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고 왔더니…” 롯데월드 유모차 절도사건 ‘입길’

등산 배낭 멘 중년여성 유유히 사라져
중고팔이 VS 노인 보행 보조 사용 의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국 유일의 복합쇼핑몰로 유명한 서울 송파구 소재의 롯데월드서 유모차를 도난당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롯데월드서 유모차를 도난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금일 청주서 아이 둘과 함께 롯데월드를 방문했었다. 점심시간이 돼 와이프, 아이들을 데리고 푸드코트서 밥 먹느라 유모차 두 대를 벽에 세워두고 점심을 먹고 왔더니 유모차 한 대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유모차가 도난당했다는 걸 인지한 A씨는 곧바로 롯데월드 보안팀에 연락해 인근 CCTV를 확인했다.

A씨가 확인한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유모차 두 대 중 한 대를 등산 배낭에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져갔다.

A씨는 “분명히 옆에 고등학생 정도의 딸이 있었는데 유유히 화면서 사라졌다. 애가 있어서 착각했겠지 싶었는데 화면상 아기 엄마의 나이대나 아기는 없었다”면서도 “물건을 잘못 관리한 제 불찰이 제일 크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덕분에 롯데월드서 CCTV 확인하고 찾아 돌아다니느라 두 시간을, 한 아이를 5시간 안고 다니느라 고생 좀 했다”며 “덩치 좋은 아줌마, 아무리 세상을 맘대로 살아도 아이들 거는 건들지 맙시다”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아름답고 거대한 놀이공원 보여주러 갔다가 많은 걸 깨닫는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롯데월드 유모차 도난글을 접한 회원들은 대부분 중고팔이를 의심했다.

회원 ‘하루OO’는 “고가 유모차라면 중고로 팔려고 했나 보다. 경찰에 신고도 하셔야 한다. CCTV 동선만 확보하면 되는데 담당 경찰의 의지만 있다면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집에도 내려가야 하고 ‘경찰이 이걸 찾아줄까?’ 하는 생각에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회원 ‘킹코OO’도 “유모차가 고가가 많다 보니 중고로 팔아먹으려나보네”라고 의심했고 ‘googOOO’도 “어린이집 앞에 유모차 둘 곳 없어서 밖에 세워두면 훔쳐간다. 한국서 바퀴달린 무동력차는 다 훔쳐간다”고 거들었다.

회원 ‘홍O’은 “조만간 당X에 올라오겠는데요”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회원은 ‘아름다운OOO은 “자전거 도둑은 널렸지만 유모차 도둑은 처음 듣는다. 만에 하나 찾으시면 소독은 필수”라며 “먼 길 가족여행인데 집으로 가시는 길 행복하세요”라고 위로했다.

회원 ‘백색OO’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걷는 보조용 하려고 훔쳐간 듯싶다. 저런 사람들은 되팔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노인들 보조 보행기 돈 주고 사기엔 아까우니 심심치 않게 유모차 도난사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애가 타고 있는데 끌고 가려는 거 잡은 적도 있다”며 “어이가 없는 게 조용히 자연스럽게 끌고 갔다는 점”이라고 조소했다.

특히 유모차는 자전거와는 다르게 과거엔 절도가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근래 들어 노인들의 거동 보조용이나 애완견을 태우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훔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에 거주 중이라는 한 회원은 “유모차 사진 있으면 올려 달라. 혹시 당X서 보면 알려 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반면 A씨의 부주의를 지적하는 댓글도 달렸다. 회원 ‘내일은OO’는 “자기가 간수를 잘해야지. 자신이 잘못했단 말은 한 줄도 없네”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롯데월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보안팀에 확인해보니)4일에 유모차 분실건이 발생했던 건 사실”이라며 “중년 여성이 유모차를 갖고 영업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년 여성이 롯데월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처가 없었다.

당시 롯데월드 측에선 “경찰에 신고하셔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CCTV 협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도 추가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한 재경 소재의 변호사는 “길에서 주인 없는 물건을 주은 게 아닌 만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합의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니 전과기록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모차는 중고일 텐데 적당히 받고 개인 합의는 괘씸하기는 하겠지만 선처 여부에 따라 금액은 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사실 유모차 절도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고가의 명품 유모차들을 상습적으로 훔친 B(53)씨를 입건했다. 야간 택배 아르바이트 일을 했던 B씨는 아파트 출입구나 복도에 놔둔 유모차 10여대를 훔친 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서 판매해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11월24일엔 광주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위해 유모차를 훔친 외국인 유학생 C(32)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관할 경찰 조사 결과 당시 C씨는 이날 광주 남구 효천동의 한 아파트 입구서 주민 소유의 60만원 상당 유모차를 훔쳤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아들을 낳고 아내와 함께 입국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다. 아들을 태울 유모차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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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