는 캣맘을 보고 “사장님 집 쪽에서 고양이 밥을 주시면 안 되냐.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냐”고 타일렀다. 그러자 캣맘은 “간섭하지 마시고, 당신 애나 잘 키우세요”라고 훈수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결국 경찰을 불렀고, 캣맘은 경찰이 오는 동안 “나는 여기 집이 있다. 집도 없어서 월세 사는 주제에...” “애XX나 잘 키우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 등의 언어폭력을 가했다.

그는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캣맘이)자기도 화나는지 뺨을 때리더라. 맞고 나서 나도 대응했다”면서 “그때 참았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을 욕하는데, 어느 부모가 참을 수 있겠냐.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연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A씨의 글이 게재된 후 “역시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한다” “응원한다. 무엇보다도 B씨의 정신건강이 걱정된다”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등 B씨에게 온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캣맘이 소속된 ‘대구고양이보호연대’는 12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피해자(캣맘)는 머리쪽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진단으로 3개월 간 정신과 관찰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하지만, 사정상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휴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폭행당했다’는 B씨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 통상적으로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에게 모욕 및 폭행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현재 대구고양이보호연대에는 다양한 경로로 비난 및 욕설 메시지와 댓글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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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