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라서…” 효자동 머스탱 차주 새벽 소음분쟁 입길

“냉간 배기음 어마어마” 피해 호소
차주 “원래 그런 차…놀고 싶은 나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빌라촌서 외제차량 머스탱 차주와 빌라 주민들의 새벽 소음분쟁이 입길에 올랐다. 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전주 효자동 머스탱 5.0 소음 관련 분쟁’이라는 글을 통해 해당 사연이 소개됐다.

자신을 전주 효자동 빌라촌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회원 A씨는 “동네에 검은색 머스탱 5.0 차량 한 대가 있는데 시동 걸 때마다 냉간 배기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며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집이 울릴 정도”라고 운을 뗐다.

그는 “밤 12시만 넘으면 시동 걸고 나가길래 ‘언제 한 번 싸움 나겠구나’ 싶었는데 드디어 일이 터졌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A4용지에 “X 같은 158라 2XXX. 매일 늦은 밤을 깨는 짱깨같은 마후라 폭발소리!!! 보배드림 인실X 들어간다”는 경고문이 프린트 형식으로 적혀있다.

붉은색 박스 안에는 머스탱 차주의 자필로 보이는 답글이 쓰여져 있다. 차주는 “네이버에 검색해봐라. 머스탱 5.0은 이미 만들 때부터 소리가 나는 차야. 그리고 20대라 놀고 싶은 나이인데 새벽에 나가지 말라는 법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리고 욕은 좀 아닌 듯. 그럼 저도 순정차인 거 인증하고 욕하신 거 저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사과받을게요. 전화해^^”라며 전화번호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나름 나라에서 인정해준 스포츠카라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서부파출소 갔다 왔는데 완산경찰서 가면 번호판과 욕 적은 게 있어 신고 가능하다고 한다”며 “연락 안 주시면 무조건 신고한다. 난 시간이 많아요 ^^”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일어나서도 연락 없으면 신고하러 간다. 증거사진 다 찍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자신을 머스탱 4대째 타고 있다고 밝힌 회원 ‘술된OO’은 “GT 6세대라면 배기튜닝한 것이고 6.5세대라면 가변배기라 냉간 시 조용히 시동 걸 수 있고 그렇게 세팅돼있다”며 “한마디로 저 머스탱 차주는 차가 6세대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6.5세대라면 때구(폼의 영남권 방언) 잡는다고 가변 열고 시동 거는 것”이라며 “보통 머스탱 GT 차주면 캣백으로 8할은 배기튜닝 하니 일단 신고해서 데시벨 측정하고 구변했는지 확인해보고 신고하면 된다. 머스탱 타는 사람으로서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외에도 “아무리 순정이라도 공동주택에서는…” “예전에 배기음 크게 나는 바이크 타는 친구는 도로까지 끌고 가서 시동 걸고 가더라. 차는 그렇게 할 수 없긴 하지만 새벽 시간에 배기음 큰 건 명백한 민폐다” “차 번호판 적어서 욕한 건 차에 욕한 거지 사람한테 한 거 아니라고 하면 무슨 수로 신고하겠느냐? 성공한 인생은 은인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X 같은 새X들을 덜 만나는 것” 등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회원 ‘alcaOOOO’은 “순정이 무슨 무적방패도 아니고 허구헌 날 늦은 밤에 부릉부릉 거리면 성질 날만 하다”고 거들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00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제작된 자동차의 배기음 소음허용기준은 경자동차(가나)는 100db 이하여야 하며, 승용1은 74db 이하, 승용2는 76db 이하, 승용3은 77db 이하로 돼있다.


해당 기준은 지난 4월17일 개정을 통해 경자동차 및 소형, 중형, 중대형의 승용자동차(대형은 105db 이하)는 100db 이하로 완화됐다.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운전자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르지 않고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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