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음주 운전이지?” 도로 위 ‘신종 삥뜯기’ 주의보

인근 식당 대기하다 따라가 사고 유발
정상치 나오자 사과도 없이 현장 이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상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차해 “음주 운전하는 거 아니냐”며 운전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신종 삥뜯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놀랍게도 이들은 음주가 예상되는 식당 인근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출발하면 뒤를 따라가 길을 막은 후 음주 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접촉사고를 유발시켜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평택 신종 삥뜯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해당 글을 통해 “멀쩡히 잘 가던 차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더니 경찰 음주 측정 후 정상으로 나오자 그냥 가버렸다”며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인근 식당서 부부 모임으로 저녁식사 자리서 반주 후 친구 부부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남편인 B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B씨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해 콜라만 3병을 들이켰다고 한다.

B씨가 친구 부부의 집 인근 사거리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2차선으로 정주행 중 갑자기 1차선을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비상등을 켜면서 부부 차량을 막아섰다. 도로 상황상 전방에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거나 차선변경이 불가피하지 않았던 터라 B씨는 왜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들었는지 내심 궁금했던 터였다.

B씨는 앞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한다.


첨부된 영상에는 이날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B씨 차량 쪽으로 다가왔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로 추정되는 ‘141하 OOOO’의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정차한 차량에서 내린 남성의 말은 귀를 의심하게 할만큼 황당하고 어이없었다.

A씨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차가 음주 운전한 게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내리더니 저희에게 술 마신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먼저 신고부터 하지 않느냐”며 “음주를 확신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가로막았을 텐데 신고정신이 투철한 선량한 시민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그는 해당 남성으로부터 ‘식당부터 계속 A씨 차량을 따라왔다’는 자백까지 들었다.

A씨는 “4명 다 술을 마셨다는 걸 확신하고 따라와서 사고를 유발한 것 같았다”며 “너무 황당해서 신고하라고 했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해서 정상인 것을 확인 후 음주도 아니고 사고 유발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며 그냥 가버렸다”고 억울해했다.

이날 나눴던 대화는 A씨 차량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녹음돼있다고 한다.

그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보험 처리할 건도 아니긴 한데 약 올리고 가버리니 너무 괘씸해서 글을 올린다”며 “멀쩡히 집에 잘 가던 차에 갑자기 사고를 유발하더니 시간낭비, 정신적 피해까지 끼치고 가버리니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회원 ‘마징OOO’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며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아내와 저녁에 순대국밥집 가서 소주 한 병, 아내는 술을 안 마시기에 국밥만 먹고 나와 아내 차로 이동했다”며 “신호대기 중 누군가 저희 앞으로 와 차량을 가로막더니 ‘술 마시고 운전하면 어떡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술 마시는 거 봤냐고 물었더니 봤다고 하길래 경찰 부르라고 했고 음주 측정 후 정상으로 나왔다”며 “요즘 음주헌터? 유튜브 커플인 것 같던데 좋은 취지라면 좋겠지만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글에는 “교통법규 위반 말고 난폭운전으로 넣어야 한다” “진짜 돈 뜯으려는 거지 아닌가?” “위협운전 아닌가요? 신고하세요” 등의 공분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회원 ‘K9OO’는 “(차선 급변경한)저 분은 음주 운전 예방 차원에서 혹시나 하고 위험을 무릎 쓴 건데 당황스럽다. 저 청년을 비난한다면 앞으로 무서워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무시해야 하느냐”며 동조 댓글도 달렸다.

이에 대해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게 정상” “혹시 영상 속 인물이 본인 아니냐? 위험을 무릎 쓴 건 알겠는데 음주 운전 아닌 것으로 나왔으면 사람이면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박 댓글도 이어졌다.

다른 회원 ‘또O’는 “사과만 하고 갔어도 신고정신 투철한 청년이었을 수도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마무리 하니 삥 뜯는 사기꾼이 됐다”며 “상대방 112 신고이력이 남을 테니 추후라도 누적된 거 조사하면 될 듯”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 재경 변호사는 “급하게 차선변경 후 끼어들기 등 위협운전은 안전한 도로 교통에 저해되는 행위로,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협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라며 “이외에도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유발 후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현장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이들은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차량의 음주 사실을 알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 차량의 탑승자, 차량번호 확인 및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무엇보다 과실을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며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말고 경찰에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로 20~30대 다수가 동승해 운전자에게 문신이나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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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