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 비판 속 역대급 반전

동선상 대학병원 4곳·산부인과도 수십군데
누리꾼들 “경찰 욕했는데 양쪽 얘기 들어봐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찰이 임산부가 탄 차량의 긴급 후송 부탁을 두 번이나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던 이른바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논란이 “무리한 부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반전을 맞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이 임산부 에스코트를 거절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임산부 남편이 출산을 앞둔 부인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면서 두 번이나 경찰에 에스코트를 요청했지만 119에 신고하라고 하거나 관할 문제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경찰에게 에스코트를 요청한 거리는 부산 서쪽 끝에서 도심을 가로질러 해운대까지였던 게 밝혀졌다”며 “본인들은 무조건 해운대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119는 가장 가까운 출산 가능한 병원 응급실로만 가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악물고 119에는 절대 전화 안하고 경찰에 무작정 에스코트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억울하다고 (언론에)제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지어 더 동선상 대학병원은 4군데나 존재하고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도 수십군데나 존재했다”며 “서울로 따지면 김포공항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까지 에스코트해달라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욕하는 사람 많던데 저 남편이 양아치”라는 댓글이 1200명이 넘는 추천 수를 받았으며 대댓글로 “어쩔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 처한 이들에게 애써 도와주던 일들이 이젠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져 생긴 상황인 듯…‘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애꿎은 경찰들만 징계받을 뻔 했네요. 지들 불리한 내용(1시간 거리)는 쏙 빼놓고, 괘씸하네” “공권력을 지 입맛대로 부리겠다는 국민의 자부심.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경찰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 안 됨” 등의 비판 의견들이 달렸다.

이외에도 “처음엔 기사 제목만 보고 경찰 욕했는데…역시 뭐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어제 뉴스 보다가 ‘119 놔두고 왜 계속 112에 요청하는지’ 좀 이상하다 싶었다. 가는 길에 큰 병원도 있었는데, 큰 일 안 나서 다행이지만 부부가 너무했네요” “아침에 영상 보면서 경찰 욕했었는데 이런 반전이 있었네.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 출생의 중요한 상황에서 왜 그 병원을 고집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해당 글에는 2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6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려 있다.(24일 11시 기준)

앞서 이날 오전, SBS는 ‘임산부 위급한데…“관할 아냐” 연거푸 외면’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SBS는 <8시뉴스>를 통해 ‘만삭의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남편이 교통체증이 예상돼 경찰에 두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으나 “관할 지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해당 경찰은 20km가량이나 떨어져 있는 해당 산부인과는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송을 거절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서 A씨는 출산 징후가 있던 아내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이동 중 아내가 진통을 호소하자 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근무 중인 경찰 순찰차로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이 관할구역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이후 A씨가 차량을 몰며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119에 전화해보라”는 말 뿐이었다.

광안대교에 인근서 끼어들기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해 세 번째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의 에스코트 속에 해당 산부인과로 이동할 수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이 많은 강서구에는 상급병원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일반인들이 관할을 따지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산부는 이날 경찰 에스코트 후송 덕분에 무사히 순산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태아의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남편인 A씨는 “의사 말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탯줄이 (아기)목에 감기거나 탯줄을 아이가 씹어서 장폐색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었다고, 빨리 오길 다행이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 지구대 측은 해당 부부에게 “일선 경찰관의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과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앞뒤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SBS 보도에 대한 비판도 목소리도 나왔다.

한 보배드림 회원은 “뉴스를 앞뒤 상황 확인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내보내냐”며 “(잘못하다가)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먼 거리를 가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무슨 임산부라고 하면 큰 벼슬인 줄 아느냐. 기자들도 제대로 알아보고 일 좀 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이 경찰 대응 논란으로 번지자 한 현직 경찰은 “이제 에스코트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익명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으로 표기된 B씨는 “경찰은 범죄, 긴급신고 112다. 응급구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만한 장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환자는 119에 신고해서 도움받는 게 맞지 않느냐? 112에 신고할 여유는 있고 119에 신고할 여력은 없나”며 “해당 지역은 상습 정체 구역이다. 옆 동네도 아니고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구역으로 이동하다가 정작 내가 맡은 구역서 살인 등 강력 사건 나오면 그 공백은 어떡하느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위급상황인 건 알겠지만, 가다가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라는 거냐”라며 “난 절대로 임산부를 경찰차 뒤에 태우지도, 에스코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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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