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안줬다고 폭행당했다” 지방 마트 업주의 하소연

주취 손님에 치아 5개 손상·코뼈 부상
관할지역 경찰서 ‘훈방 조치’ 논란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번 일이 커져서(공론화)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이라는 게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방서 마트를 운영 중이라는 한 업주가 ‘공짜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아 5개에 금이 가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8일, 자신을 마트 업주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봉투 공짜로 주지 않는다고 폭행당했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9시쯤, 카운터서 큰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공짜로 봉투를 달라’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며 “아시다시피 마트서 종량제 봉투만 쓸 수 있게 바뀐 지 몇 년 되서 일반 봉투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일반 흰색 봉투를 사용할 경우 200~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돼 이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손님들은 A씨의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했다. A씨가 같이 욕을 하자, 이들은 툭툭 밀치면서 폭행을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치아 1개가 빠지고 4개가 깨지는 중상을 당해 인근 응급실로 실려 갔다.

A씨는 “당시 손님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저를 폭행한 사람이 ‘널 죽이고 징역가겠다’며 본인에겐 이런 일이 그저 흔한 일인 듯 웃으면서 여유롭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며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폭행당한 A씨는 “CCTV 동영상은 가해자 얼굴이 나와서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치아 5개가 깨지거나 금이 가고 코뼈가 3조각이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침마다 병원을 가고 있다”며 증거 사진 2장도 함께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피가 묻어 있는 오른손과 A씨의 부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가 봉투 안에 담겨있다.

그는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라 맡길 사람도 없다”며 “응급실 갔다가 돌아와 발주 넣는데 비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대도 몸 때문에 면제라 스무살 때부터 10년 가까이 하면서 버텨왔는데 정말 큰 회의감이 온다”며 “남들 쉴 때도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

A씨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폭행 가해자를 훈방 조치했다는 점이다. 그는 “사건은 접수됐고 (경찰이)훈방 조치했다고 해서 훈방이라고 기재했는데 우선 귀가 조치인지 모르겠으나 들은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이틀째라서 그런지 경찰서에선 연락이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조사받는 거 말곤 뭐가 없을까 싶어 글을 올린다”며 자문을 구했다.

회원들은 “저 정도면 살인미수 아니냐?” “90년도에도 치아 부러지고 날라가면 부르는 게 값이고 구속 수사 대상일 텐데 경찰이 훈방 조치한다는 게 이상하다” “항상 가해자가 벌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저렇게 때려도 훈방이라니…” 등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A씨 지인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10년 동안 마트하면서 저 친구가 이렇게 됐다는 소식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냐? 주먹질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는 세상인데 봉투 안 준다고 사정없이 사람 얼굴을 가격하느냐”며 “얼마나 못 배웠으면 저렇게 사람을 폭행하느냐? 원래 해당 동네가 술 취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많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은 “지난 2009년, 경남 함안 군북서 촌동네서 지역주민이라고 훈방하는 경우는 저도 겪어봤다. 알고 보니 수배범이었다”고 털어놨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회원은 “아무리 그래도 욕했다고 욕한 거라면 CCTV를 공개해보라. 욕하는 주취자와 같이 쌍욕했다면 일만 커진다”며 “서로 무슨 욕을 했는지 알 수 없기에 일단 중립”이라고 말했다.

반면 “봉투 하나로 한몫 잡아보겠다고 글을 올린 건가?”라며 색안경을 낀 듯한 댓글도 눈에 띈다.

현행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제45조(경찰 훈방)’에 따르면 ▲경찰관은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1항의 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위원회의 조정·심의·의결을 거침 ▲경찰관은 훈방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길거리서 시비가 붙어 1:1로 다툼이 발생해 서로 몸을 밀어내는 이상의 신체접촉이 없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으므로 훈방 조치가 가능하다.

재경 소재의 경찰 출신의 행정사는 “이번 사건은 경미한 사건이 아니므로 출동 경찰관들은 관련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1대 1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만큼 지구대에 연락해 관련자 전원을 지구대로 데려갔어야 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경찰 입장에선 FM대로 관련자들을 임의동행 요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면 최상의 조치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지구대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사건 진술을 청취하고, 주취자는 지인을 수소문해 보호자에게 연락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4일에도 보배 자유게시판을 통해 “가게 앞 사유지에 자꾸 주차하는 킥보드로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자문을 구했던 바 있다.

그는 “요 몇 달간 킥보드 때문에 화나는 일이 너무 많다. 매번 하나하나씩 치우는 것도 이젠 못 참겠다”며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요청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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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