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판 돌려차기? ‘당사자 등판’ 속 무차별 폭행의 반전

“언론보도 및 커뮤니티 글 내용 사실과 다르다”
“경찰서 CCTV 확보…오히려 우린 피해자”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무차별 대전판 돌려차기’로 논란이 됐던 폭행 사건이 피해자가 지난 13일, 직접 “일방적인 폭행사건이라는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이날 대전경찰청도 “관련자들의 상호 말다툼이 있었고 시비가 있어 보여 전원 수사가 진행돼야 가‧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반전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대전 봉명동 폭행 사건에 함께 있었던 여성 피해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해당 사건에 관한 커뮤니티 글과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기절하게 만든 상태서 도망갔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 아닌 경찰서 쌍방과실로 조사 중에 있다. 모든 정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짓없이 경찰 조사받은 내용대로 간략이 말씀드리겠다”며 “당시 상황 CCTV가 증거물로 수집됐으니 거짓으로 호소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 봉명동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 3명이 A씨 일행의 남성에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남성이 ‘쳐다보지 않았다. 다른 곳을 본 것’이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여성 2명이 A씨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개입해 말리던 도중 몸싸움이 일어난 쌍방 사건”이라며 “여성도 남편 얼굴을 가격했으며 주변분들이 말렸는데도 계속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여성 세 분에게 단체로 폭행을 당해 저도 병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며 진단서 및 진료기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출동했던 경찰에게 상황 설명 및 연락처, 인적사항 등을 말씀드리고 귀가했다.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쳐 일이 더 커질까 봐 먼저 자리를 피했던 것”이라며 “도망 간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폭력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남’, 무차별 묻지마 폭행 후 도망친 것처럼 글 올리고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 제목으로 기사 작성하신 기자님들과 방송국 관계자분들에 대해 큰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남자 2명이 단체로 여성 한 명을 폭행한 것처럼 기사화됐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행의 남성분은 말리기만 했다. 이로 인한 무분별한 억측들, 악플들로 인해 당사자들 모두 상처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보신 당시 주변분들, 가게 관계자분들 및 피해를 드린 분들게 죄송하다.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경찰청도 이날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서도 “CCTV상 관련자들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비가 있어 보이는 만큼 전원 수사가 진행돼야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쌍방이면 양쪽이 알아서 하지, 보배에 서로 잘했네 잘못했네 뭐하자는 거냐’는 한 회원의 댓글에 A씨는 “죄송하다. 당연히 조용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팩트가 아닌 글로 전국 뉴스에 도배되도록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반박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글 쓰기 전에 수없이 고민했지만 기자님들이 뉴스를 재생산해내고 있어서 반박은 해야 했다”고 답했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의 부친이라고 밝힌 회원 B씨는 해당 글에 “왜 당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시비 걸었다고 하는데 그날 당신의 행동을 처음부터 보신 증인들이 있다”며 “누구든 걸레, 창녀 소리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댓글에는 “그런 욕설을 한 적이 없다. 같은 자리에 친구 와이프가 있는데 여성 비하 발언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댓글에 “누가 선빵 때린 건가요?”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 먼저 터치했는지만 알려주시면 된다”는 댓글에는 A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따님께서 친구 2명과 함께 먼저 제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고 답했으며 B씨는 답댓글을 달지 않았다. 

이날 게시글에는 “피해자 A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한 거 아니냐. 확실한 거 아니면 중립이어야 한다” “점점 보배드림이 혼란스러워진다. 이제는 풀 영상이나 사진 등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호소문은 걸러야 할 듯” “다 필요 없고 원본 영상이 필요하다”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가 찢어진 여성이 맞을 짓 한 거 아닌가? 이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보배드림에는 ‘제 딸이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던 바 있다. B씨는 20대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며 전날(9일) 새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서 발생했던 폭행 사건에 대해 술회했다.

B씨는 “딸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 남성이 욕을 하며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었다며 전화가 왔다. 말대꾸하지 말고 친구들 오면 자리를 피하라고 했는데 결국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30대 중반 남성 2명과 여성 한 명이 딸에게 시비를 걸었고 무리 중 여성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자 남성 한 명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맞다보니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영화처럼 주위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고 있었다’고 했다. 정신적 충격이 엄청났고 부산 돌려차기남이 생각났다”며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차고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도 했는데 주변에 젊은 남자들이 말리자 그들까지 폭행하고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영상 등 증거가 될만한 것을 갖고 있는 분은 연락 부탁드린다”며 “제 딸을 내리치려 할 때 대신 막아서 맞아주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꼭 찾아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14일,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앞서 대전경찰청을 통해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로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두 사람도 무차별 폭행 글이 퍼진 것을 보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은 게 사실이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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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